국민권익위, 지방의원 이해충돌 실태 점검
입력 2020.12.01 (19:35)
수정 2020.12.01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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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늘(1)부터 지방의원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통한 이해 충돌 등 비위 실태를 점검합니다.
지방계약법은 지방의회 의원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해당 지자체와 영리 목적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익위는 위반 행위에 대해선 해당 기관에 통보해 바로잡을 방침입니다.
지방계약법은 지방의회 의원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해당 지자체와 영리 목적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익위는 위반 행위에 대해선 해당 기관에 통보해 바로잡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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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지방의원 이해충돌 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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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01 19:35:22
- 수정2020-12-01 19:49:08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늘(1)부터 지방의원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통한 이해 충돌 등 비위 실태를 점검합니다.
지방계약법은 지방의회 의원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해당 지자체와 영리 목적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익위는 위반 행위에 대해선 해당 기관에 통보해 바로잡을 방침입니다.
지방계약법은 지방의회 의원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해당 지자체와 영리 목적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익위는 위반 행위에 대해선 해당 기관에 통보해 바로잡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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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성 기자 tsah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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