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지방의원 이해충돌 실태 점검

입력 2020.12.01 (19:35) 수정 2020.12.01 (19:4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늘(1)부터 지방의원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통한 이해 충돌 등 비위 실태를 점검합니다.

지방계약법은 지방의회 의원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해당 지자체와 영리 목적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익위는 위반 행위에 대해선 해당 기관에 통보해 바로잡을 방침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민권익위, 지방의원 이해충돌 실태 점검
    • 입력 2020-12-01 19:35:22
    • 수정2020-12-01 19:49:08
    뉴스7(전주)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늘(1)부터 지방의원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통한 이해 충돌 등 비위 실태를 점검합니다.

지방계약법은 지방의회 의원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해당 지자체와 영리 목적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익위는 위반 행위에 대해선 해당 기관에 통보해 바로잡을 방침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전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