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임이자, ‘중대재해법’ 발의…“근로자 사망시 5년 이상 징역”

입력 2020.12.01 (19:37) 수정 2020.12.01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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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오늘(1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책임 강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중대재해법)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중대재해’ 관련 법안이 발의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임 의원의 안은 ‘예방’과 ‘책임 강화’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처벌’을 명시한 정의당의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법안명부터 조금 다릅니다.

임 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법은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숨지게 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5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다쳤을 경우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유해‧위험방지 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천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중대재해법은 또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하여 3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기업에 10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고 있는데 이는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임 의원은 오늘 중대재해법 외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도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은 근로자와 자영업자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이들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디지털플랫폼근로종사자로 새로 정의하고, 이들의 법적 지위와 보호를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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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오늘(1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책임 강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중대재해법)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중대재해’ 관련 법안이 발의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임 의원의 안은 ‘예방’과 ‘책임 강화’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처벌’을 명시한 정의당의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법안명부터 조금 다릅니다.

임 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법은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숨지게 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5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다쳤을 경우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유해‧위험방지 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천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중대재해법은 또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하여 3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기업에 10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고 있는데 이는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임 의원은 오늘 중대재해법 외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도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은 근로자와 자영업자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이들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디지털플랫폼근로종사자로 새로 정의하고, 이들의 법적 지위와 보호를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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