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김남국 “윤석열 총장이 책임지고 사퇴해야…동반 사퇴는 검찰개혁 후퇴” vs 김경진 “추미애 장관이 사표를 내든지 대통령이 해임 결정해야”

입력 2020.12.01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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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원 판단 아쉬운 점 있지만 형식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여.. 징계위원회에 영향 미치진 않을 것
- 고기영 차관 법원 인용 결정 난 것에 대한 책임으로 사표 낸 것일 수 있어.. 쉽게 추정해선 안 돼
- 윤석열 총장이 그동안 제대로 수사 해왔다면 문제제기 없었을 것, 윤석열 총장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동반사퇴는 검찰개혁 후퇴하는 것
- 4일 징계 위원회 윤석열 총장 충분히 소명되지 않으면 중징계 나올 것

김경진 전 의원
- 법원 결정 이전에 감찰 자문위원회에서도 만장일치로 직무집행정지 잘못됐다고 봐.. 민주당이나 대통령도 생각 많이 해야할 것
- 고기영 차관도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및 징계절차 잘못됐다는 것 알고 상당한 심적 부담 있어 사표 낸 걸로 추정
- 진심을 담은 충고 "추미애 장관은 빨리 사표를 내든지 대통령이 결정해야",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철회해야 국민 신뢰 회복할 수 있어"
- 4일 징계 위원회 추 장관 뜻대로 해임이나 면직 예상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초지일검>
■ 방송시간 : 12월 1일 (화) 18:25~18:5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경진 전 의원



◇주진우: 누가 검사에게 절대권력을 주었는가. 2020년 정의의 칼끝이 검찰을 향한다. 검사들이여 초심을 찾아라 <초지일검> 검찰개혁을 위한 뜨거운 한 걸음. 주진우 라이브가 검찰개혁에 벽돌 두 장 올려놓겠습니다. 검찰개혁을 주제로 불꽃 토론 나눠봅니다. 여의지검 개혁부 김경진 전 의원 안녕하세요.

◆김경진: 안녕하세요, 김경진입니다.

◇주진우: 그리고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시죠?

◆김남국: 네, 안녕하세요. 안산 단원 을 김남국입니다.

◇주진우: 왜 못 오고 지금 국회에 계십니까?

◆김남국: 죄송합니다. 또 지역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지역 지금 안산에 내려와 있습니다.

◇주진우: 법원에서 결정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복귀했습니다. 지금 출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징계위는 연기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김남국 의원.

◆김남국: 우선 오늘 법원 결정은 감찰 사유나 이런 부분에 대한 본안 판단은 아니고요. 결정문 3페이지, 4페이지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감찰과 관련된 본안에 대한 내용은 심사 대상 자체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행정지 요건이 있는지 여부만을 판단한 것인데요. 우리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집행정지 요건이라고 하고 있는 것은 회복 불가능한 그런 어떤 손해가 발생하는지 여부인데 이 회복 불가능한 손해라고 하는 것은 금전적으로 환산 불가능한 손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법원 판단은 다소 아쉬운 점은 있지만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식적이고 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 자체가 징계 사유라든가 아니면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여러 가지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주진우: 그래요? 김남국 의원 솔직히 예상하셨죠?

◆김남국: 어떤 부분을요?

◇주진우: 오늘 이렇게 법원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김남국: 아니요.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보통 공무원에 대한 여러 가지 징계 처분과 동시에 직위 해제 처분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직무집행정지 명령이 같이 나오는데 대개 공무원에 대해서 이렇게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인용되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그런 직분을 법원에서는 좀 중요하게 판단을 해서 굉장히 좀 엄격하게 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진우: 법원의 판결을 예상한 김경진 의원님.

◆김경진: 형식적으로 말하면 방금 김남국 의원님 말씀이 맞죠. 그러니까 이건 일단 윤석열 총장이 잠정적으로 일을 하지 마라라고 하는 직무집행정지에 대한 결정이니까 4일에 본안 징계가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소송을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최종 결론을 지켜봐야 하는 것은 맞는데 재미있는 건 오늘 결정문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보면 '신청인에 대한 직무정지가 지속되면 검찰총장 임기 만료 시까지 직무에서 배제돼 사실상 해임하는 것과 같은 결과에 이른다. 이것은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총장 임기를 2년 단임으로 정한 검찰청법 등 법령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 하나 있다는 걸 좀 국민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오늘 법원의 결정 이전에 감찰자문위원회가 열렸지 않습니까? 감찰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법학교수님들이나 변호사님들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분들도 만장일치로 지금 징계나 수사 의뢰,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가 잘못됐다고 7명이 다 똑같이 아마 전원일치로 그런 의견을 낸 것 같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언론사 사설들 읽어보면 대부분의 언론사, 심지어는 경향신문에서도 총장 직무집행정지 재고하라는 이야기들이 있는 걸 보면 어쨌든 민주당이나 대통령님께서도 좀 생각을 많이 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진우: 김남국 의원, 오늘 법무부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남국: 지금 감찰위원회의 결정이나 이런 부분이 공개되지 않아서 어떤 판단이 있었는지,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정확히 알기는 어려운데요. 해당 감찰위원회의 결과나 이런 것들을 보면 징계 사유나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징계에 이르는 그 과정에서 절차상 좀 일부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을 좀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특히나 논의가 되었던 시간이 예정 시간보다 1시간 반이나 더 길어졌던 것을 보면 여러 가지 총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 대한 절차적 부분에 있어서의 격론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고요. 결국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있지만 소명과 관련된 기회가 주어졌느냐 이런 부분을 좀 지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감찰위원회에서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좀 더 봐야겠지만 해당 부분에 있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윤석열 총장이 감찰을 거부한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감찰 절차에 대한 부분에 대한 평가는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진우: 감찰 거부에 대해서는 좀 다른 판단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총장의 직무 복귀 결정이 나오자마자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어요. 징계위 개최에도 반대의 뜻을 밝혔다는데요. 김경진 의원님 이거 어떻게 보시는요?

◆김경진: 그러니까 원래 예상되는 건 내일 징계위원회를.

◇주진우: 연다고 했었죠.

◆김경진: 열겠다고 했고 내일 징계위원회를 열면 지금 법무부 차관이 징계위원장 직무대행을 하는 걸로 이렇게 예정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법무부에 있는 과장급 고위 간부들도 지금 이런 징계 과정이라든지 직무집행이 부당하다고 하면서 차관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서 차관으로 하여금 장관께 제출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내용들도 알려져 있고 또 오늘 감찰위원회 과정에서도 법무부 감찰관실에 파견 나와 있던 대전지검의 이모 검사가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했던 걸로 또 감찰관이던 류혁 감찰관도 사실은 자신은 완전히 직무에서 배제돼 있고 어떤 내용도 보고받지 못하고 있고 이런 내용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어서 아마 고기영 차관도 지금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및 징계 절차가 잘못됐다는 아마 내심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내일 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는 거에 대해서 심적 부담이 상당히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표 낸 걸로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주진우: 김남국 의원, 고기영 차관 사표냈어요?

◆김남국: 사표와 관련된 부분이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제 김경진 의원님 의견처럼 그렇게 추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오늘 법원에서 인용 결정이 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또 평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기영 차관에 대한 사표를 내려고 했던 그러한 의사나 이런 부분은 쉽게 추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이고요. 좀 안타까운 것은 앞서 김경진 의원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여러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항명하는 그런 모습 자체가 좀 너무나 특권화된 검찰 조직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 사안이나 정치적 현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정말 조심하고 신중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의견 표명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은데 유독 검찰만 여러 정치적 현안 그리고 특히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이런 어떤 법에 따른 직무 배제 결정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항명하고 반발하는 모습 자체가 좀 너무 특권화된 검찰 조직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더더욱 아마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 검찰이 잘못했던 전관예우라든가 법조 비리 사건, 국정농단에 있어서 수사를 덮었던 모습, 김학의 사건 잘못 처리한 것, MB 수사 잘못한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단 한 차례 검찰의 성명이나 반성하는 모습들, 태도가 나오지 않았는데 윤석열 총장이나 아니면 검찰개혁 하려고 할 때만 이렇게 집단 항명하는 모습을 보여서 그런 점이 더욱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습니다.

◇주진우: 본론으로 좀 들어가보겠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동반 사퇴를 건의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께서 오늘 추미애 장관 만났고 정세균 총리도 추 장관을 또 따로 만났습니다. 앞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윤석열 총장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추미애 장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김경진 의원님.

◆김경진: 이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당 쪽에서 얼마큼 귀담아 들으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진심을 담아서 제가 충고를 해드리면 첫째는 추미애 장관님은 빨리 사표를 내든지 아니면 대통령께서 해임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 첫째 지난번에 본인 아드님 사건 때 보좌관에게 연락처 준 거 그거 국회에서 여러 차례 거짓말을 했었거든요. 이건 과거 인사청문회라든지 국회에 있었던 관행을 가지고 본다면 국무위원이 그런 거짓말을 하면 사실은 존재할 수가 없는 짓을 추 장관께서 하셨던 적이 있고 두 번째는 지금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라든지 징계 과정이 검찰이 검찰개혁에 대해서 저항해서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검찰개혁 공수처법 통과할 때 검찰이 단 한 마디 무슨 반대 의사 표시 안 했습니다. 검경수사권조정 할 때 검찰이 단 하나의 반대 의견도 피력을 안 했습니다. 추미애 장관, 조국 장관 들어와서 검찰 수사 관행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규칙과 여러 가지 훈령을 제정할 때 검찰에서 단 한 번도 이의 제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검찰개혁에 저항하기 위해서 이번 어떤 의사 표시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고요. 결국은 검찰이 현 정부와 관련된 수사를 하려고 했을 때 그걸 찍어누르기 위해서 윤 총장을 배제하려고 하니까 검찰 조직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이게 지금 잘못됐다고 하는 거고 그 잘못된 판단이 사실은 대통령님을 포함해서 민주당 전체지만 그래도 장관께서 최일선에 계셨으니 그런 책임을 지고 일단 추 장관님이 물러나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는 것 이런 절차들을 빨리 진행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첫 걸음.

◇주진우: 윤석열 총장은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까?

◆김경진: 그래야죠.

◇주진우: 그래야 한다? 김남국 의원한테 가겠습니다.

◆김남국: 이게 항상 검찰개혁을 하거나 여러 기득권들 가진 어떤 특권이나 이런 것들을 해체하려고 하면 항상 나오는 수법입니다. 본질을 흐리게 만들고 사안을 호도화하는데요. 지금 검찰이 제도적으로 개혁할 때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지만 엉터리 수사나 정치 수사를 통해서 항상 개혁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버텨왔습니다. 이번 사안도 똑같은데요. 현재 만약 윤석열 총장이 검찰의 어떤 잘못된 수사라든가 아니면 본인 가족과 관련된 장인, 장모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하왔아고 한다면 아무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된 어떤 칼날이라든가 정말 철저한 수사를 했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있는 동안 장모에 대한 수사 끊임없이 수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문제제기를 했지만 수사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총장 장인, 장모 사건 뭐 한두 건이 아니었죠. 이것을 정말 줄기차게 국회와 언론에서 수십 번 이야기를 해야 그제야 수사를 해서 뒤늦게 수사해서 올해 초 2월에 기소를 했거든요. 장인, 장모 건 2건의 기소가 그렇게 힘들게 이루어진 겁니다. 또 검찰과 관련돼서 서울남부지검에 있었던 부장검사가 검사에 대해서 독직폭행을, 독직폭행은 아니지만 같이 근무하는 동안 여러 가지 괴롭힘과 폭행이 있어서 결국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검찰 내부의 문제인 겁니다. 이거 동기며 같은 여러 법조인들이 수사하라고, 처벌해달라고 했는데 4년 걸렸습니다. 검찰 제식구 감싸기인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는 전혀 없고 결국에는 이런 어떤 개혁을 하려고 하는 것에 집단적인 조직적인 반발을 하기 때문에 문제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더더욱...

◇주진우: 그래서 윤석열 총장을 어떻게.

◆김남국: 네, 그래서 더더욱 동반 사퇴는 있을 수 없고 윤석열 총장이 조직에 대한 여러 가지 책임 그런 것들을 지고 사퇴하는 게 이 문제의 해결이라고 저는 봅니다.

◇주진우: 윤석열 총장이 사퇴해야 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요?

◆김남국: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개혁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힘겹게 싸우고 있기 때문에 만약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같이 동반 사퇴하는 형식으로 물러나게 된다고 하면 우리 검찰개혁은 한참 후퇴하고 대한민국이 뒤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건 적절한 해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동반 사퇴는 안 된다는 김남국 의원. 김경진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진: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요.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이 제 진심어린 충고였고 김남국 의원님께서 생각을 하신다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라고 하십시오. 나머지는 국민이 알아서 판단하실 겁니다.

◇주진우: 아니, 그런데 국민이 판단하는데 동반 사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경진: 지금 동반 사퇴도 법적으로 쉽지가 않은 게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징계 절차가 끝나고 수사가 끝나야만 지금 사퇴가 가능하도록 국가공무원 78조.

◇주진우: 사표도 못 내죠?

◆김경진: 사표도 안 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이게 요새 무슨 대통령의 통치행위 이론이 적용되는 시점도 아니기 때문에 그건 이론상으로 지금 불가능한 이런 상황들이고요. 징계 철회가 되고 아마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공개적으로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윤 총장이 지난번 국감장에 나와서 이야기했던 그런 말의 맥락을 가지고 보면 동반 사퇴를 받아들일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 보이기는 하는데 지금처럼 아마 본인의 명예라든지 또 검찰의 수사 독립성 문제가 걸렸다고 한다면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그건 쉽지도 않아 보입니다.

◇주진우: 징계위가 연기된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4일에는 결론이 날까요? 김경진 의원.

◆김경진: 글쎄요. 추 장관께서는 차관을 아마 새롭게 임명하고 그래서 4일에 해임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생각을 아마 아직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문제는 정부여당이라든지 이쪽에서 정무적인 판단을 정확하게 해야 하는데 이게 과연 176석이라고 하는 거대한 몸집을 가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정확한 정무적인 판단이 나올지 잘 모르겠고요. 제가 최근에 여러 가지 흐름을 가지고 보면 정부여당이 정확한 정무적인 판단을 할 정도로 그렇게 영민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우왕좌왕 흘러가면서 추 장관 뜻대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그러면 4일 징계위원회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해임이나.

◆김경진: 해임이나 면직 이렇게 결정할 것 같다.

◇주진우: 면직 나온다 이렇게 예상하십니까? 김남국 의원.

◆김남국: 우선 제가 저에게 좀 말할 기회를 주시면 좋겠는데요. 우선은 지금 4일로 연기가 되었는데 징계위원회가 연기된 것은 윤석열 총장 측에서 연기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주진우: 네, 요청했죠.

◆김남국: 연기를 요청한 이유는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요청이었는데요. 해당 부분은 일정 부분 받아들여서 연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김경진 의원님처럼 집권여당이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아니면 거기에 대한 정무적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고 계시고 계시는데요. 이 사안이 터졌다고 해서 이 사안이 여러 윤석열 총장에 대한 판단이 있다고 해서 집권여당이 거기에 대해서 정무적 판단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는 윤석열 총장에게 감찰의 대상이 되는 여러 가지 징계 사유와 수사할 사안이 있는지 법과 원칙에 따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수사하고 감찰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정무적으로, 정치적으로 접근해서 이것을 뭔가 판단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안의 본질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주진우: 추 장관이 어떤 결정을 할 때 법사위원이나 민주당하고 지금 협의를 하거나 같이 회의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죠?

◆김남국: 전혀 그렇게 하고 있지 않고요. 그러할 저희가 법적 근거나 권한 자체가 없는 사안이고 사안의 어떤 본질적 측면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윤석열 총장이 가지고 있는 징계 사안이나 이런 어떤 것들이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정치적 문제로 풀어가야 할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주진우: 그래서 4일 징계위원회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남국: 징계위원회에서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징계 사안을 가지고 판단할 것으로 보이고요. 하나하나가 지금 혐의가 나오고 있는 내용들은 심각하고 중대한 내용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어느 정도 얼마큼의 해명을 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저는 중징계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해임이나 면직? 두 분 다 결과에 대해서는 예상 결과는 비슷하네요? 그렇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검찰개혁의 첫 걸음. 전부는 아닙니다. 첫 걸음, 공수처법은 또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됩니까, 김남국 의원?

◆김남국: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국민과 약속을 했고요. 해당 지금 공수처법이 통과되었던 내용들을 보게 되면 7분의 6이라고 하는 의결 정족수가 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아무리 합리적인 토론을 하려고 해도 그 토론 자체에 따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에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이 계속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지적을 했는데요. 야당의 추천위원들이 들어와서 계속 정치적 발언을 하고 정당의 대리인인 것처럼 그렇게 토론을 해서 수십 번 이것을 표결한다고 하더라도 공수처장 후보를 선정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대한변협 회장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의결정족수를 3분의 2 정도로 낮춰서 실질적인 어떤 공수처가 출범하는 데 좀 뭔가 개정을 통해서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이 부분은 연내에 공수처를 출범하겠다고 한 부분은 저희가 국민과 한 약속이고 불가피하게 꼭 반드시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정을 통해서라도 이번 정기국회에 반드시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주진우: 김경진 의원, 검찰개혁은 해야죠? 공수처도 출범해야죠?

◆김경진: 출범해야죠.

◇주진우: 그런데 잘 가고 있습니까?

◆김경진: 왜 그렇게 뻔히 쳐다보면서 하세요. 제가 누차 같은 이야기를 지금 이 프로그램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차피 20대 국회 때 통과시킬 때 야당한테 비토권을 주겠다고 민주당에서 약속한 게 있어요. 그런데 방금 김남국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공수처장 추천회의에서 야당이 보이는 태도는 상당히 못마땅하고 과연 공수처를 발족시키기 위한 회의를 하느냐 아니면 무산시키기 위한 회의를 하느냐 이런 비판을 받아 마땅한 상황이에요, 보면.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회의 4번 했잖아요. 회의 4번 했다고 지난번 20대 국회 때 통과한 법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으면 안 돼요. 그래서.

◇주진우: 몇 번 더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김경진: 제가 한 두세 번만 더 하고 나서 법을 고치겠다고 하면 제가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저부터라도 법을 고칩시다라고 찬성을 해드릴 테니까 지금 회의 4번 했으니까.

◇주진우: 몇 번만 더 해라?

◆김경진: 한 두세 번만 더 받아줘보세요.

◇주진우: 이건 좀 새겨들을 만하죠, 김남국 의원?

◆김남국: 아니, 그런데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 회의에 참석하시는 위원님들이 더 이상 회의하는 것 자체가 무용하다고 하면서 회의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이어서 국회 차원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보입니다.

◇주진우: 설득을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김경진: 그래도 국민들 보기에 최선을 다해서 명분과 노력을 했다는 점을 보여줘야만 20대 국회 때 법 통과된 명분이 있는 거예요.

◇주진우: 김남국 의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죠?

◆김남국: 네, 그래서 지금 야당 의원들에게 간사님이 들어와라, 들어와라 하면서 의결하고 있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진우: <초지일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경진 전 의원, 김남국 의원 오늘도 감사합니다.

◆김남국/김경진: 감사합니다.

◇주진우: 감사합니다, 김경진 의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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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2-01 20: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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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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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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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영 차관도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및 징계절차 잘못됐다는 것 알고 상당한 심적 부담 있어 사표 낸 걸로 추정
- 진심을 담은 충고 "추미애 장관은 빨리 사표를 내든지 대통령이 결정해야",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철회해야 국민 신뢰 회복할 수 있어"
- 4일 징계 위원회 추 장관 뜻대로 해임이나 면직 예상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초지일검>
■ 방송시간 : 12월 1일 (화) 18:25~18:5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경진 전 의원



◇주진우: 누가 검사에게 절대권력을 주었는가. 2020년 정의의 칼끝이 검찰을 향한다. 검사들이여 초심을 찾아라 <초지일검> 검찰개혁을 위한 뜨거운 한 걸음. 주진우 라이브가 검찰개혁에 벽돌 두 장 올려놓겠습니다. 검찰개혁을 주제로 불꽃 토론 나눠봅니다. 여의지검 개혁부 김경진 전 의원 안녕하세요.

◆김경진: 안녕하세요, 김경진입니다.

◇주진우: 그리고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시죠?

◆김남국: 네, 안녕하세요. 안산 단원 을 김남국입니다.

◇주진우: 왜 못 오고 지금 국회에 계십니까?

◆김남국: 죄송합니다. 또 지역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지역 지금 안산에 내려와 있습니다.

◇주진우: 법원에서 결정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복귀했습니다. 지금 출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징계위는 연기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김남국 의원.

◆김남국: 우선 오늘 법원 결정은 감찰 사유나 이런 부분에 대한 본안 판단은 아니고요. 결정문 3페이지, 4페이지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감찰과 관련된 본안에 대한 내용은 심사 대상 자체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행정지 요건이 있는지 여부만을 판단한 것인데요. 우리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집행정지 요건이라고 하고 있는 것은 회복 불가능한 그런 어떤 손해가 발생하는지 여부인데 이 회복 불가능한 손해라고 하는 것은 금전적으로 환산 불가능한 손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법원 판단은 다소 아쉬운 점은 있지만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식적이고 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 자체가 징계 사유라든가 아니면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여러 가지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주진우: 그래요? 김남국 의원 솔직히 예상하셨죠?

◆김남국: 어떤 부분을요?

◇주진우: 오늘 이렇게 법원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김남국: 아니요.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보통 공무원에 대한 여러 가지 징계 처분과 동시에 직위 해제 처분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직무집행정지 명령이 같이 나오는데 대개 공무원에 대해서 이렇게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인용되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그런 직분을 법원에서는 좀 중요하게 판단을 해서 굉장히 좀 엄격하게 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진우: 법원의 판결을 예상한 김경진 의원님.

◆김경진: 형식적으로 말하면 방금 김남국 의원님 말씀이 맞죠. 그러니까 이건 일단 윤석열 총장이 잠정적으로 일을 하지 마라라고 하는 직무집행정지에 대한 결정이니까 4일에 본안 징계가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소송을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최종 결론을 지켜봐야 하는 것은 맞는데 재미있는 건 오늘 결정문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보면 '신청인에 대한 직무정지가 지속되면 검찰총장 임기 만료 시까지 직무에서 배제돼 사실상 해임하는 것과 같은 결과에 이른다. 이것은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총장 임기를 2년 단임으로 정한 검찰청법 등 법령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 하나 있다는 걸 좀 국민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오늘 법원의 결정 이전에 감찰자문위원회가 열렸지 않습니까? 감찰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법학교수님들이나 변호사님들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분들도 만장일치로 지금 징계나 수사 의뢰,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가 잘못됐다고 7명이 다 똑같이 아마 전원일치로 그런 의견을 낸 것 같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언론사 사설들 읽어보면 대부분의 언론사, 심지어는 경향신문에서도 총장 직무집행정지 재고하라는 이야기들이 있는 걸 보면 어쨌든 민주당이나 대통령님께서도 좀 생각을 많이 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진우: 김남국 의원, 오늘 법무부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남국: 지금 감찰위원회의 결정이나 이런 부분이 공개되지 않아서 어떤 판단이 있었는지,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정확히 알기는 어려운데요. 해당 감찰위원회의 결과나 이런 것들을 보면 징계 사유나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징계에 이르는 그 과정에서 절차상 좀 일부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을 좀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특히나 논의가 되었던 시간이 예정 시간보다 1시간 반이나 더 길어졌던 것을 보면 여러 가지 총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 대한 절차적 부분에 있어서의 격론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고요. 결국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있지만 소명과 관련된 기회가 주어졌느냐 이런 부분을 좀 지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감찰위원회에서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좀 더 봐야겠지만 해당 부분에 있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윤석열 총장이 감찰을 거부한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감찰 절차에 대한 부분에 대한 평가는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진우: 감찰 거부에 대해서는 좀 다른 판단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총장의 직무 복귀 결정이 나오자마자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어요. 징계위 개최에도 반대의 뜻을 밝혔다는데요. 김경진 의원님 이거 어떻게 보시는요?

◆김경진: 그러니까 원래 예상되는 건 내일 징계위원회를.

◇주진우: 연다고 했었죠.

◆김경진: 열겠다고 했고 내일 징계위원회를 열면 지금 법무부 차관이 징계위원장 직무대행을 하는 걸로 이렇게 예정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법무부에 있는 과장급 고위 간부들도 지금 이런 징계 과정이라든지 직무집행이 부당하다고 하면서 차관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서 차관으로 하여금 장관께 제출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내용들도 알려져 있고 또 오늘 감찰위원회 과정에서도 법무부 감찰관실에 파견 나와 있던 대전지검의 이모 검사가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했던 걸로 또 감찰관이던 류혁 감찰관도 사실은 자신은 완전히 직무에서 배제돼 있고 어떤 내용도 보고받지 못하고 있고 이런 내용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어서 아마 고기영 차관도 지금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및 징계 절차가 잘못됐다는 아마 내심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내일 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는 거에 대해서 심적 부담이 상당히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표 낸 걸로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주진우: 김남국 의원, 고기영 차관 사표냈어요?

◆김남국: 사표와 관련된 부분이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제 김경진 의원님 의견처럼 그렇게 추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오늘 법원에서 인용 결정이 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또 평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기영 차관에 대한 사표를 내려고 했던 그러한 의사나 이런 부분은 쉽게 추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이고요. 좀 안타까운 것은 앞서 김경진 의원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여러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항명하는 그런 모습 자체가 좀 너무나 특권화된 검찰 조직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 사안이나 정치적 현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정말 조심하고 신중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의견 표명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은데 유독 검찰만 여러 정치적 현안 그리고 특히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이런 어떤 법에 따른 직무 배제 결정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항명하고 반발하는 모습 자체가 좀 너무 특권화된 검찰 조직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더더욱 아마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 검찰이 잘못했던 전관예우라든가 법조 비리 사건, 국정농단에 있어서 수사를 덮었던 모습, 김학의 사건 잘못 처리한 것, MB 수사 잘못한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단 한 차례 검찰의 성명이나 반성하는 모습들, 태도가 나오지 않았는데 윤석열 총장이나 아니면 검찰개혁 하려고 할 때만 이렇게 집단 항명하는 모습을 보여서 그런 점이 더욱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습니다.

◇주진우: 본론으로 좀 들어가보겠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동반 사퇴를 건의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께서 오늘 추미애 장관 만났고 정세균 총리도 추 장관을 또 따로 만났습니다. 앞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윤석열 총장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추미애 장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김경진 의원님.

◆김경진: 이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당 쪽에서 얼마큼 귀담아 들으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진심을 담아서 제가 충고를 해드리면 첫째는 추미애 장관님은 빨리 사표를 내든지 아니면 대통령께서 해임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 첫째 지난번에 본인 아드님 사건 때 보좌관에게 연락처 준 거 그거 국회에서 여러 차례 거짓말을 했었거든요. 이건 과거 인사청문회라든지 국회에 있었던 관행을 가지고 본다면 국무위원이 그런 거짓말을 하면 사실은 존재할 수가 없는 짓을 추 장관께서 하셨던 적이 있고 두 번째는 지금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라든지 징계 과정이 검찰이 검찰개혁에 대해서 저항해서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검찰개혁 공수처법 통과할 때 검찰이 단 한 마디 무슨 반대 의사 표시 안 했습니다. 검경수사권조정 할 때 검찰이 단 하나의 반대 의견도 피력을 안 했습니다. 추미애 장관, 조국 장관 들어와서 검찰 수사 관행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규칙과 여러 가지 훈령을 제정할 때 검찰에서 단 한 번도 이의 제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검찰개혁에 저항하기 위해서 이번 어떤 의사 표시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고요. 결국은 검찰이 현 정부와 관련된 수사를 하려고 했을 때 그걸 찍어누르기 위해서 윤 총장을 배제하려고 하니까 검찰 조직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이게 지금 잘못됐다고 하는 거고 그 잘못된 판단이 사실은 대통령님을 포함해서 민주당 전체지만 그래도 장관께서 최일선에 계셨으니 그런 책임을 지고 일단 추 장관님이 물러나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는 것 이런 절차들을 빨리 진행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첫 걸음.

◇주진우: 윤석열 총장은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까?

◆김경진: 그래야죠.

◇주진우: 그래야 한다? 김남국 의원한테 가겠습니다.

◆김남국: 이게 항상 검찰개혁을 하거나 여러 기득권들 가진 어떤 특권이나 이런 것들을 해체하려고 하면 항상 나오는 수법입니다. 본질을 흐리게 만들고 사안을 호도화하는데요. 지금 검찰이 제도적으로 개혁할 때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지만 엉터리 수사나 정치 수사를 통해서 항상 개혁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버텨왔습니다. 이번 사안도 똑같은데요. 현재 만약 윤석열 총장이 검찰의 어떤 잘못된 수사라든가 아니면 본인 가족과 관련된 장인, 장모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하왔아고 한다면 아무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된 어떤 칼날이라든가 정말 철저한 수사를 했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있는 동안 장모에 대한 수사 끊임없이 수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문제제기를 했지만 수사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총장 장인, 장모 사건 뭐 한두 건이 아니었죠. 이것을 정말 줄기차게 국회와 언론에서 수십 번 이야기를 해야 그제야 수사를 해서 뒤늦게 수사해서 올해 초 2월에 기소를 했거든요. 장인, 장모 건 2건의 기소가 그렇게 힘들게 이루어진 겁니다. 또 검찰과 관련돼서 서울남부지검에 있었던 부장검사가 검사에 대해서 독직폭행을, 독직폭행은 아니지만 같이 근무하는 동안 여러 가지 괴롭힘과 폭행이 있어서 결국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검찰 내부의 문제인 겁니다. 이거 동기며 같은 여러 법조인들이 수사하라고, 처벌해달라고 했는데 4년 걸렸습니다. 검찰 제식구 감싸기인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는 전혀 없고 결국에는 이런 어떤 개혁을 하려고 하는 것에 집단적인 조직적인 반발을 하기 때문에 문제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더더욱...

◇주진우: 그래서 윤석열 총장을 어떻게.

◆김남국: 네, 그래서 더더욱 동반 사퇴는 있을 수 없고 윤석열 총장이 조직에 대한 여러 가지 책임 그런 것들을 지고 사퇴하는 게 이 문제의 해결이라고 저는 봅니다.

◇주진우: 윤석열 총장이 사퇴해야 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요?

◆김남국: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개혁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힘겹게 싸우고 있기 때문에 만약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같이 동반 사퇴하는 형식으로 물러나게 된다고 하면 우리 검찰개혁은 한참 후퇴하고 대한민국이 뒤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건 적절한 해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동반 사퇴는 안 된다는 김남국 의원. 김경진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진: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요.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이 제 진심어린 충고였고 김남국 의원님께서 생각을 하신다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라고 하십시오. 나머지는 국민이 알아서 판단하실 겁니다.

◇주진우: 아니, 그런데 국민이 판단하는데 동반 사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경진: 지금 동반 사퇴도 법적으로 쉽지가 않은 게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징계 절차가 끝나고 수사가 끝나야만 지금 사퇴가 가능하도록 국가공무원 78조.

◇주진우: 사표도 못 내죠?

◆김경진: 사표도 안 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이게 요새 무슨 대통령의 통치행위 이론이 적용되는 시점도 아니기 때문에 그건 이론상으로 지금 불가능한 이런 상황들이고요. 징계 철회가 되고 아마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공개적으로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윤 총장이 지난번 국감장에 나와서 이야기했던 그런 말의 맥락을 가지고 보면 동반 사퇴를 받아들일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 보이기는 하는데 지금처럼 아마 본인의 명예라든지 또 검찰의 수사 독립성 문제가 걸렸다고 한다면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그건 쉽지도 않아 보입니다.

◇주진우: 징계위가 연기된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4일에는 결론이 날까요? 김경진 의원.

◆김경진: 글쎄요. 추 장관께서는 차관을 아마 새롭게 임명하고 그래서 4일에 해임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생각을 아마 아직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문제는 정부여당이라든지 이쪽에서 정무적인 판단을 정확하게 해야 하는데 이게 과연 176석이라고 하는 거대한 몸집을 가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정확한 정무적인 판단이 나올지 잘 모르겠고요. 제가 최근에 여러 가지 흐름을 가지고 보면 정부여당이 정확한 정무적인 판단을 할 정도로 그렇게 영민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우왕좌왕 흘러가면서 추 장관 뜻대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그러면 4일 징계위원회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해임이나.

◆김경진: 해임이나 면직 이렇게 결정할 것 같다.

◇주진우: 면직 나온다 이렇게 예상하십니까? 김남국 의원.

◆김남국: 우선 제가 저에게 좀 말할 기회를 주시면 좋겠는데요. 우선은 지금 4일로 연기가 되었는데 징계위원회가 연기된 것은 윤석열 총장 측에서 연기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주진우: 네, 요청했죠.

◆김남국: 연기를 요청한 이유는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요청이었는데요. 해당 부분은 일정 부분 받아들여서 연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김경진 의원님처럼 집권여당이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아니면 거기에 대한 정무적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고 계시고 계시는데요. 이 사안이 터졌다고 해서 이 사안이 여러 윤석열 총장에 대한 판단이 있다고 해서 집권여당이 거기에 대해서 정무적 판단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는 윤석열 총장에게 감찰의 대상이 되는 여러 가지 징계 사유와 수사할 사안이 있는지 법과 원칙에 따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수사하고 감찰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정무적으로, 정치적으로 접근해서 이것을 뭔가 판단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안의 본질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주진우: 추 장관이 어떤 결정을 할 때 법사위원이나 민주당하고 지금 협의를 하거나 같이 회의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죠?

◆김남국: 전혀 그렇게 하고 있지 않고요. 그러할 저희가 법적 근거나 권한 자체가 없는 사안이고 사안의 어떤 본질적 측면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윤석열 총장이 가지고 있는 징계 사안이나 이런 어떤 것들이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정치적 문제로 풀어가야 할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주진우: 그래서 4일 징계위원회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남국: 징계위원회에서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징계 사안을 가지고 판단할 것으로 보이고요. 하나하나가 지금 혐의가 나오고 있는 내용들은 심각하고 중대한 내용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어느 정도 얼마큼의 해명을 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저는 중징계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해임이나 면직? 두 분 다 결과에 대해서는 예상 결과는 비슷하네요? 그렇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검찰개혁의 첫 걸음. 전부는 아닙니다. 첫 걸음, 공수처법은 또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됩니까, 김남국 의원?

◆김남국: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국민과 약속을 했고요. 해당 지금 공수처법이 통과되었던 내용들을 보게 되면 7분의 6이라고 하는 의결 정족수가 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아무리 합리적인 토론을 하려고 해도 그 토론 자체에 따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에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이 계속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지적을 했는데요. 야당의 추천위원들이 들어와서 계속 정치적 발언을 하고 정당의 대리인인 것처럼 그렇게 토론을 해서 수십 번 이것을 표결한다고 하더라도 공수처장 후보를 선정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대한변협 회장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의결정족수를 3분의 2 정도로 낮춰서 실질적인 어떤 공수처가 출범하는 데 좀 뭔가 개정을 통해서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이 부분은 연내에 공수처를 출범하겠다고 한 부분은 저희가 국민과 한 약속이고 불가피하게 꼭 반드시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정을 통해서라도 이번 정기국회에 반드시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주진우: 김경진 의원, 검찰개혁은 해야죠? 공수처도 출범해야죠?

◆김경진: 출범해야죠.

◇주진우: 그런데 잘 가고 있습니까?

◆김경진: 왜 그렇게 뻔히 쳐다보면서 하세요. 제가 누차 같은 이야기를 지금 이 프로그램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차피 20대 국회 때 통과시킬 때 야당한테 비토권을 주겠다고 민주당에서 약속한 게 있어요. 그런데 방금 김남국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공수처장 추천회의에서 야당이 보이는 태도는 상당히 못마땅하고 과연 공수처를 발족시키기 위한 회의를 하느냐 아니면 무산시키기 위한 회의를 하느냐 이런 비판을 받아 마땅한 상황이에요, 보면.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회의 4번 했잖아요. 회의 4번 했다고 지난번 20대 국회 때 통과한 법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으면 안 돼요. 그래서.

◇주진우: 몇 번 더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김경진: 제가 한 두세 번만 더 하고 나서 법을 고치겠다고 하면 제가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저부터라도 법을 고칩시다라고 찬성을 해드릴 테니까 지금 회의 4번 했으니까.

◇주진우: 몇 번만 더 해라?

◆김경진: 한 두세 번만 더 받아줘보세요.

◇주진우: 이건 좀 새겨들을 만하죠, 김남국 의원?

◆김남국: 아니, 그런데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 회의에 참석하시는 위원님들이 더 이상 회의하는 것 자체가 무용하다고 하면서 회의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이어서 국회 차원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보입니다.

◇주진우: 설득을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김경진: 그래도 국민들 보기에 최선을 다해서 명분과 노력을 했다는 점을 보여줘야만 20대 국회 때 법 통과된 명분이 있는 거예요.

◇주진우: 김남국 의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죠?

◆김남국: 네, 그래서 지금 야당 의원들에게 간사님이 들어와라, 들어와라 하면서 의결하고 있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진우: <초지일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경진 전 의원, 김남국 의원 오늘도 감사합니다.

◆김남국/김경진: 감사합니다.

◇주진우: 감사합니다, 김경진 의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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