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장애인 의무고용…늘어난 양만큼 질도?

입력 2020.12.01 (21:33) 수정 2020.12.01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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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자체, 또 일정 규모의 회사는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일정 비율 고용해야 한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관련법이 만들어진 지 올해로 딱 30년 됐습니다.

법이 시행되면서 장애인 고용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습니다.

1991년 0.43%이던 장애인 고용률은 지난해 2.92%까지 올랐습니다.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도 전체의 40%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일하는 장애인 노동자 3명 가운데 1명 정도가 단순 노무 분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노동자 절반 이상은 월급이 200만 원이 안 되고, 3명 중 1명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월 100만 원 미만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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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장애인 의무고용…늘어난 양만큼 질도?
    • 입력 2020-12-01 21:33:47
    • 수정2020-12-01 21: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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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자체, 또 일정 규모의 회사는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일정 비율 고용해야 한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관련법이 만들어진 지 올해로 딱 30년 됐습니다.

법이 시행되면서 장애인 고용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습니다.

1991년 0.43%이던 장애인 고용률은 지난해 2.92%까지 올랐습니다.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도 전체의 40%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일하는 장애인 노동자 3명 가운데 1명 정도가 단순 노무 분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노동자 절반 이상은 월급이 200만 원이 안 되고, 3명 중 1명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월 100만 원 미만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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