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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면세점 이용 횟수·금액 상향 법안 발의
입력 2020.12.01 (21:45) 수정 2020.12.01 (22:03) 뉴스9(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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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여행객의 연간 면세점 이용 횟수를 기존 6회에서 12회로 두 배 늘리고, 이용 금액을 기존 6백 달러에서 천 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국이나 일본에선 면세점 이용 횟수에 제한이 없고, 면세 범위도 넓다며, 국내 관광과 항공, 면세업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국이나 일본에선 면세점 이용 횟수에 제한이 없고, 면세 범위도 넓다며, 국내 관광과 항공, 면세업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 내국인면세점 이용 횟수·금액 상향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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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01 21:45:39
- 수정2020-12-01 22:03:45

제주도 여행객의 연간 면세점 이용 횟수를 기존 6회에서 12회로 두 배 늘리고, 이용 금액을 기존 6백 달러에서 천 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국이나 일본에선 면세점 이용 횟수에 제한이 없고, 면세 범위도 넓다며, 국내 관광과 항공, 면세업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국이나 일본에선 면세점 이용 횟수에 제한이 없고, 면세 범위도 넓다며, 국내 관광과 항공, 면세업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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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지영 기자 tanger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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