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다시 광주 법정 서나? 항소 전망은?

입력 2020.12.01 (21:46) 수정 2020.12.01 (22:0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법원이 어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아쉬운 판결이라는 지적과 함께 검찰의 즉각적인 항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선아 기자가 검찰과 전씨 측의 항소 전망과 이후 절차를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에게 1심 법원이 내린 결정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검찰 구형인 1년 6개월에 한참 못 미치는 결과입니다.

재판부는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해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전씨의 태도는 비난받아야 하지만, 5.18의 실체적 진실 자체를 규명하는 재판이 아닌만큼, 고 조비오 신부가 침해받은 법익의 관점에서 형을 정해야한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시민단체 등은 성명을 내고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은 전씨가 언제든 5.18을 폄훼할 수 있는 불씨를 남겼다고 지적했고, 참여자치21은 검찰의 즉각적인 항소와 법정 최고형 구형을 촉구했습니다.

관심은 검찰과 전씨 측의 항소 여부입니다.

일단 검찰은 항소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전두환씨 측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법조계는 전씨 측이 무죄를 주장해 온 만큼 항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가 이미 30명이 넘는 증인들을 신문했고, 다양한 증거들을 분석했기 때문에, 항소심은 양형의 적정성 여부를 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전두환 씨 측이 또 다시 5.18 헬기 사격에 관한 사실과 법리 다툼을 진행한다면,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재판 과정은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은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이뤄집니다.

이 때문에 항소심이 열리면 전씨는 다시 광주 법정에 서야합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촬영기자:조민웅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전두환 다시 광주 법정 서나? 항소 전망은?
    • 입력 2020-12-01 21:46:25
    • 수정2020-12-01 22:05:38
    뉴스9(광주)
[앵커]

법원이 어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아쉬운 판결이라는 지적과 함께 검찰의 즉각적인 항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선아 기자가 검찰과 전씨 측의 항소 전망과 이후 절차를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에게 1심 법원이 내린 결정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검찰 구형인 1년 6개월에 한참 못 미치는 결과입니다.

재판부는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해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전씨의 태도는 비난받아야 하지만, 5.18의 실체적 진실 자체를 규명하는 재판이 아닌만큼, 고 조비오 신부가 침해받은 법익의 관점에서 형을 정해야한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시민단체 등은 성명을 내고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은 전씨가 언제든 5.18을 폄훼할 수 있는 불씨를 남겼다고 지적했고, 참여자치21은 검찰의 즉각적인 항소와 법정 최고형 구형을 촉구했습니다.

관심은 검찰과 전씨 측의 항소 여부입니다.

일단 검찰은 항소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전두환씨 측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법조계는 전씨 측이 무죄를 주장해 온 만큼 항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가 이미 30명이 넘는 증인들을 신문했고, 다양한 증거들을 분석했기 때문에, 항소심은 양형의 적정성 여부를 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전두환 씨 측이 또 다시 5.18 헬기 사격에 관한 사실과 법리 다툼을 진행한다면,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재판 과정은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은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이뤄집니다.

이 때문에 항소심이 열리면 전씨는 다시 광주 법정에 서야합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촬영기자:조민웅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광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