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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불만”…이웃 폭행한 60대 징역형
입력 2020.12.01 (21:52) 수정 2020.12.01 (22:00) 뉴스9(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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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이웃을 폭행하고 차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61살 A 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습니다.
대구 동구의 한 건물 2층에 사는 A 씨는 지난 5월 같은 건물 1층에 사는 모녀가 기계적 소음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모녀의 차를 부수고, 모녀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동구의 한 건물 2층에 사는 A 씨는 지난 5월 같은 건물 1층에 사는 모녀가 기계적 소음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모녀의 차를 부수고, 모녀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 “층간소음 불만”…이웃 폭행한 6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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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01 21:52:06
- 수정2020-12-01 22:00:56

대구지방법원은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이웃을 폭행하고 차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61살 A 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습니다.
대구 동구의 한 건물 2층에 사는 A 씨는 지난 5월 같은 건물 1층에 사는 모녀가 기계적 소음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모녀의 차를 부수고, 모녀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동구의 한 건물 2층에 사는 A 씨는 지난 5월 같은 건물 1층에 사는 모녀가 기계적 소음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모녀의 차를 부수고, 모녀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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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미 기자 wi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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