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폭행 돈 가로챈 목사 징역 3년 6개월

입력 2020.12.01 (21:55) 수정 2020.12.01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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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지적장애인을 수차례 폭행하고 사회보장급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목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장애인복지법 위반과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증평의 한 교회 목사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말 다섯 차례에 걸쳐 거동이 불편한 지적장애인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활동지원사로 활동하며 지난 2013년 10월부터 6년 8개월 동안 피해자에게 지급된 사회보장급여 6천 9백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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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장애인 폭행 돈 가로챈 목사 징역 3년 6개월
    • 입력 2020-12-01 21:55:12
    • 수정2020-12-01 22:02:17
    뉴스9(청주)
중증지적장애인을 수차례 폭행하고 사회보장급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목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장애인복지법 위반과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증평의 한 교회 목사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말 다섯 차례에 걸쳐 거동이 불편한 지적장애인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활동지원사로 활동하며 지난 2013년 10월부터 6년 8개월 동안 피해자에게 지급된 사회보장급여 6천 9백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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