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하이마트 ‘갑질’에 과징금 부과

입력 2020.12.02 (12:00) 수정 2020.12.0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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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최대 전자제품 전문점인 롯데하이마트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하이마트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자신들이 직접 매입한 제품을 판매하면서 납품업체 31곳으로부터 만 4500여 명의 직원을 파견받고, 인건비를 모두 납품업체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또 파견직원이 소속 납품업체의 제품 뿐 아니라 다른 회사의 제품까지 판매하게 하고, 이들의 판매목표와 실적을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하이마트가 이런 방식으로 해당 기간동안 파견 직원을 통해 모두 11조에 이르는 전자제품을 판매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파견직원이 타사 제품을 판매한 비율이 50.7%로, 판매 금액의 절반이 넘는 5조 5천억에 달했습니다.

또 납품업체의 파견직원에게 하이마트 제휴카드 발급이나 상조서비스 가입,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등의 업무도 하도록 했고, 하이마트 매장 청소, 주차장 관리, 재고조사, 판촉물 부착, 인사도우미 등의 업무에도 수시로 동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또 하이마트가 2015년 1월부터 2년 넘게 80개의 납품업체로부터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판매장려금을 183억원 가량 받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65개 납품업체로부터는 ‘판매특당’이나 ‘시상금’명목으로 약 160억 원을 받아내, 하이마트 우수지점의 회식비로 사용하거나 자사 직원을 포함한 우수직원 시상금 등에 활용하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가전 양판점시장 1위 사업자가 오랫동안 대규모로 납품업자의 파견 종업원을 부당하게 활용하고 심지어 회식비와 시상금 등까지 기본계약 없이 받아 챙겼던 관행을 적발했다”며 “가전 양판점 시장에서의 부당한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 등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비슷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납품업자등의 종업원 파견 및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파견 종업원은 파견한 납품업체의 상품 판매와 관리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하이마트의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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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0-12-02 13:26:28
    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최대 전자제품 전문점인 롯데하이마트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하이마트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자신들이 직접 매입한 제품을 판매하면서 납품업체 31곳으로부터 만 4500여 명의 직원을 파견받고, 인건비를 모두 납품업체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또 파견직원이 소속 납품업체의 제품 뿐 아니라 다른 회사의 제품까지 판매하게 하고, 이들의 판매목표와 실적을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하이마트가 이런 방식으로 해당 기간동안 파견 직원을 통해 모두 11조에 이르는 전자제품을 판매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파견직원이 타사 제품을 판매한 비율이 50.7%로, 판매 금액의 절반이 넘는 5조 5천억에 달했습니다.

또 납품업체의 파견직원에게 하이마트 제휴카드 발급이나 상조서비스 가입,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등의 업무도 하도록 했고, 하이마트 매장 청소, 주차장 관리, 재고조사, 판촉물 부착, 인사도우미 등의 업무에도 수시로 동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또 하이마트가 2015년 1월부터 2년 넘게 80개의 납품업체로부터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판매장려금을 183억원 가량 받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65개 납품업체로부터는 ‘판매특당’이나 ‘시상금’명목으로 약 160억 원을 받아내, 하이마트 우수지점의 회식비로 사용하거나 자사 직원을 포함한 우수직원 시상금 등에 활용하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가전 양판점시장 1위 사업자가 오랫동안 대규모로 납품업자의 파견 종업원을 부당하게 활용하고 심지어 회식비와 시상금 등까지 기본계약 없이 받아 챙겼던 관행을 적발했다”며 “가전 양판점 시장에서의 부당한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 등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비슷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납품업자등의 종업원 파견 및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파견 종업원은 파견한 납품업체의 상품 판매와 관리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하이마트의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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