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송금 알바’ 징역형 확정…“사기 방조”

입력 2020.12.02 (12:25) 수정 2020.12.02 (13:0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범행 조직에 보낸 '송금책'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에서 12월 사이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7천여만 원을 받아 범행 조직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범행에 발을 들인 A씨는 하루 15만∼25만 원의 수당을 받았으며, 재판부는 A씨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방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보이스피싱 ‘송금 알바’ 징역형 확정…“사기 방조”
    • 입력 2020-12-02 12:25:51
    • 수정2020-12-02 13:05:24
    뉴스 12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범행 조직에 보낸 '송금책'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에서 12월 사이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7천여만 원을 받아 범행 조직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범행에 발을 들인 A씨는 하루 15만∼25만 원의 수당을 받았으며, 재판부는 A씨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방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