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도심서 과속하면 최대 7만 원 범칙금
입력 2020.12.03 (08:01)
수정 2020.12.0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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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주요 도심 도로에서 운전하다 시속 50km를 초과할 경우 최대 7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이달부터 '안전속도 5030' 정책이 본격 시행돼 과속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가 생활 도로에서는 시속 30km를 초과해도 최대 7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이달부터 '안전속도 5030' 정책이 본격 시행돼 과속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가 생활 도로에서는 시속 30km를 초과해도 최대 7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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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 도심서 과속하면 최대 7만 원 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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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03 08:01:30
- 수정2020-12-03 09:47:57
청주 주요 도심 도로에서 운전하다 시속 50km를 초과할 경우 최대 7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이달부터 '안전속도 5030' 정책이 본격 시행돼 과속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가 생활 도로에서는 시속 30km를 초과해도 최대 7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이달부터 '안전속도 5030' 정책이 본격 시행돼 과속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가 생활 도로에서는 시속 30km를 초과해도 최대 7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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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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