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코로나19 대응 직원 복무관리 강화

입력 2020.12.03 (08:03) 수정 2020.12.0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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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소속 직원의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방역지침을 강화합니다.

충청북도는 지난달 말부터 시행한 '공직사회 모임·행사·회식·회의 관련 특별지침'을 이달 한 달 간 적용해 불요불급한 모임·행사·회식의 경우 취소 또는 연기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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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북도, 코로나19 대응 직원 복무관리 강화
    • 입력 2020-12-03 08:03:06
    • 수정2020-12-03 09:47:39
    뉴스광장(청주)
충청북도가 소속 직원의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방역지침을 강화합니다.

충청북도는 지난달 말부터 시행한 '공직사회 모임·행사·회식·회의 관련 특별지침'을 이달 한 달 간 적용해 불요불급한 모임·행사·회식의 경우 취소 또는 연기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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