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버스 칼치기 처벌 금고 1년…피해자 가족 ‘반발’

입력 2020.12.03 (08:36) 수정 2020.12.0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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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수능 직후, 진주에서 고3 여학생이 갑자기 끼어든 차량 탓에 버스 안에서 미끄러지면서 다쳐 전신마비 진단을 받은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1년이 지났지만, 피해 학생은 회복하지 못하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가해 차량 운전자에 대해 금고 1년을 선고했는데, 피해 가족들은 처벌이 낮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현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앵커]

지난해 12월, 진주의 한 정류장 인근에서 화물차가 갑자기 끼어들어 시내버스를 추돌한 사고.

미처 앉지 못한 승객이 넘어져 요금통과 부딪치면서 목뼈가 골절됐습니다.

이 사고로 전신마비 진단을 받은 피해 승객은 수능을 치른 뒤 대학에 합격했던 고3 여학생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피해 학생은 대학에 입학하지도 못한 채 병원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오랜 병원 생활 탓에 우울증에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피해 여학생 가족 : "아직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못하고 지금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정한 상태예요. 언제 낫는다는 확신도 없고 평생 누워지내야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동생이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지난 10월 말 1심 재판에서 검찰은 가해 운전자에 대해 금고 4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커 피해자와 가족들의 고통이 극심하다면서도,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현행법상 사망자나 중상자가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내면 5년 이하의 금고형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약물과 음주로 인한 위험한 운전일 경우가 아니면 1년이나 2년의 금고형이 일반적입니다.

[한문철/변호사 : "사람이 평생 누워지내야 하는데 겨우 금고 1년형으로 되겠느냐. 그래서 피해자들의 아픔과 법원의 눈높이가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해 운전자는 처벌이 무겁다고, 검찰은 형이 낮다며 각각 항소를 했습니다.

피해자 가족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만4천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항소심 1차 공판은 오는 17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윤현서입니다.

촬영기자:최석규/그래픽:박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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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주 버스 칼치기 처벌 금고 1년…피해자 가족 ‘반발’
    • 입력 2020-12-03 08:36:27
    • 수정2020-12-03 09:25:26
    뉴스광장(창원)
[앵커]

지난해 수능 직후, 진주에서 고3 여학생이 갑자기 끼어든 차량 탓에 버스 안에서 미끄러지면서 다쳐 전신마비 진단을 받은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1년이 지났지만, 피해 학생은 회복하지 못하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가해 차량 운전자에 대해 금고 1년을 선고했는데, 피해 가족들은 처벌이 낮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현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앵커]

지난해 12월, 진주의 한 정류장 인근에서 화물차가 갑자기 끼어들어 시내버스를 추돌한 사고.

미처 앉지 못한 승객이 넘어져 요금통과 부딪치면서 목뼈가 골절됐습니다.

이 사고로 전신마비 진단을 받은 피해 승객은 수능을 치른 뒤 대학에 합격했던 고3 여학생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피해 학생은 대학에 입학하지도 못한 채 병원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오랜 병원 생활 탓에 우울증에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피해 여학생 가족 : "아직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못하고 지금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정한 상태예요. 언제 낫는다는 확신도 없고 평생 누워지내야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동생이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지난 10월 말 1심 재판에서 검찰은 가해 운전자에 대해 금고 4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커 피해자와 가족들의 고통이 극심하다면서도,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현행법상 사망자나 중상자가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내면 5년 이하의 금고형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약물과 음주로 인한 위험한 운전일 경우가 아니면 1년이나 2년의 금고형이 일반적입니다.

[한문철/변호사 : "사람이 평생 누워지내야 하는데 겨우 금고 1년형으로 되겠느냐. 그래서 피해자들의 아픔과 법원의 눈높이가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해 운전자는 처벌이 무겁다고, 검찰은 형이 낮다며 각각 항소를 했습니다.

피해자 가족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만4천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항소심 1차 공판은 오는 17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윤현서입니다.

촬영기자:최석규/그래픽:박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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