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與, 공수처법 개정하는 순간 몰락의 길 갈 것”

입력 2020.12.03 (10:09) 수정 2020.12.03 (10:1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여당이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하는 순간 정권이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몰락의 길로 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에서 야당 측의 거부권을 없애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면 막을 방법은 국민의 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검찰이 정권 비리를 수사하니까 여권이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수처를 빨리 만들어 월성 원전 수사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을 빼앗아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윤 총장이) ‘나는 현재 정치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훨씬 더 직무수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윤 총장이 퇴임 이후에 뭘 하고 안 하고는 헌법이 보장한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고 또 국민들이 결정할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차기 대선과 관련해 주 원내대표는 “선거는 어차피 나중에 가면 여대 야의 구도로 바뀌고 특히 대선은 1:1 구도로 많이 간다”며 윤 총장에 대한 지지는 “현 정권에 대한 반대고 심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지지든 뭐든 반문으로, 야권 지지로 다 모일 표”라며 “지금 우리 당에 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지지가 낮고, 저쪽(윤 총장 지지율)이 높다고 했을 때 저희가 초조해하거나 그럴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 총장의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문건에 대해서는 “법관들이 기분은 안 좋겠지만, 위법이냐 아니냐는 별도의 차원에서 따져야 된다”면서도,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에 포함됐다는 사실이 문건에 기재된 것과 관련해서는 “문제 될 소지가 없지는 않다”며 따져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주호영 “與, 공수처법 개정하는 순간 몰락의 길 갈 것”
    • 입력 2020-12-03 10:09:11
    • 수정2020-12-03 10:14:17
    정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여당이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하는 순간 정권이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몰락의 길로 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에서 야당 측의 거부권을 없애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면 막을 방법은 국민의 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검찰이 정권 비리를 수사하니까 여권이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수처를 빨리 만들어 월성 원전 수사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을 빼앗아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윤 총장이) ‘나는 현재 정치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훨씬 더 직무수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윤 총장이 퇴임 이후에 뭘 하고 안 하고는 헌법이 보장한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고 또 국민들이 결정할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차기 대선과 관련해 주 원내대표는 “선거는 어차피 나중에 가면 여대 야의 구도로 바뀌고 특히 대선은 1:1 구도로 많이 간다”며 윤 총장에 대한 지지는 “현 정권에 대한 반대고 심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지지든 뭐든 반문으로, 야권 지지로 다 모일 표”라며 “지금 우리 당에 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지지가 낮고, 저쪽(윤 총장 지지율)이 높다고 했을 때 저희가 초조해하거나 그럴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 총장의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문건에 대해서는 “법관들이 기분은 안 좋겠지만, 위법이냐 아니냐는 별도의 차원에서 따져야 된다”면서도,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에 포함됐다는 사실이 문건에 기재된 것과 관련해서는 “문제 될 소지가 없지는 않다”며 따져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