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숙원’ 지방자치법 통과 ‘청신호’

입력 2020.12.03 (10:16) 수정 2020.12.0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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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1988년에 제정된 뒤 30년째 그대로인 지방자치법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며 개정을 위한 첫 문턱을 넘었습니다.

숙원 과제였던 지방의회 인사권과 정책 보좌관을 기초의회까지 적용하는 안이 담겼고, 핵심 쟁점이었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데 합의됐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대 국회에서 1년 동안 표류하다 법안 상정도 하지 못하고 폐기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도 발의돼 진통 끝에 첫 고비인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지방의회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조항들은 시도 의회는 물론, 시군구 기초의회까지 적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인 보좌관을 둘 수 있고, 현재 지방자치 단체장이 갖는 의회 사무직원에 임면과 징계 등 인사권을 의장이 갖도록 한 겁니다.

[김하용/경상남도의회 의장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 지원 전문인력 확보는 지방의회 위상 정립의 시작이면서 진정한 분권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핵심 쟁점이 됐던 특례시 명칭 문제!

위원들은 원안에 포함됐던 인구 50만을 삭제하고,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만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실질적인 행정 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행안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를 특례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서정국/창원시 자치행정국장 : "저희들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어서 창원 특례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본회의 마지막 회기까지 남은 기간은 일주일, 소위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행안위 전체 회의를 거쳐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연내 통과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그래픽:박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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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년 숙원’ 지방자치법 통과 ‘청신호’
    • 입력 2020-12-03 10:16:42
    • 수정2020-12-03 10:44:16
    930뉴스(창원)
[앵커]

지난 1988년에 제정된 뒤 30년째 그대로인 지방자치법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며 개정을 위한 첫 문턱을 넘었습니다.

숙원 과제였던 지방의회 인사권과 정책 보좌관을 기초의회까지 적용하는 안이 담겼고, 핵심 쟁점이었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데 합의됐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대 국회에서 1년 동안 표류하다 법안 상정도 하지 못하고 폐기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도 발의돼 진통 끝에 첫 고비인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지방의회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조항들은 시도 의회는 물론, 시군구 기초의회까지 적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인 보좌관을 둘 수 있고, 현재 지방자치 단체장이 갖는 의회 사무직원에 임면과 징계 등 인사권을 의장이 갖도록 한 겁니다.

[김하용/경상남도의회 의장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 지원 전문인력 확보는 지방의회 위상 정립의 시작이면서 진정한 분권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핵심 쟁점이 됐던 특례시 명칭 문제!

위원들은 원안에 포함됐던 인구 50만을 삭제하고,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만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실질적인 행정 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행안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를 특례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서정국/창원시 자치행정국장 : "저희들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어서 창원 특례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본회의 마지막 회기까지 남은 기간은 일주일, 소위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행안위 전체 회의를 거쳐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연내 통과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그래픽:박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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