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하려던 아기 변기에 넣어 살해’ 20대 항소심서 집행유예
입력 2020.12.03 (10:33)
수정 2020.12.0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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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하려다 분만한 아기를 변기에 집어넣어 숨지게 한 여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는 오늘(2일) 영아살해와 사체유기죄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받은 20대 A 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는 오늘(2일) 영아살해와 사체유기죄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받은 20대 A 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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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하려던 아기 변기에 넣어 살해’ 20대 항소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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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03 10:33:24
- 수정2020-12-03 11:21:32
낙태하려다 분만한 아기를 변기에 집어넣어 숨지게 한 여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는 오늘(2일) 영아살해와 사체유기죄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받은 20대 A 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는 오늘(2일) 영아살해와 사체유기죄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받은 20대 A 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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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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