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하려던 아기 변기에 넣어 살해’ 20대 항소심서 집행유예

입력 2020.12.03 (10:33) 수정 2020.12.03 (11:2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낙태하려다 분만한 아기를 변기에 집어넣어 숨지게 한 여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는 오늘(2일) 영아살해와 사체유기죄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받은 20대 A 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낙태하려던 아기 변기에 넣어 살해’ 20대 항소심서 집행유예
    • 입력 2020-12-03 10:33:24
    • 수정2020-12-03 11:21:32
    930뉴스(대전)
낙태하려다 분만한 아기를 변기에 집어넣어 숨지게 한 여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는 오늘(2일) 영아살해와 사체유기죄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받은 20대 A 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전-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