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김기식 “검찰개혁 제도적 마무리 단계…개각 시점에 추미애 장관 교체해야 할 것”

입력 2020.12.03 (10:35) 수정 2020.12.03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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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징계위에서 해임처분, 쉽지 않은 상황
- 범 정부 내부 갈등에 국민 피로감, 결국 대통령이 해결해야
- 검찰개혁 제도적 마무리 단계.. 추미애 장관, 개각 시점에 교체 해야 할 것
- 최강욱 한사람 사보임 했다고 이해충돌? 적절치 않아.. 원칙적 기준 세워야
- 대한항공 아시아나 결합, 세계적으로 보면 1/N에 불과.. 결합승인 될 것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2월 03일(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김기식 정책위원장 (더미래연구소, 전 금감원장)



▷ 김경래 :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오늘의 정책을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김기식의 정책 얘기 <식스센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김기식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저번주에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못 뵀더니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오늘 들을 말씀이 많아서 바로 들어가죠. 김기식 위원장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지금 징계위원회가 원래는 내일로 예정돼 있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약간 유동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될지.

▶ 김기식 : 일단 1일에 지금 법원에서 가처분을, 그러니까 직무정지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 김경래 : 윤석열 총장의 신청을 인용했죠.

▶ 김기식 : 인용을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절차적 정당성에 있어서 문제를 삼은 건데 문제는 그게 단순히 절차적인 문제만이 아니고 사실 다음 날 징계위가 열리는데 징계를 하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루를 남겨놓고 결정을 신속하게 했다고 하는 거나 판결문에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조치는 검찰의 중립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최소한이어야 한다 이러한 언급은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일부 판단을 한 측면이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점에서는 내일 징계위원회에서 바로 결정을 할지 아니면 한두 번 더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태로 징계위를 내일 열어서 해 봐야 법원에서 다시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를 갖고 가처분 신청을 다시 받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절차적인 문제를 보완하지 않고 징계를 강행하는 건 법원에 의해서 다시 다 무효화될 가능성이 많아서 그건 훨씬 더 여러 가지 절차적인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고요. 또 한편에서는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과연 헌정 사상 최초의 검찰총장의 해임이라고 하는 징계 처분을 할 만한 사안이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법원이 되게 신중하게 보겠다고 하는 의사 표시를 한 거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는 징계위를 열어서 해임 처분을 하거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또 한편에서는 꼭 징계위를 연다고 해서 해임 처분이 예정돼 있는 거냐? 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 김경래 : 그렇지는 않죠.

▶ 김기식 :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징계의 수위라는 건 가장 낮게는 구두 경고부터 시작해서 해임까지 여러 층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징계 청구된 사안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는 그 사안의 성격에 맞는 적절한 수준의 징계를 해서 이건 하여간 부적절했다고 하는 부분은 명확히 하되 그렇다고 해서 이걸 윤석열 총장을 해임하는 이런 형태로까지는 가지 않는 이런 결정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또 그렇게 되면 법원도 그거에 맞게 좀 판단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경래 : 징계위에서 결론이 어떻게 나든지 간에 지금 상황은 검찰들, 검난이라고 일부에서는 표현하지만 어쨌든 검찰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고 차관이 사표 내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청와대도 입장이 곤란해진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게 매듭이 지어질까 이것이. 지금 이 혼란한 상황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 김기식 : 결국은 뭐 대통령이 결정하고 대통령이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추미애 장관이 이런 어떤 절차적인 과정이나 또 징계청구의 내용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속된말로 깔끔하게 일을 처리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절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 제도의 절차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법무부의 이런 엉성한 일처리로 인해서 오히려 그것은 물건너가버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더 본질적으로는 사실은 이게 여야 간에 싸움이 아니고 뭐 검찰총장도 대통령이 수반으로 있는 행정부 소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범정부 안에서의 내부에서의 갈등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려다가 오히려 꼬여버린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것을 국민들이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정치적으로 그냥 해결하지 그걸 왜 이렇게 두 권력자가 왜 싸우냐. 윤석열, 추미애가. 이런 여론이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그게 임계 지점에 왔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결국은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추미애 장관이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보죠.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해석에 따라서 다른데 윤석열 총장, 검찰총장이라는 게 2년 임기가 보장이 되어 있잖아요. 특별한 탄핵이라든가 이런 거 해임 같은 징계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러면 대통령도 마음대로 해임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쪽도 있더라고요.

▶ 김기식 :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법적인 논란은 있습니다만 그 점과 관련해서는 지난 국정감사 때 윤석열 총장이 한 말이 있어요.

▷ 김경래 : 뭐라고요.

▶ 김기식 : 예를 들어서 나는 대통령의 뜻을 전달 받지는 못했고 오히려 간접적으로는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라는 말을 들었다. 이 말은 나는 다른 거에는 신경 안 쓴다. 그러나 임명권자에 대해서 나를 임명해준 사람의 뜻에는 내가 따른다. 그런데 나는 임명권자로부터 아무 이야기를 못 들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뭐 대통령의 의사표명이 나오면 윤 총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틴다 이거는 저는 있을 수도 없고 윤석열 총장도 그런 태도는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이 검사와의 대화에서 지도부에 대해서 불신임 의사를 밝히니까 그다음 날로 총장이 사임 의사를 표명했지 않습니까? 임명권자이고 행정부의 수반이 당신을 못 믿겠다고 하는 순간 사표를 냈던 게 그 당시에 2003년 선례가 있고요 그런 정도의 건은 대통령제 하에서 당연히 존중될 수 있다고 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이제 추미애, 윤석열 두 사람을 계속 놔두고 갈 수는 없지 않느냐. 이게 대통령이 매듭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추미애가 나가든 윤석열이 나가든 둘 다 나가든 아니면 가만히 놔둘 수도 있나.

▶ 김기식 : 과정과 수순과 여러 가지를 상정할 수 있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추미애 장관도 개각 시점에서 교체를 해야 하고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정기국회에서 공수처법을 처리해서라도 올해 안에 공수처를 출범시키고요. 또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든가 이런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된 법안이 다 국정원법 등등이 다 통과되게 되면 문재인 정부 출범해서 설정했던 권력기관 개혁 특히 검찰개혁과 관련된 제도적 개혁이 다 마무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추 장관으로서는 어쨌든 검찰개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일정한 임무가 끝났기 때문에 저는 1년 동안 이렇게 지리하게 공방으로 진행되어 왔던 이 검찰개혁 국면을 정기국회에서 제도적 개혁을 완성하는 것으로 일종의 마무리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제2차 코로나 팬데믹이 생겨서 3차 유행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사실은 정부 입장에서도 코로나 방역과 경제 회복에 진력을 해야 하고 거기에 지금 모든 노력을 맞추고 있는데 이거는 다 사라지고 지금 맨날 추, 윤 갈등만 부각되는 이런 상황을 계속 가는 것조차도 정부 입장에서도 당, 정 모두가 다 부담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다. 그리고 요즈음 속된말로 시중에서 그런 말 한다는 거 아닙니까? 고마해라. 저는 국민들의 마음이 그 말에는 다중적인 게 있는 거죠. 두 사람 다에 대해서인 것도 있고 이 상황에 대해서도 고마해라 이런 거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만하죠, 이 이야기. 그만하고 다른 이야기 해볼게요. 이게 이런 갈등 상황 때문에 가려져서 중요한 법안들이 이야기가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해충돌방지법입니다. 이게 국회에서 사실 논의가 된 지가 꽤 됐는데 이번에 국회법으로 바꿔보자. 이래서 개정안이 올라왔다고 그래요.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습니까? 내용을 보면 어때요.

▶ 김기식 : 이게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의원만이 아니고 185만 명의 공직자 및 공직 유관단체 종사하는 사람 모두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다 보니까 국회의원들만을 대상으로 한 입법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국회의원은 가진 권한이나 영향력을 보면 훨씬 더 강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걸 반영할 수 있는 게 국회법이고 이런 포괄적인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지금 국민적인 비판이 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국회가 먼저 솔선수범 해서 이해충돌방지제도를 도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하고 그런 점에서 국회법 선개정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이제 민주당에서 수용을 해서 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필요한 것들이 다 담기지 않았나 싶어요.

▷ 김경래 : 그래요. 그런데 이게 또 논란이 하나 있는 게 지금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의원이 법사위로 옮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해충돌이냐. 이게 약간 논란이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 김기식 :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개인의 문제로 볼 문제는 아니죠. 왜냐하면 최강욱 의원만이 아니라 지금 법사위에 재판에 계류중인 의원이 한 4명쯤 있거든요.

▷ 김경래 : 패스트트랙이니 이런 거 때문에 그렇죠.

▶ 김기식 : 조수진 의원도 있고 박범계 의원도 있고 박주민 의원도 지금 재판 받고 있고. 이제 그런 점에서는 한 사람이 사보임 했다고 이해충돌이야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적절치 않고 원칙적으로 기준을 세워야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 이해관계에 있는 상임위원회에 대해서는 회피하거나 제척하는 제도가 되어 있고 또 직계 존비속이 상임위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기관에 임직원으로 재직할 경우에는 아예 상임위원회를 못 가거나 아니면 그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어떤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일반 입찰이나 경쟁 입찰 외에는 수의계약 같은 걸 아예 못하게. 이런 이제 소위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다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원칙과 기준을 세워야죠. 그래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상임위 회피 제척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나와야 하거든요.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재판에 계류중인 자는 법사위원회 못 간다고 정하면 최강욱 의원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똑같이 적용해야 하는 거고 그걸 허용할 거면 다 허용하는 거고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원칙적으로는 재판에 계류중인 사람은 법사위원회에서 회피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다만 그거를 일관되게 모두에게 같이 적용해야지 한 사람에게만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보이고 그러나 이제 변호사는 법사위를 가지 마라 이렇게 되면 사실은 법사위의 법률전문가는 다 빠져야 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회에서 이해충돌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들여다보면. 예를 들어서 노동조합 지도자 출신의 의원이 환노위 가지 마라 이렇게 하면 곤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외부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이번에 국회법이 처리가 되면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야겠죠.

▷ 김경래 : 예컨대 의사 출신은 보건복지위 가지 마라. 그건 이야기가 복잡해지니까 적절한 기준을 마련을 빨리 하자. 이런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지만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궁금하신 분들도 꽤 있을 겁니다. 이거 전문가시니까 이 부분 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인수한다는 게 산업은행의 결정이었는데 그런데 KCGI 강성부 펀드가 소송을 냈잖아요. 그 첫 단계인 신주발행 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단 말이에요, 한진KAL 상대로. 이거를 기각했어요. 이걸 어떤 의미로 봐야 합니까? 산업은행의 판단을 손을 들어줬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겁니까?

▶ 김기식 : 그렇죠. 그러니까 강성부 펀드에서 이거는 경영권 개입을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했는데.

▷ 김경래 : 특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잖아요.

▶ 김기식 : 그랬는데 법원은 그게 아니고 이거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딜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 처분을 했기 때문에 아마 올해 안에 이게 진행은 다 진행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산업은행과 대한항공 간에 법적 절차는 다 마무리가 될 텐데 최종적으로는 이게 이제 항공사 간에 합병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은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하는 형태지만 그 뒤에 두 항공사를 합병할 걸 전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합심사를 해야 합니다. 기업 결합심사. 그런데 그게 국내에서만 받는 게 아니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취항하고 있는 주요 국가들로부터 다 받아야 합니다. 중국, 일본, 유럽, 미국 이런 데로부터 다 받아야 하는 건데.

▷ 김경래 : 복잡하네요.

▶ 김기식 : 그렇게 최소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아마 승인은 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내에서 보면 두 대형 항공사가 합쳐졌으니까 독점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정말 N분의 1밖에 안 되는 거고요. 또 우리 국내적으로도 우리 국적기로 보면 하나의 회사가 되는 거지만 우리 국내에도 외국 국적 비행기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 항공 운항시장에서 놓고 보면 양사를 합쳐도 시장 포지션이라고 하는 게 시장의 비중이라는 자체가 충분히 경쟁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결합 승인 심사는 다 날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되어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면 내년 8, 9월 정도에 결합 승인 신청을 받고 나서 이제 법적인 조치가 완료될 거고 그때부터 한 1년 정도 뒤에 그러니까 22년에 가서 양사 합병이 이루어지는 이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경래 : 이런 문제는 보통 말씀하신 대로 되더라고요.

▶ 김기식 : 이것도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이건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 참 이게 이 법원의 결정이 윤석열 총장 법원의 결정하고 같은 날 났잖아요.

▷ 김경래 : 그러네요.

▶ 김기식 : 제가 그걸 보면서 산업은행은 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아냈는데 법무부는 오히려 인용 결정이 났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법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법무부의 준비가 산업은행만도 못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산업은행이 각종 딜을 하는 데 있어서 있을 수 있는 법적 시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일을 처리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무슨 비즈니스상에 딜을 하는 데 있어서 법률적 검토만도 못하게 어떻게 보면 법무부가 일을 처리하는 바람에 같은 날 산업은행은 법적으로 이겼는데 법무부는 사실상 패소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져서 저도 그날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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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강시사] 김기식 “검찰개혁 제도적 마무리 단계…개각 시점에 추미애 장관 교체해야 할 것”
    • 입력 2020-12-03 10:35:20
    • 수정2020-12-03 13:03:57
    최강시사
- 윤석열 징계위에서 해임처분, 쉽지 않은 상황
- 범 정부 내부 갈등에 국민 피로감, 결국 대통령이 해결해야
- 검찰개혁 제도적 마무리 단계.. 추미애 장관, 개각 시점에 교체 해야 할 것
- 최강욱 한사람 사보임 했다고 이해충돌? 적절치 않아.. 원칙적 기준 세워야
- 대한항공 아시아나 결합, 세계적으로 보면 1/N에 불과.. 결합승인 될 것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2월 03일(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김기식 정책위원장 (더미래연구소, 전 금감원장)



▷ 김경래 :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오늘의 정책을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김기식의 정책 얘기 <식스센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김기식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저번주에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못 뵀더니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오늘 들을 말씀이 많아서 바로 들어가죠. 김기식 위원장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지금 징계위원회가 원래는 내일로 예정돼 있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약간 유동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될지.

▶ 김기식 : 일단 1일에 지금 법원에서 가처분을, 그러니까 직무정지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 김경래 : 윤석열 총장의 신청을 인용했죠.

▶ 김기식 : 인용을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절차적 정당성에 있어서 문제를 삼은 건데 문제는 그게 단순히 절차적인 문제만이 아니고 사실 다음 날 징계위가 열리는데 징계를 하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루를 남겨놓고 결정을 신속하게 했다고 하는 거나 판결문에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조치는 검찰의 중립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최소한이어야 한다 이러한 언급은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일부 판단을 한 측면이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점에서는 내일 징계위원회에서 바로 결정을 할지 아니면 한두 번 더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태로 징계위를 내일 열어서 해 봐야 법원에서 다시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를 갖고 가처분 신청을 다시 받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절차적인 문제를 보완하지 않고 징계를 강행하는 건 법원에 의해서 다시 다 무효화될 가능성이 많아서 그건 훨씬 더 여러 가지 절차적인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고요. 또 한편에서는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과연 헌정 사상 최초의 검찰총장의 해임이라고 하는 징계 처분을 할 만한 사안이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법원이 되게 신중하게 보겠다고 하는 의사 표시를 한 거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는 징계위를 열어서 해임 처분을 하거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또 한편에서는 꼭 징계위를 연다고 해서 해임 처분이 예정돼 있는 거냐? 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 김경래 : 그렇지는 않죠.

▶ 김기식 :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징계의 수위라는 건 가장 낮게는 구두 경고부터 시작해서 해임까지 여러 층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징계 청구된 사안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는 그 사안의 성격에 맞는 적절한 수준의 징계를 해서 이건 하여간 부적절했다고 하는 부분은 명확히 하되 그렇다고 해서 이걸 윤석열 총장을 해임하는 이런 형태로까지는 가지 않는 이런 결정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또 그렇게 되면 법원도 그거에 맞게 좀 판단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경래 : 징계위에서 결론이 어떻게 나든지 간에 지금 상황은 검찰들, 검난이라고 일부에서는 표현하지만 어쨌든 검찰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고 차관이 사표 내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청와대도 입장이 곤란해진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게 매듭이 지어질까 이것이. 지금 이 혼란한 상황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 김기식 : 결국은 뭐 대통령이 결정하고 대통령이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추미애 장관이 이런 어떤 절차적인 과정이나 또 징계청구의 내용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속된말로 깔끔하게 일을 처리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절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 제도의 절차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법무부의 이런 엉성한 일처리로 인해서 오히려 그것은 물건너가버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더 본질적으로는 사실은 이게 여야 간에 싸움이 아니고 뭐 검찰총장도 대통령이 수반으로 있는 행정부 소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범정부 안에서의 내부에서의 갈등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려다가 오히려 꼬여버린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것을 국민들이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정치적으로 그냥 해결하지 그걸 왜 이렇게 두 권력자가 왜 싸우냐. 윤석열, 추미애가. 이런 여론이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그게 임계 지점에 왔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결국은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추미애 장관이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보죠.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해석에 따라서 다른데 윤석열 총장, 검찰총장이라는 게 2년 임기가 보장이 되어 있잖아요. 특별한 탄핵이라든가 이런 거 해임 같은 징계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러면 대통령도 마음대로 해임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쪽도 있더라고요.

▶ 김기식 :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법적인 논란은 있습니다만 그 점과 관련해서는 지난 국정감사 때 윤석열 총장이 한 말이 있어요.

▷ 김경래 : 뭐라고요.

▶ 김기식 : 예를 들어서 나는 대통령의 뜻을 전달 받지는 못했고 오히려 간접적으로는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라는 말을 들었다. 이 말은 나는 다른 거에는 신경 안 쓴다. 그러나 임명권자에 대해서 나를 임명해준 사람의 뜻에는 내가 따른다. 그런데 나는 임명권자로부터 아무 이야기를 못 들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뭐 대통령의 의사표명이 나오면 윤 총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틴다 이거는 저는 있을 수도 없고 윤석열 총장도 그런 태도는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이 검사와의 대화에서 지도부에 대해서 불신임 의사를 밝히니까 그다음 날로 총장이 사임 의사를 표명했지 않습니까? 임명권자이고 행정부의 수반이 당신을 못 믿겠다고 하는 순간 사표를 냈던 게 그 당시에 2003년 선례가 있고요 그런 정도의 건은 대통령제 하에서 당연히 존중될 수 있다고 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이제 추미애, 윤석열 두 사람을 계속 놔두고 갈 수는 없지 않느냐. 이게 대통령이 매듭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추미애가 나가든 윤석열이 나가든 둘 다 나가든 아니면 가만히 놔둘 수도 있나.

▶ 김기식 : 과정과 수순과 여러 가지를 상정할 수 있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추미애 장관도 개각 시점에서 교체를 해야 하고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정기국회에서 공수처법을 처리해서라도 올해 안에 공수처를 출범시키고요. 또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든가 이런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된 법안이 다 국정원법 등등이 다 통과되게 되면 문재인 정부 출범해서 설정했던 권력기관 개혁 특히 검찰개혁과 관련된 제도적 개혁이 다 마무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추 장관으로서는 어쨌든 검찰개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일정한 임무가 끝났기 때문에 저는 1년 동안 이렇게 지리하게 공방으로 진행되어 왔던 이 검찰개혁 국면을 정기국회에서 제도적 개혁을 완성하는 것으로 일종의 마무리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제2차 코로나 팬데믹이 생겨서 3차 유행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사실은 정부 입장에서도 코로나 방역과 경제 회복에 진력을 해야 하고 거기에 지금 모든 노력을 맞추고 있는데 이거는 다 사라지고 지금 맨날 추, 윤 갈등만 부각되는 이런 상황을 계속 가는 것조차도 정부 입장에서도 당, 정 모두가 다 부담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다. 그리고 요즈음 속된말로 시중에서 그런 말 한다는 거 아닙니까? 고마해라. 저는 국민들의 마음이 그 말에는 다중적인 게 있는 거죠. 두 사람 다에 대해서인 것도 있고 이 상황에 대해서도 고마해라 이런 거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만하죠, 이 이야기. 그만하고 다른 이야기 해볼게요. 이게 이런 갈등 상황 때문에 가려져서 중요한 법안들이 이야기가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해충돌방지법입니다. 이게 국회에서 사실 논의가 된 지가 꽤 됐는데 이번에 국회법으로 바꿔보자. 이래서 개정안이 올라왔다고 그래요.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습니까? 내용을 보면 어때요.

▶ 김기식 : 이게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의원만이 아니고 185만 명의 공직자 및 공직 유관단체 종사하는 사람 모두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다 보니까 국회의원들만을 대상으로 한 입법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국회의원은 가진 권한이나 영향력을 보면 훨씬 더 강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걸 반영할 수 있는 게 국회법이고 이런 포괄적인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지금 국민적인 비판이 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국회가 먼저 솔선수범 해서 이해충돌방지제도를 도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하고 그런 점에서 국회법 선개정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이제 민주당에서 수용을 해서 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필요한 것들이 다 담기지 않았나 싶어요.

▷ 김경래 : 그래요. 그런데 이게 또 논란이 하나 있는 게 지금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의원이 법사위로 옮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해충돌이냐. 이게 약간 논란이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 김기식 :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개인의 문제로 볼 문제는 아니죠. 왜냐하면 최강욱 의원만이 아니라 지금 법사위에 재판에 계류중인 의원이 한 4명쯤 있거든요.

▷ 김경래 : 패스트트랙이니 이런 거 때문에 그렇죠.

▶ 김기식 : 조수진 의원도 있고 박범계 의원도 있고 박주민 의원도 지금 재판 받고 있고. 이제 그런 점에서는 한 사람이 사보임 했다고 이해충돌이야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적절치 않고 원칙적으로 기준을 세워야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 이해관계에 있는 상임위원회에 대해서는 회피하거나 제척하는 제도가 되어 있고 또 직계 존비속이 상임위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기관에 임직원으로 재직할 경우에는 아예 상임위원회를 못 가거나 아니면 그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어떤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일반 입찰이나 경쟁 입찰 외에는 수의계약 같은 걸 아예 못하게. 이런 이제 소위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다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원칙과 기준을 세워야죠. 그래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상임위 회피 제척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나와야 하거든요.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재판에 계류중인 자는 법사위원회 못 간다고 정하면 최강욱 의원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똑같이 적용해야 하는 거고 그걸 허용할 거면 다 허용하는 거고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원칙적으로는 재판에 계류중인 사람은 법사위원회에서 회피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다만 그거를 일관되게 모두에게 같이 적용해야지 한 사람에게만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보이고 그러나 이제 변호사는 법사위를 가지 마라 이렇게 되면 사실은 법사위의 법률전문가는 다 빠져야 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회에서 이해충돌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들여다보면. 예를 들어서 노동조합 지도자 출신의 의원이 환노위 가지 마라 이렇게 하면 곤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외부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이번에 국회법이 처리가 되면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야겠죠.

▷ 김경래 : 예컨대 의사 출신은 보건복지위 가지 마라. 그건 이야기가 복잡해지니까 적절한 기준을 마련을 빨리 하자. 이런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지만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궁금하신 분들도 꽤 있을 겁니다. 이거 전문가시니까 이 부분 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인수한다는 게 산업은행의 결정이었는데 그런데 KCGI 강성부 펀드가 소송을 냈잖아요. 그 첫 단계인 신주발행 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단 말이에요, 한진KAL 상대로. 이거를 기각했어요. 이걸 어떤 의미로 봐야 합니까? 산업은행의 판단을 손을 들어줬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겁니까?

▶ 김기식 : 그렇죠. 그러니까 강성부 펀드에서 이거는 경영권 개입을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했는데.

▷ 김경래 : 특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잖아요.

▶ 김기식 : 그랬는데 법원은 그게 아니고 이거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딜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 처분을 했기 때문에 아마 올해 안에 이게 진행은 다 진행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산업은행과 대한항공 간에 법적 절차는 다 마무리가 될 텐데 최종적으로는 이게 이제 항공사 간에 합병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은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하는 형태지만 그 뒤에 두 항공사를 합병할 걸 전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합심사를 해야 합니다. 기업 결합심사. 그런데 그게 국내에서만 받는 게 아니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취항하고 있는 주요 국가들로부터 다 받아야 합니다. 중국, 일본, 유럽, 미국 이런 데로부터 다 받아야 하는 건데.

▷ 김경래 : 복잡하네요.

▶ 김기식 : 그렇게 최소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아마 승인은 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내에서 보면 두 대형 항공사가 합쳐졌으니까 독점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정말 N분의 1밖에 안 되는 거고요. 또 우리 국내적으로도 우리 국적기로 보면 하나의 회사가 되는 거지만 우리 국내에도 외국 국적 비행기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 항공 운항시장에서 놓고 보면 양사를 합쳐도 시장 포지션이라고 하는 게 시장의 비중이라는 자체가 충분히 경쟁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결합 승인 심사는 다 날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되어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면 내년 8, 9월 정도에 결합 승인 신청을 받고 나서 이제 법적인 조치가 완료될 거고 그때부터 한 1년 정도 뒤에 그러니까 22년에 가서 양사 합병이 이루어지는 이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경래 : 이런 문제는 보통 말씀하신 대로 되더라고요.

▶ 김기식 : 이것도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이건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 참 이게 이 법원의 결정이 윤석열 총장 법원의 결정하고 같은 날 났잖아요.

▷ 김경래 : 그러네요.

▶ 김기식 : 제가 그걸 보면서 산업은행은 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아냈는데 법무부는 오히려 인용 결정이 났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법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법무부의 준비가 산업은행만도 못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산업은행이 각종 딜을 하는 데 있어서 있을 수 있는 법적 시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일을 처리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무슨 비즈니스상에 딜을 하는 데 있어서 법률적 검토만도 못하게 어떻게 보면 법무부가 일을 처리하는 바람에 같은 날 산업은행은 법적으로 이겼는데 법무부는 사실상 패소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져서 저도 그날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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