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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분양금 완납했는데…“등기이전 못 해준다” 배짱

입력 2020.12.03 (10:46) 수정 2020.12.0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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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공임대 아파트를 일반분양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건설사가 부당한 폭리를 취한다는 보도, 여러 차례 해드렸는데요,

이후 관련법 개정안은 통과됐지만, 이번에는 건설사가 임차인에게 주택 소유권을 내세워 사측 채무까지 떠안기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5년의 임대 기간 끝에 올해 초 분양전환 시기를 맞은 대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50여 가구가 6개월 전 분양대금을 완납했지만, 아직 분양전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설사가 자금난을 이유로 가구당 6천3백만 원가량의 근저당 채무를 갚지 못하겠다며, 등기 이전을 해주지 않아섭니다.

임대아파트 건설사는 아파트 건설 당시 정부로부터 값싼 이자에 공적기금을 지원받는데, 이를 분양전환 시점까지 갚지 않으면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합니다.

임차인들은 건설사가 정부로부터 진 빚을 자신들에게 떠넘기려 한다고 주장합니다.

[공공임대 아파트 임차인/음성변조 : "(임차인이) 기금을 안고 등기를 치면 차후에 건설사 쪽에서 돈을 주면 되지 않냐고…. 떠안지 않아야 할 채무까지 저희가 임차인이 다 안게 돼버리니까 그 부담은 정말 너무 힘듭니다."]

실제 일부 임차인들은 기다리다 못해 건설사 채무를 대신 갚고 있는 상황, 세종과 강원, 전남 등에서도 비슷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국토교통부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음성변조 : "임차인들 주거권과 재산권을 생각하면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 싶지만, 이게 금융 관계기 때문에, 금융 관계에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독촉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건설사한테…."]

KBS 취재가 시작되자 건설사 측은 최대한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사실 확인은 거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그래픽:인푸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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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아파트 분양금 완납했는데…“등기이전 못 해준다” 배짱
    • 입력 2020-12-03 10:46:02
    • 수정2020-12-03 10:59:53
    930뉴스(대구)
[앵커]

공공임대 아파트를 일반분양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건설사가 부당한 폭리를 취한다는 보도, 여러 차례 해드렸는데요,

이후 관련법 개정안은 통과됐지만, 이번에는 건설사가 임차인에게 주택 소유권을 내세워 사측 채무까지 떠안기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5년의 임대 기간 끝에 올해 초 분양전환 시기를 맞은 대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50여 가구가 6개월 전 분양대금을 완납했지만, 아직 분양전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설사가 자금난을 이유로 가구당 6천3백만 원가량의 근저당 채무를 갚지 못하겠다며, 등기 이전을 해주지 않아섭니다.

임대아파트 건설사는 아파트 건설 당시 정부로부터 값싼 이자에 공적기금을 지원받는데, 이를 분양전환 시점까지 갚지 않으면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합니다.

임차인들은 건설사가 정부로부터 진 빚을 자신들에게 떠넘기려 한다고 주장합니다.

[공공임대 아파트 임차인/음성변조 : "(임차인이) 기금을 안고 등기를 치면 차후에 건설사 쪽에서 돈을 주면 되지 않냐고…. 떠안지 않아야 할 채무까지 저희가 임차인이 다 안게 돼버리니까 그 부담은 정말 너무 힘듭니다."]

실제 일부 임차인들은 기다리다 못해 건설사 채무를 대신 갚고 있는 상황, 세종과 강원, 전남 등에서도 비슷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국토교통부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음성변조 : "임차인들 주거권과 재산권을 생각하면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 싶지만, 이게 금융 관계기 때문에, 금융 관계에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독촉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건설사한테…."]

KBS 취재가 시작되자 건설사 측은 최대한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사실 확인은 거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그래픽:인푸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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