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관련 재판서 증언 전면 거부

입력 2020.12.03 (11:06) 수정 2020.12.0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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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오늘(3일) 관련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증언을 전면 거부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윤종섭)가 심리하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現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시간 넘게 검사와 변호인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임 전 차장은 그러나 자신이 증언을 하게되면 검사가 그 내용을 본인 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형사소송법 조항을 들어 증언을 전면 거부했습니다.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 재판 개입 혐의 등, 공범으로 기소된 이 전 실장과 자신의 혐의가 상당 부분 겹친다는 것입니다.

임 전 차장은 오늘 본격적인 증인신문에 앞서, 모든 질문에 대해 증언을 거부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자신의 재판에서 피고인신문이 있기 전에 다른 사건에서 증언을 하게 된다면, 공소사실에 대한 본인의 인식과 생각이 검찰 측에 사전에 노출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서 포기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진술거부권과 증인의 출석·증언 의무가 충돌될 경우 당연히 진술거부권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자신이 방어권 행사를 위해 검찰의 수사기록을 장기간 검토해 왔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 객관적 기억이 뒤섞인 상태라고 주장하며 "증인으로서의 적격을 상실한 것 아닌가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장은 "증언의 거부는 구체적 질문에 관련되어야 하고, 일률적으로 모든 질문을 거부할 수는 없다"며 "증언을 거부할시에는 거부 사유를 소명하라"고 지휘한 뒤 증인신문을 진행시켰습니다.

임 전 차장은 지난달 19일에도 이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응하지 않아 과태료 3백만 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임 전 차장은 지난달 30일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고, 재판부는 오늘 임 전 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점을 참작해 과태료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한편 임 전 차장은 오늘 증인신문이 끝난 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냐고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자신의 감회를 호세 무히카 전 우루과이 대통령의 은퇴 연설에 빗대어 설명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60 평생 수십 년 동안 살아오면서 내 마음의 정원에 남에 대한 증오를 심지 않았다. 인간들이 타인에 대한 증오의 감정을 갖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제가 살아오면서 가지게 된 큰 교훈"이라고 말했습니다.

임 전 차장이 사법농단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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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관련 재판서 증언 전면 거부
    • 입력 2020-12-03 11:06:25
    • 수정2020-12-03 17:15:39
    사회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오늘(3일) 관련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증언을 전면 거부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윤종섭)가 심리하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現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시간 넘게 검사와 변호인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임 전 차장은 그러나 자신이 증언을 하게되면 검사가 그 내용을 본인 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형사소송법 조항을 들어 증언을 전면 거부했습니다.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 재판 개입 혐의 등, 공범으로 기소된 이 전 실장과 자신의 혐의가 상당 부분 겹친다는 것입니다.

임 전 차장은 오늘 본격적인 증인신문에 앞서, 모든 질문에 대해 증언을 거부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자신의 재판에서 피고인신문이 있기 전에 다른 사건에서 증언을 하게 된다면, 공소사실에 대한 본인의 인식과 생각이 검찰 측에 사전에 노출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서 포기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진술거부권과 증인의 출석·증언 의무가 충돌될 경우 당연히 진술거부권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자신이 방어권 행사를 위해 검찰의 수사기록을 장기간 검토해 왔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 객관적 기억이 뒤섞인 상태라고 주장하며 "증인으로서의 적격을 상실한 것 아닌가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장은 "증언의 거부는 구체적 질문에 관련되어야 하고, 일률적으로 모든 질문을 거부할 수는 없다"며 "증언을 거부할시에는 거부 사유를 소명하라"고 지휘한 뒤 증인신문을 진행시켰습니다.

임 전 차장은 지난달 19일에도 이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응하지 않아 과태료 3백만 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임 전 차장은 지난달 30일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고, 재판부는 오늘 임 전 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점을 참작해 과태료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한편 임 전 차장은 오늘 증인신문이 끝난 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냐고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자신의 감회를 호세 무히카 전 우루과이 대통령의 은퇴 연설에 빗대어 설명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60 평생 수십 년 동안 살아오면서 내 마음의 정원에 남에 대한 증오를 심지 않았다. 인간들이 타인에 대한 증오의 감정을 갖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제가 살아오면서 가지게 된 큰 교훈"이라고 말했습니다.

임 전 차장이 사법농단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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