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의료기관 전화상담·대리처방 한시적 허용
입력 2020.12.03 (11:14)
수정 2020.12.0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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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은 최근 제천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급증함에 따라 보건소 등 의료기관의 전화상담 처방과 대리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진료를 원하는 주민은 의료기관에 전화 상담을 통해 진료를 요청할 수 있고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서 팩스나 이메일 등을 활용해 처방전을 전송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재진 환자가 동일한 질환으로 처방받을 때는 가족 등 보호자의 대리 처방도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진료를 원하는 주민은 의료기관에 전화 상담을 통해 진료를 요청할 수 있고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서 팩스나 이메일 등을 활용해 처방전을 전송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재진 환자가 동일한 질환으로 처방받을 때는 가족 등 보호자의 대리 처방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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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양군, 의료기관 전화상담·대리처방 한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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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03 11:14:56
- 수정2020-12-03 11:30:33
단양군은 최근 제천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급증함에 따라 보건소 등 의료기관의 전화상담 처방과 대리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진료를 원하는 주민은 의료기관에 전화 상담을 통해 진료를 요청할 수 있고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서 팩스나 이메일 등을 활용해 처방전을 전송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재진 환자가 동일한 질환으로 처방받을 때는 가족 등 보호자의 대리 처방도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진료를 원하는 주민은 의료기관에 전화 상담을 통해 진료를 요청할 수 있고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서 팩스나 이메일 등을 활용해 처방전을 전송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재진 환자가 동일한 질환으로 처방받을 때는 가족 등 보호자의 대리 처방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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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hwarang0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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