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의료기관 전화상담·대리처방 한시적 허용

입력 2020.12.03 (11:14) 수정 2020.12.03 (11:3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양군은 최근 제천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급증함에 따라 보건소 등 의료기관의 전화상담 처방과 대리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진료를 원하는 주민은 의료기관에 전화 상담을 통해 진료를 요청할 수 있고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서 팩스나 이메일 등을 활용해 처방전을 전송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재진 환자가 동일한 질환으로 처방받을 때는 가족 등 보호자의 대리 처방도 가능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단양군, 의료기관 전화상담·대리처방 한시적 허용
    • 입력 2020-12-03 11:14:56
    • 수정2020-12-03 11:30:33
    930뉴스(청주)
단양군은 최근 제천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급증함에 따라 보건소 등 의료기관의 전화상담 처방과 대리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진료를 원하는 주민은 의료기관에 전화 상담을 통해 진료를 요청할 수 있고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서 팩스나 이메일 등을 활용해 처방전을 전송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재진 환자가 동일한 질환으로 처방받을 때는 가족 등 보호자의 대리 처방도 가능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청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