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홍익표 “법원이 모든 문제에 면죄부 준 것 아냐, 징계 절차 합당” vs 윤영석 “검찰총장 임기 보장한다면서 징계 강행, 법치주의 무너져”

입력 2020.12.0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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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의원
- 신임 법무부차관 공격.. 시비거리 만들기 위한 기획된 문제제기
- 법원이 제기된 모든 문제에 면죄부 준 것 아냐, 징계 절차 합당해
- 검찰 독립성 미명 하에 기소 독점권, 기득권 유지에 독립성을 외피로 이용해
- 공수처법 반드시 개정해 연내 공수처 출범할 것
- 국정원법,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겨 권력 분산하는 취지.. 권력기관 개혁의 일환

윤영석 의원
- 검찰총장 임기 보장한다면서, 우리법연구회 출신 차관 임명해 징계강행.. 법치주의 무너져
- 검찰존재 본질적 임무는 살아있는 권력 감시와 법치주의 유지
- 공수처 강행 근본적 이유, 대통령 퇴임 후 두려움에서 비롯
- 대남공작활동 지금도 진행중, 분단 상황에서 국정원의 본질적 기능 폐지는 문제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2월 03일(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홍익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김경래 : 정국의 가장 뜨거운 현안을 여야 의원 두 분과 얘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최고의 정치>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님 안녕하세요.

▶ 홍익표 : 반갑습니다.

▷ 김경래 : 그리고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님 안녕하세요.

▶ 윤영석 : 반갑습니다.

▷ 김경래 : 유튜브 라이브 열려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문자 참여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9730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대신 질문해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 콩 이용하셔도 좋고요. 얼마 전부터 저희가 룰을 정해서. 뭐 룰이라고 별거, 그냥 한 분의 발언 시간을 최장 3분 이상 안 드리겠다. 너무 길어지면 듣는 분들이 힘드시니까 그거니까 그것만 좀 배려를 해주셔서 유념하시고 말씀을 가급적이면 간략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분쯤 되면 저희가 신호를 드릴 거고요. 오늘 윤석열 총장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청와대도 이제 슬슬 개입, 뭐랄까요. 등장인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차관도 임명을 새로 하고 이제 징계가 끝나면 대통령이 뭔가 결정을 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계속 하는 얘기인데 저희도 기자들이 나왔을 때도 그렇고 두 분이 나왔을 때도 그렇고 아, 이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뭔가 좀 이제 매듭이 지어져야 그만하기는 할 텐데 오늘은 그래서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죠.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징계위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 앞으로 진행되는 얘기들을 조금만 해보겠습니다. 먼저 업무 복귀를 했죠. 법원이 직무정지가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려서 윤석열 총장이 업무 복귀를 했는데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징계위원회가 곧 내일 열릴 거라고 했는데 그것도 좀 미뤄질 것 같은 분위기고요. 그런데 지금 그걸 위해서 법무부 차관을 내정했어요, 청와대가. 그런데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 또 논란들이 생기고 있고. 여기서 얘기를 좀 출발해보죠. 일단 징계위원회 관련해서 법무부 차관 이용구 변호사를 임명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야당이 좀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 먼저 윤영석 의원님께 듣고 시작을 열어보죠.

▶ 윤영석 : 결국은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에 대해서 행정법원이 윤석열 총장의 입장을 받아들였어요. 인용을 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윤석열 총장이 직무에 복귀를 했는데 정상적인 절차라면 추미애 법무장관이 법원에 항소를 하든지 본인의 뜻이 관철 안 됐기 때문에 항소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푸는 것이 맞는데 이걸 법원 절차는 아예 또 중단하고 징계를 하겠다는 식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징계심의위원회가 남아 있는 상황인데 지금 징계심의위원회 개최 일자도 좀 위법성이 있어요. 형소법에 위반되는 겁니다. 공시 송달된 5일 이후에 개최를 해야 하는데 이게 지금 법에 위반되는 거예요. 그리고 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있던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결국은 사표를 냈는데 그 뜻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그런 내심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죠. 그래서 사표를 내버렸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은 어제 법무차관을 임명했단 말입니다. 이 신임 법무차관이 결국은 60년 만에 판사 출신 법무차관이에요. 상당히 이례적이죠. 거기다가 소위 좌편향이라고, 진보 편향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친여 성향의 그러한 법무차관을 임명해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를 강행하겠다 이러한 것이 현재 그것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뜻이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라는 것이 사실상 명백해진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본인이 소신이라고 하면서 검찰총장 임기는 보장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검찰의 정치적인 중립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총장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본인이 책에도 썼고 또 국민한테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외부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검찰총장을 해임시키기 위해서 결국은 친여 성향의 법무차관을 임명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지금 징계심의위원회 위원 명단도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 또 추미애 장관의 뜻대로 윤석열 총장을 몰아내기 위한 지금 그러한 조치로 가고 있다. 결국은 윤석열 총장은 지금 법치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법치주의의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법치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것인데 결국 검찰총장이 이렇게 정권에 의해서 그야말로 해임이 되어버리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무너지는 것이죠.

▷ 김경래 : 3분이 기네요. 3분 다 안 쓰셔도 됩니다. 홍익표 의원님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 홍익표 : 얼마나 검찰의 이번 판사 사찰이 중요한지 지금 우리 윤영석 의원님 말씀에도 드러나잖아요.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니까 좌편향, 진보, 여권 성향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결국은 이런 것들이 지난번 법원 판사 사찰 문건에 이런 게 나왔죠. 검찰이 조직적으로 했던 게. 윤석열 총장의 지시하에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즉, 그런 구조가 뭐냐 하면 어떤 판사에 대해서 이 사람은 우리법연구회 소속이고 진보 성향이다라는 것을 검찰이 법조기자단에 흘려요. 그러면 법조기자단이 그걸 기사로 쓰면 야당 정치인들이 그걸 받아서 이 사람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전형적으로 야당이나 보수 언론이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의 헌법의 가치인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갖고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논의를 끌고 가는 논쟁 자체가 일종의 또다시 절차적 뭔가 시비거리를 만들기 위한 일부 보수 언론과 야당의 기획된 문제제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김경래 :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백운규 장관.

▶ 홍익표 : 변호한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경래 : 네, 그러니까 원전 수사 관련된 변호인을 맡았다 이에 대한 문제.

▶ 홍익표 : 아니, 그거하고 이거. 변호사 시절에 그걸 맡았던 거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는 거예요.

▷ 김경래 : 상관없다?

▶ 홍익표 :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는 시비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면 법무부 차관 되면 당연히 사임계 내고 이제 안 하겠죠. 그래서 그 문제를 갖고 문제삼는 건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만약에 기존에 어떤 사람이 공직에 갈 때 과거 그 사람이 변론했던 걸 다 문제삼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죠. 과거에 보수당 시절에 야당이 집권했을 시기에 있던 사람들이 옛날 공안 사건에 관련돼서. 뭐 예를 들면 유서대필 사건에 관련된 자가 지금도 국회의원 하고 있는 분들 계시고 장관도 하고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따지기 시작하면 다 부적절한 인사로 시비거리를 만들기 위한 거고 그 이후에까지 그거에 영향력을 주느냐 안 주느냐가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김경래 : 윤영석 의원님.

▶ 홍익표 : 그다음에. 아니, 잠깐만. 아직 안 끝났습니다.

▷ 김경래 : 아직 안 끝나셨대요. 끝난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 홍익표 : 아니, 제가 얘기를.

▶ 윤영석 : 아니, 사회자가 이름을 말씀하시길래 제가 말씀한 거예요.

▶ 홍익표 : 아직 제 시간이니까. 아니, 제 시간 빼주세요.

▷ 김경래 : 아니, 굳이 말씀하실 필요는 없어요.

▶ 홍익표 : 아니, 제 시간을 하고 있으니까요.

▶ 윤영석 : 사회자께서 제 이름을 말씀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 홍익표 : 아니, 제가 얘기를 하니까.

▷ 김경래 : 시간 가고 있습니다. 윤영석 의원님.

▶ 홍익표 : 이 시간 빼고 별도로 하겠습니다.

▷ 김경래 : 잠깐. 홍익표 의원님.

▶ 홍익표 : 그래서 저는 이번 절차는 이후에 이제 징계위원회 구성이 돼서 성립돼서 일단 예정이 내일이니까 한 차례 할지 한두 차례 더 할지는 조금 더 예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징계 절차에 따라서 판단이 이루어지면 법무부 장관이 그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자꾸 이 문제를 대통령이 결정한다고 하는 건 또 다른 프레임에 대통령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권한은 법무부 장관에게 규정상 있습니다.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받아서 법무부 장관이 결정을 하는 거고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거고요. 대통령은 특별한 절차상 하자가 없다면 법무부 장관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이 이후의 절차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있을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좀 차분하게 지켜보면서 관련된 내용을 봐야 하고요. 두 번째는 이미 몇 가지 사안이 형사 수사까지 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돼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는지까지 보면서 윤석열 총장 문제를 이제는 하나는 법 절차, 하나는 법무부 내부의 관련 징계 절차 등에 따라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윤영석 의원님 할 얘기 있으신 것 같아요.

▶ 윤영석 : 지금 왜냐하면 추미애 장관과 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차관 신임 인사를 강행함으로써 명백히 드러난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에 앞장서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 지금 서울행정법원에 윤석열 총장의 직무배제 조치에 대한 소송 제기를 하면서 윤석열 총장 측에서 내건 변론 내용에 보면 결국은 윤석열 총장이 반정부 수사, 그러니까 정권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월성 1호기 조기 중단 폐쇄 결정에 대한 수사 그리고 울산시장 부정선거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청와대 비서관들을 조사하고 수사하고 또한 압수수색을 하고 이러한 행위. 그리고 라임, 옵티머스 사건에 관한 친여 현직 여당 소속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의 그러한 뇌물 수수 행위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강력한 수사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정권에서 누명을 씌워서 검찰총장을 쫓아내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변론을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결국은 서울 행정법원의 판사가 조미연 판사가 결국 판결을 그런 윤석열 총장 측의 주장을 다 인용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추미애 장관이 직무배제 조치가 무효다 이렇게 이제 인용 결정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법원에서도 윤석열 총장 측의 그런 입장을 지지한 거예요. 결국은 그 내용을 보면 윤 총장 직무배제에 따라서는 검찰총장의 공백이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조치가 불가하다 이렇게 판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지금 상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런 윤석열 몰아내기가 굉장히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고 헌정을 파괴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것이 무리하다는 것이 판결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완전히 무시하고 지금 징계위원회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그야말로 권력의 농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이 1심 우리 행정법원의 판사가 보면 저하고 대학 동문이에요. 제가 잘 알죠. 87년에 백기완 후보 민주당 후보 지지활동을 한 사람이에요.

▷ 김경래 : 조미연 판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 윤영석 :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그런 진보적인 그런 판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법치주의 파괴 행위에 대해서 당당히 맞서서 이런 판결을 한 것은 굉장히 비슷할 수가 있고 이런 것을 존중해야 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 윤영석 :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 않고.

▷ 김경래 : 여기까지 됐습니다. 3분 됐습니다. 말씀하세요, 홍익표 의원님.

▶ 홍익표 : 제 시간입니다. 이렇게 자꾸 어떤 한 분의 과거 경력까지 들춰내기 시작하면 저는 조미연 판사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분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과거에 뭘 했냐. 과거에 진보적이었다가 지금은 훨씬 더 이상한 데로 가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김문수 지사 같은 경우 보면 얼마나 많이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물론 조미연 판사 판단을 존중합니다. 이게 나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지금 윤영석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오해가 있는 거는 조미연 판사를 비롯한 재판부의 판단이 변호인들의 변론을 전부 다 인용한 게 아니고요. 본인들은 그러면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에 대한 사찰에 대해서도 그거는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는 거고. 다만 이렇게 직무배제를 할 만한 시급성이 있느냐 또는 그에 따른 또 다른 어떤 공익성의 피해가 우려되는 게 있느냐. 그 정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직무배제는 하지 말고 징계의 절차와 나머지 문제가 된 형사고발된 사건의 재판 결과에 따라서 결론이 날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기된 모든 문제가 면죄부를 받은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하여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지금 우리가 이번 사건을 자꾸 추미애, 윤석열과의 사적인 갈등, 개인적 갈등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이게 검찰 권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건가 하는 문제를 봐야 할 것 같아요. 검찰의 독립성 문제 검찰 독립성 있어야겠지만 검찰이 독립성이라는 미명 하에 자기들의 기득권 그리고 검찰 기소수사권의 독점권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유지하려는 기득권 유지의 독립성을 외피로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의 독립성과 함께 민주적 통제를 어떻게 조화롭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검찰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개혁 과정이 있는데 이런 개혁 과정에 있어서 검찰의 저항을 어떻게 지금 극복할 건가 하는 문제가 상당히 저는 우리 사회에서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법 통과가 공수처법 이번 정기국회 개정안이 통과될 거고요. 그다음에 국정원법, 경찰법 통과가 될 예정입니다. 저는 이번 국가권력과 관련된 중대한 법이 20대에 결국 고비를 못 넘고 21대 와서 넘기는데 저는 우리 소위 이야기해서 물리력을 가진 공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치의 한 획을 긋는 중대한 역사적 전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거시적 관점 그다음에 역사적 관점에서 검찰개혁 그다음에 검찰개혁을 포함한 국정원, 경찰 등의 권력 구조개혁의 문제를 조금 더 연관성을 갖고 봐야 할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딱 3분 됐고요. 제가 이렇게 하죠. 지금 이 이야기하다가 오늘 다 끝날 것 같아서 걱정이 되어서. 짧게 한 1분 30초씩만 드릴 테니까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앞으로. 윤영석 의원께서 지금 추미애 장관 탄핵소추 이야기도 야당에서는 나온다면서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해야 하냐 지금 상황은. 어쨌든 매듭을 짓고 풀어야 하잖아요. 야당 입장에서 먼저 말씀해주시죠. 1분 30초만 드릴게요.

▶ 윤영석 : 야당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결국은 검찰의 본질적인 존재 이유. 법치주의를 지키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극악을 척결하는 것이 검찰의 본질적인 임무 아닙니까? 그런 검찰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그런 칼을 제대로 댈 수 있는 힘있게 댈 수 있는 그런 검찰을 만들어달라는 것이 저희 야당의 주문입니다. 주장입니다. 그런 것을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권력에 대해서 칼을 대니까 그 칼을 뺏으려는 거 아닙니까? 결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고요. 지금 앞서 우리 홍 의원께서 자꾸 민주적 통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허울 좋은 그런 미명에 불과한 것이죠. 결국은 민주통제 아니고 선출된 권력에 의한 정치적 통제죠, 이것이. 결국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는 것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말로는 그럴 듯하게 검찰총장의 임기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누차 국민들한테 말씀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도 지금 지키고 있지 않아요. 결국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해임을 하는 것을 방조하고 결국은 그것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리부동한 이런 행태들을 중단해달라는 것이 야당의 주장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1분 30초로 마치시네요. 놔두라는 거잖아요. 검찰이 권력수사를 잘할 수 있도록 놔두자. 이게 야당의 기본적인 입장인데.

▶ 윤영석 :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 김경래 : 홍 의원님도 이거 어떻게 매듭을 지어야 할지. 여당이 사실 키를 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 홍익표 : 저는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먼저 말씀하신 게 있으니까. 살아있는 권력 수사해야죠. 막은 적 없고 지금 막을 수도 없죠. 그런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데 살아있는 권력만 수사하는 거냐. 그리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시쳇말로 언론이나 검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권력형 게이트로 나온 게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조국 장관 관련되어서 사모펀드 그렇게 털었지만 사실상 1심 판단에서 아무것도 아닌 걸로 나왔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검찰이 어떤 반성도 책임도 안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임 그다음에 옵티머스 사건 지금 이제 시작인데 아직 수사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 도리어 권력형 게이트보다는 검찰 게이트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 보여요, 이런 문제들.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적 중립성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야권의 대선 후보로 이름이 거론되고 있고 지금 유력 후보로 나오고 있고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 두 번째 지난번 조국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났지만 사실상 검찰의 내용이 실시간으로 야당과 소통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 건지. 그리고 세 번째 유력 보수 언론 사주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하면서 특히 형사고발되어 있고 검찰이 수사 중인 언론 사주들과 사적으로 만나면서 검찰총장이 만나는 게 문제의식이 없는 건지. 야당에서 울산시장 후보였던 송철호 후보하고 황운하 경찰청장 만난 거 갖고 중립성 위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렇다면 보수 언론 사주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만남은 어떻게 봐야 할 건지. 저는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징계위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에 대한 수사 2가지를 보고 판단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지켜보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남은 시간도 얼마 되지 않지만 남은 시간은 다른 이야기해보죠. 이것도 연결되는 이야기인데 지금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법들이 몇 개 있습니다. 다 다루기가 힘들 것 같은데 국정원법이 있고 공수처법이 있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뭐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여러 가지 법들이 있는데 일단 연결해서 공수처법 이거 지금 추천위에서 추천이 완료가 안 됐잖아요. 그러면 개정하는 겁니까? 여당부터 이야기를 잠깐 듣죠. 한 1분씩만 듣죠, 이거는.

▶ 홍익표 : 이거는 반드시 개정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 공수처장 후보를 사실상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지연시키는 전략을 했거든요. 오죽하면 대한변협 회장이 야권 추천위원들 때문에 질려서 자기도 이거는 처음에는 자기도 공수처 출범 자체에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가 야권 추천 인사들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 마감되기 전까지 공수처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서 공수처를 연내에 출범시킨다는 것이 저희들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공수처법 이렇게 여당에서 계속 간다면 야당은 지금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 윤영석 : 저희가 공수처법을 원천적으로 반대를 했죠. 그래서 이제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히 반대하는 거고요. 결국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법을 강행을 하고 윤석열 총장을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근원적인 이유가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처벌 받고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마찬가지죠. 이런 전직 대통령들의 불행을 본인이 밟지 않겠다는 그런 뭔가 퇴임 후에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수처도 자기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심어서 결국은 검찰의 힘을 빼고 지금 공수처 보면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수사 내용까지 이첩 권한이 있어요, 공수처에. 결국은 검찰이 수사하는 이런 울산시장 하명 부정선거 사건, 월성1호기 사건, 또 라임 펀드 사건에 권력자들이 개입되었을 경우에 그것을 결국은 공수처로 하는 거 아닙니까?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셔야 해요. 마이크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하죠. 공수처법 이야기까지 하고.

▶ 윤영석 : 그런데 시간이 덜 됐는데 자꾸 그걸.

▷ 김경래 : 1분씩만 드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1분으로 끊은 거예요.

▶ 윤영석 : 1분 30초.

▷ 김경래 : 1분씩만 드린댔어요. 다른 이야기 또 하려고요. 이게 계속 같은 이야기만 반복이 되니까.

▶ 홍익표 : 저보다 충분히 길게 하고 계세요, 오늘.

▷ 김경래 : 맞아요.

▶ 윤영석 : 마이크 꺼지는 거 아닌가 그런데.

▷ 김경래 : 지금은 켜져 있어요.

▶ 윤영석 : 그래요?

▷ 김경래 : 국정원법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거 한말씀씩만 들을게요. 너무 길게 쓰시지 말고 입장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보니까 국정원법 개정안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시더라고요. 간첩 안 잡는 거 아니냐. 국정원 뭐가 필요 있느냐 이 정도까지 말씀하시던데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국정원법 개정안 뭐가 문제인지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요새 많이 안 나와서. 1분만요.

▶ 윤영석 : 지금은 북한 정권의 대남공작 활동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국정원이 원래 대공수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그런데 그런 국정원의 본질적인 기능을 다 폐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남북 분단 상황에서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 더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산업재해가 가장 최악인 국가가 한국이기 때문에 이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한 그런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과실 있는 경우에는 기업주들을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국정원법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둘 다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말씀해주세요, 홍익표 의원님도.

▶ 홍익표 : 우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 야당이 전향적 입장을 보여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 김경래 : 네, 윤 의원님도 그러네요.

▶ 홍익표 : 다만 지금 이미자 의원이 내신 법인가요? 거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그걸 좀 삭제했더라고요, 야당은. 저는 그거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윤영석 의원님이 좀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국정원법에 대해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방 이후 중대한 변화인데요. 국정원이 사실 정치권의 중심에 있었잖아요. 사찰하고 그다음에 공안 사건 조작하고. 이번 사건을 통해서 크게 변화하는 것 중에 하나는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국정원은 국내 수사보다는 이제 해외 정보 파트에 훨씬 주력하게 되는, 또 금융경제 범죄에 주력하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변화는 그동안 사실상 우리 정부 들어서 안 했습니다만 IO라고 해서 국내 사찰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완전히 법적으로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법이 개정되지 않았는데 우리 정부에서 안 했을 뿐이죠.

▷ 김경래 : 그런데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이 안 가지고 경찰이 가져도 수사는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죠?

▶ 윤영석 : 그런데 국정원은 아무래도 해외 정보와 연계해서 북한의 어떤 대남 공작 활동이 다 국제적으로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찰은 국내 정보에 국한하기 때문에 이러한 해외 정보와 연계성이 필요하고요. 결국은 국정원이 북한의 대남 공작 활동에 대해서 수사를 아예 못하게 하는 것은 북한에 대해서 무장해제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박지원 국정원장이 취임한 후에 굉장히 무리한 조치고 결국은 북한 정권에 문재인 대통령과 박지원 국정원장이 그야말로 이건 뭐라고 할까요. 여하간 굉장히 북한 정권에 굉장히 뭔가...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시간 다 됐고요.

▶ 홍익표 : 제가 첨언을 하겠습니다.

▷ 김경래 : 마지막으로.

▶ 윤영석 : 첨언을 하는 건 저는...

▶ 홍익표 : 아니에요. 이 문제를 좀 제도적으로 봐야 하는 게 저희가 권력기관 개혁을 아까 제가 검찰 개혁, 국정원 개혁 그다음에 경찰 개혁 다 맞물려 봤잖아요. 검찰 개혁의 핵심이 뭐냐 하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는 게 핵심 아니겠어요? 검경수사권조정과 검찰 개혁의. 마찬가지로 국가정보원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정보 활동은 계속 하는 겁니다, 방첩 차원에서. 대공과 관련된 정보 수집을 하지만 국정원이 정보 수집도 하고 수사도 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공안 조작하고 사실은 간첩이 아닌데 간첩으로 몰아서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국정원은 정보를 경찰에 제공하고 경찰이 수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권력 분산인 거지 이것을 대공 수사를 못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과한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이것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실 생각인 거예요?

▶ 홍익표 : 네, 하려고 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이건 좀 지켜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간 재고 이렇게 맞추는 게 쉽지가 않네요. 두 분이 오면 제가 긴장이 됩니다.

▶ 윤영석 : 사회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경래 : 오늘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함께)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최고의 정치>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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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강시사] 홍익표 “법원이 모든 문제에 면죄부 준 것 아냐, 징계 절차 합당” vs 윤영석 “검찰총장 임기 보장한다면서 징계 강행, 법치주의 무너져”
    • 입력 2020-12-03 11:24:25
    최강시사
홍익표 의원
- 신임 법무부차관 공격.. 시비거리 만들기 위한 기획된 문제제기
- 법원이 제기된 모든 문제에 면죄부 준 것 아냐, 징계 절차 합당해
- 검찰 독립성 미명 하에 기소 독점권, 기득권 유지에 독립성을 외피로 이용해
- 공수처법 반드시 개정해 연내 공수처 출범할 것
- 국정원법,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겨 권력 분산하는 취지.. 권력기관 개혁의 일환

윤영석 의원
- 검찰총장 임기 보장한다면서, 우리법연구회 출신 차관 임명해 징계강행.. 법치주의 무너져
- 검찰존재 본질적 임무는 살아있는 권력 감시와 법치주의 유지
- 공수처 강행 근본적 이유, 대통령 퇴임 후 두려움에서 비롯
- 대남공작활동 지금도 진행중, 분단 상황에서 국정원의 본질적 기능 폐지는 문제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2월 03일(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홍익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김경래 : 정국의 가장 뜨거운 현안을 여야 의원 두 분과 얘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최고의 정치>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님 안녕하세요.

▶ 홍익표 : 반갑습니다.

▷ 김경래 : 그리고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님 안녕하세요.

▶ 윤영석 : 반갑습니다.

▷ 김경래 : 유튜브 라이브 열려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문자 참여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9730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대신 질문해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 콩 이용하셔도 좋고요. 얼마 전부터 저희가 룰을 정해서. 뭐 룰이라고 별거, 그냥 한 분의 발언 시간을 최장 3분 이상 안 드리겠다. 너무 길어지면 듣는 분들이 힘드시니까 그거니까 그것만 좀 배려를 해주셔서 유념하시고 말씀을 가급적이면 간략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분쯤 되면 저희가 신호를 드릴 거고요. 오늘 윤석열 총장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청와대도 이제 슬슬 개입, 뭐랄까요. 등장인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차관도 임명을 새로 하고 이제 징계가 끝나면 대통령이 뭔가 결정을 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계속 하는 얘기인데 저희도 기자들이 나왔을 때도 그렇고 두 분이 나왔을 때도 그렇고 아, 이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뭔가 좀 이제 매듭이 지어져야 그만하기는 할 텐데 오늘은 그래서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죠.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징계위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 앞으로 진행되는 얘기들을 조금만 해보겠습니다. 먼저 업무 복귀를 했죠. 법원이 직무정지가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려서 윤석열 총장이 업무 복귀를 했는데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징계위원회가 곧 내일 열릴 거라고 했는데 그것도 좀 미뤄질 것 같은 분위기고요. 그런데 지금 그걸 위해서 법무부 차관을 내정했어요, 청와대가. 그런데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 또 논란들이 생기고 있고. 여기서 얘기를 좀 출발해보죠. 일단 징계위원회 관련해서 법무부 차관 이용구 변호사를 임명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야당이 좀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 먼저 윤영석 의원님께 듣고 시작을 열어보죠.

▶ 윤영석 : 결국은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에 대해서 행정법원이 윤석열 총장의 입장을 받아들였어요. 인용을 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윤석열 총장이 직무에 복귀를 했는데 정상적인 절차라면 추미애 법무장관이 법원에 항소를 하든지 본인의 뜻이 관철 안 됐기 때문에 항소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푸는 것이 맞는데 이걸 법원 절차는 아예 또 중단하고 징계를 하겠다는 식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징계심의위원회가 남아 있는 상황인데 지금 징계심의위원회 개최 일자도 좀 위법성이 있어요. 형소법에 위반되는 겁니다. 공시 송달된 5일 이후에 개최를 해야 하는데 이게 지금 법에 위반되는 거예요. 그리고 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있던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결국은 사표를 냈는데 그 뜻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그런 내심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죠. 그래서 사표를 내버렸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은 어제 법무차관을 임명했단 말입니다. 이 신임 법무차관이 결국은 60년 만에 판사 출신 법무차관이에요. 상당히 이례적이죠. 거기다가 소위 좌편향이라고, 진보 편향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친여 성향의 그러한 법무차관을 임명해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를 강행하겠다 이러한 것이 현재 그것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뜻이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라는 것이 사실상 명백해진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본인이 소신이라고 하면서 검찰총장 임기는 보장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검찰의 정치적인 중립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총장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본인이 책에도 썼고 또 국민한테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외부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검찰총장을 해임시키기 위해서 결국은 친여 성향의 법무차관을 임명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지금 징계심의위원회 위원 명단도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 또 추미애 장관의 뜻대로 윤석열 총장을 몰아내기 위한 지금 그러한 조치로 가고 있다. 결국은 윤석열 총장은 지금 법치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법치주의의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법치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것인데 결국 검찰총장이 이렇게 정권에 의해서 그야말로 해임이 되어버리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무너지는 것이죠.

▷ 김경래 : 3분이 기네요. 3분 다 안 쓰셔도 됩니다. 홍익표 의원님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 홍익표 : 얼마나 검찰의 이번 판사 사찰이 중요한지 지금 우리 윤영석 의원님 말씀에도 드러나잖아요.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니까 좌편향, 진보, 여권 성향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결국은 이런 것들이 지난번 법원 판사 사찰 문건에 이런 게 나왔죠. 검찰이 조직적으로 했던 게. 윤석열 총장의 지시하에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즉, 그런 구조가 뭐냐 하면 어떤 판사에 대해서 이 사람은 우리법연구회 소속이고 진보 성향이다라는 것을 검찰이 법조기자단에 흘려요. 그러면 법조기자단이 그걸 기사로 쓰면 야당 정치인들이 그걸 받아서 이 사람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전형적으로 야당이나 보수 언론이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의 헌법의 가치인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갖고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논의를 끌고 가는 논쟁 자체가 일종의 또다시 절차적 뭔가 시비거리를 만들기 위한 일부 보수 언론과 야당의 기획된 문제제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김경래 :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백운규 장관.

▶ 홍익표 : 변호한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경래 : 네, 그러니까 원전 수사 관련된 변호인을 맡았다 이에 대한 문제.

▶ 홍익표 : 아니, 그거하고 이거. 변호사 시절에 그걸 맡았던 거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는 거예요.

▷ 김경래 : 상관없다?

▶ 홍익표 :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는 시비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면 법무부 차관 되면 당연히 사임계 내고 이제 안 하겠죠. 그래서 그 문제를 갖고 문제삼는 건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만약에 기존에 어떤 사람이 공직에 갈 때 과거 그 사람이 변론했던 걸 다 문제삼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죠. 과거에 보수당 시절에 야당이 집권했을 시기에 있던 사람들이 옛날 공안 사건에 관련돼서. 뭐 예를 들면 유서대필 사건에 관련된 자가 지금도 국회의원 하고 있는 분들 계시고 장관도 하고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따지기 시작하면 다 부적절한 인사로 시비거리를 만들기 위한 거고 그 이후에까지 그거에 영향력을 주느냐 안 주느냐가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김경래 : 윤영석 의원님.

▶ 홍익표 : 그다음에. 아니, 잠깐만. 아직 안 끝났습니다.

▷ 김경래 : 아직 안 끝나셨대요. 끝난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 홍익표 : 아니, 제가 얘기를.

▶ 윤영석 : 아니, 사회자가 이름을 말씀하시길래 제가 말씀한 거예요.

▶ 홍익표 : 아직 제 시간이니까. 아니, 제 시간 빼주세요.

▷ 김경래 : 아니, 굳이 말씀하실 필요는 없어요.

▶ 홍익표 : 아니, 제 시간을 하고 있으니까요.

▶ 윤영석 : 사회자께서 제 이름을 말씀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 홍익표 : 아니, 제가 얘기를 하니까.

▷ 김경래 : 시간 가고 있습니다. 윤영석 의원님.

▶ 홍익표 : 이 시간 빼고 별도로 하겠습니다.

▷ 김경래 : 잠깐. 홍익표 의원님.

▶ 홍익표 : 그래서 저는 이번 절차는 이후에 이제 징계위원회 구성이 돼서 성립돼서 일단 예정이 내일이니까 한 차례 할지 한두 차례 더 할지는 조금 더 예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징계 절차에 따라서 판단이 이루어지면 법무부 장관이 그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자꾸 이 문제를 대통령이 결정한다고 하는 건 또 다른 프레임에 대통령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권한은 법무부 장관에게 규정상 있습니다.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받아서 법무부 장관이 결정을 하는 거고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거고요. 대통령은 특별한 절차상 하자가 없다면 법무부 장관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이 이후의 절차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있을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좀 차분하게 지켜보면서 관련된 내용을 봐야 하고요. 두 번째는 이미 몇 가지 사안이 형사 수사까지 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돼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는지까지 보면서 윤석열 총장 문제를 이제는 하나는 법 절차, 하나는 법무부 내부의 관련 징계 절차 등에 따라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윤영석 의원님 할 얘기 있으신 것 같아요.

▶ 윤영석 : 지금 왜냐하면 추미애 장관과 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차관 신임 인사를 강행함으로써 명백히 드러난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에 앞장서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 지금 서울행정법원에 윤석열 총장의 직무배제 조치에 대한 소송 제기를 하면서 윤석열 총장 측에서 내건 변론 내용에 보면 결국은 윤석열 총장이 반정부 수사, 그러니까 정권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월성 1호기 조기 중단 폐쇄 결정에 대한 수사 그리고 울산시장 부정선거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청와대 비서관들을 조사하고 수사하고 또한 압수수색을 하고 이러한 행위. 그리고 라임, 옵티머스 사건에 관한 친여 현직 여당 소속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의 그러한 뇌물 수수 행위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강력한 수사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정권에서 누명을 씌워서 검찰총장을 쫓아내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변론을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결국은 서울 행정법원의 판사가 조미연 판사가 결국 판결을 그런 윤석열 총장 측의 주장을 다 인용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추미애 장관이 직무배제 조치가 무효다 이렇게 이제 인용 결정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법원에서도 윤석열 총장 측의 그런 입장을 지지한 거예요. 결국은 그 내용을 보면 윤 총장 직무배제에 따라서는 검찰총장의 공백이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조치가 불가하다 이렇게 판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지금 상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런 윤석열 몰아내기가 굉장히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고 헌정을 파괴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것이 무리하다는 것이 판결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완전히 무시하고 지금 징계위원회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그야말로 권력의 농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이 1심 우리 행정법원의 판사가 보면 저하고 대학 동문이에요. 제가 잘 알죠. 87년에 백기완 후보 민주당 후보 지지활동을 한 사람이에요.

▷ 김경래 : 조미연 판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 윤영석 :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그런 진보적인 그런 판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법치주의 파괴 행위에 대해서 당당히 맞서서 이런 판결을 한 것은 굉장히 비슷할 수가 있고 이런 것을 존중해야 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 윤영석 :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 않고.

▷ 김경래 : 여기까지 됐습니다. 3분 됐습니다. 말씀하세요, 홍익표 의원님.

▶ 홍익표 : 제 시간입니다. 이렇게 자꾸 어떤 한 분의 과거 경력까지 들춰내기 시작하면 저는 조미연 판사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분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과거에 뭘 했냐. 과거에 진보적이었다가 지금은 훨씬 더 이상한 데로 가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김문수 지사 같은 경우 보면 얼마나 많이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물론 조미연 판사 판단을 존중합니다. 이게 나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지금 윤영석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오해가 있는 거는 조미연 판사를 비롯한 재판부의 판단이 변호인들의 변론을 전부 다 인용한 게 아니고요. 본인들은 그러면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에 대한 사찰에 대해서도 그거는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는 거고. 다만 이렇게 직무배제를 할 만한 시급성이 있느냐 또는 그에 따른 또 다른 어떤 공익성의 피해가 우려되는 게 있느냐. 그 정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직무배제는 하지 말고 징계의 절차와 나머지 문제가 된 형사고발된 사건의 재판 결과에 따라서 결론이 날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기된 모든 문제가 면죄부를 받은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하여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지금 우리가 이번 사건을 자꾸 추미애, 윤석열과의 사적인 갈등, 개인적 갈등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이게 검찰 권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건가 하는 문제를 봐야 할 것 같아요. 검찰의 독립성 문제 검찰 독립성 있어야겠지만 검찰이 독립성이라는 미명 하에 자기들의 기득권 그리고 검찰 기소수사권의 독점권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유지하려는 기득권 유지의 독립성을 외피로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의 독립성과 함께 민주적 통제를 어떻게 조화롭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검찰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개혁 과정이 있는데 이런 개혁 과정에 있어서 검찰의 저항을 어떻게 지금 극복할 건가 하는 문제가 상당히 저는 우리 사회에서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법 통과가 공수처법 이번 정기국회 개정안이 통과될 거고요. 그다음에 국정원법, 경찰법 통과가 될 예정입니다. 저는 이번 국가권력과 관련된 중대한 법이 20대에 결국 고비를 못 넘고 21대 와서 넘기는데 저는 우리 소위 이야기해서 물리력을 가진 공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치의 한 획을 긋는 중대한 역사적 전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거시적 관점 그다음에 역사적 관점에서 검찰개혁 그다음에 검찰개혁을 포함한 국정원, 경찰 등의 권력 구조개혁의 문제를 조금 더 연관성을 갖고 봐야 할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딱 3분 됐고요. 제가 이렇게 하죠. 지금 이 이야기하다가 오늘 다 끝날 것 같아서 걱정이 되어서. 짧게 한 1분 30초씩만 드릴 테니까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앞으로. 윤영석 의원께서 지금 추미애 장관 탄핵소추 이야기도 야당에서는 나온다면서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해야 하냐 지금 상황은. 어쨌든 매듭을 짓고 풀어야 하잖아요. 야당 입장에서 먼저 말씀해주시죠. 1분 30초만 드릴게요.

▶ 윤영석 : 야당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결국은 검찰의 본질적인 존재 이유. 법치주의를 지키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극악을 척결하는 것이 검찰의 본질적인 임무 아닙니까? 그런 검찰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그런 칼을 제대로 댈 수 있는 힘있게 댈 수 있는 그런 검찰을 만들어달라는 것이 저희 야당의 주문입니다. 주장입니다. 그런 것을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권력에 대해서 칼을 대니까 그 칼을 뺏으려는 거 아닙니까? 결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고요. 지금 앞서 우리 홍 의원께서 자꾸 민주적 통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허울 좋은 그런 미명에 불과한 것이죠. 결국은 민주통제 아니고 선출된 권력에 의한 정치적 통제죠, 이것이. 결국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는 것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말로는 그럴 듯하게 검찰총장의 임기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누차 국민들한테 말씀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도 지금 지키고 있지 않아요. 결국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해임을 하는 것을 방조하고 결국은 그것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리부동한 이런 행태들을 중단해달라는 것이 야당의 주장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1분 30초로 마치시네요. 놔두라는 거잖아요. 검찰이 권력수사를 잘할 수 있도록 놔두자. 이게 야당의 기본적인 입장인데.

▶ 윤영석 :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 김경래 : 홍 의원님도 이거 어떻게 매듭을 지어야 할지. 여당이 사실 키를 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 홍익표 : 저는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먼저 말씀하신 게 있으니까. 살아있는 권력 수사해야죠. 막은 적 없고 지금 막을 수도 없죠. 그런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데 살아있는 권력만 수사하는 거냐. 그리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시쳇말로 언론이나 검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권력형 게이트로 나온 게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조국 장관 관련되어서 사모펀드 그렇게 털었지만 사실상 1심 판단에서 아무것도 아닌 걸로 나왔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검찰이 어떤 반성도 책임도 안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임 그다음에 옵티머스 사건 지금 이제 시작인데 아직 수사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 도리어 권력형 게이트보다는 검찰 게이트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 보여요, 이런 문제들.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적 중립성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야권의 대선 후보로 이름이 거론되고 있고 지금 유력 후보로 나오고 있고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 두 번째 지난번 조국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났지만 사실상 검찰의 내용이 실시간으로 야당과 소통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 건지. 그리고 세 번째 유력 보수 언론 사주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하면서 특히 형사고발되어 있고 검찰이 수사 중인 언론 사주들과 사적으로 만나면서 검찰총장이 만나는 게 문제의식이 없는 건지. 야당에서 울산시장 후보였던 송철호 후보하고 황운하 경찰청장 만난 거 갖고 중립성 위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렇다면 보수 언론 사주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만남은 어떻게 봐야 할 건지. 저는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징계위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에 대한 수사 2가지를 보고 판단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지켜보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남은 시간도 얼마 되지 않지만 남은 시간은 다른 이야기해보죠. 이것도 연결되는 이야기인데 지금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법들이 몇 개 있습니다. 다 다루기가 힘들 것 같은데 국정원법이 있고 공수처법이 있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뭐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여러 가지 법들이 있는데 일단 연결해서 공수처법 이거 지금 추천위에서 추천이 완료가 안 됐잖아요. 그러면 개정하는 겁니까? 여당부터 이야기를 잠깐 듣죠. 한 1분씩만 듣죠, 이거는.

▶ 홍익표 : 이거는 반드시 개정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 공수처장 후보를 사실상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지연시키는 전략을 했거든요. 오죽하면 대한변협 회장이 야권 추천위원들 때문에 질려서 자기도 이거는 처음에는 자기도 공수처 출범 자체에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가 야권 추천 인사들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 마감되기 전까지 공수처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서 공수처를 연내에 출범시킨다는 것이 저희들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공수처법 이렇게 여당에서 계속 간다면 야당은 지금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 윤영석 : 저희가 공수처법을 원천적으로 반대를 했죠. 그래서 이제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히 반대하는 거고요. 결국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법을 강행을 하고 윤석열 총장을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근원적인 이유가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처벌 받고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마찬가지죠. 이런 전직 대통령들의 불행을 본인이 밟지 않겠다는 그런 뭔가 퇴임 후에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수처도 자기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심어서 결국은 검찰의 힘을 빼고 지금 공수처 보면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수사 내용까지 이첩 권한이 있어요, 공수처에. 결국은 검찰이 수사하는 이런 울산시장 하명 부정선거 사건, 월성1호기 사건, 또 라임 펀드 사건에 권력자들이 개입되었을 경우에 그것을 결국은 공수처로 하는 거 아닙니까?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셔야 해요. 마이크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하죠. 공수처법 이야기까지 하고.

▶ 윤영석 : 그런데 시간이 덜 됐는데 자꾸 그걸.

▷ 김경래 : 1분씩만 드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1분으로 끊은 거예요.

▶ 윤영석 : 1분 30초.

▷ 김경래 : 1분씩만 드린댔어요. 다른 이야기 또 하려고요. 이게 계속 같은 이야기만 반복이 되니까.

▶ 홍익표 : 저보다 충분히 길게 하고 계세요, 오늘.

▷ 김경래 : 맞아요.

▶ 윤영석 : 마이크 꺼지는 거 아닌가 그런데.

▷ 김경래 : 지금은 켜져 있어요.

▶ 윤영석 : 그래요?

▷ 김경래 : 국정원법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거 한말씀씩만 들을게요. 너무 길게 쓰시지 말고 입장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보니까 국정원법 개정안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시더라고요. 간첩 안 잡는 거 아니냐. 국정원 뭐가 필요 있느냐 이 정도까지 말씀하시던데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국정원법 개정안 뭐가 문제인지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요새 많이 안 나와서. 1분만요.

▶ 윤영석 : 지금은 북한 정권의 대남공작 활동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국정원이 원래 대공수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그런데 그런 국정원의 본질적인 기능을 다 폐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남북 분단 상황에서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 더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산업재해가 가장 최악인 국가가 한국이기 때문에 이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한 그런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과실 있는 경우에는 기업주들을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국정원법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둘 다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말씀해주세요, 홍익표 의원님도.

▶ 홍익표 : 우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 야당이 전향적 입장을 보여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 김경래 : 네, 윤 의원님도 그러네요.

▶ 홍익표 : 다만 지금 이미자 의원이 내신 법인가요? 거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그걸 좀 삭제했더라고요, 야당은. 저는 그거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윤영석 의원님이 좀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국정원법에 대해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방 이후 중대한 변화인데요. 국정원이 사실 정치권의 중심에 있었잖아요. 사찰하고 그다음에 공안 사건 조작하고. 이번 사건을 통해서 크게 변화하는 것 중에 하나는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국정원은 국내 수사보다는 이제 해외 정보 파트에 훨씬 주력하게 되는, 또 금융경제 범죄에 주력하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변화는 그동안 사실상 우리 정부 들어서 안 했습니다만 IO라고 해서 국내 사찰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완전히 법적으로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법이 개정되지 않았는데 우리 정부에서 안 했을 뿐이죠.

▷ 김경래 : 그런데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이 안 가지고 경찰이 가져도 수사는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죠?

▶ 윤영석 : 그런데 국정원은 아무래도 해외 정보와 연계해서 북한의 어떤 대남 공작 활동이 다 국제적으로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찰은 국내 정보에 국한하기 때문에 이러한 해외 정보와 연계성이 필요하고요. 결국은 국정원이 북한의 대남 공작 활동에 대해서 수사를 아예 못하게 하는 것은 북한에 대해서 무장해제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박지원 국정원장이 취임한 후에 굉장히 무리한 조치고 결국은 북한 정권에 문재인 대통령과 박지원 국정원장이 그야말로 이건 뭐라고 할까요. 여하간 굉장히 북한 정권에 굉장히 뭔가...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시간 다 됐고요.

▶ 홍익표 : 제가 첨언을 하겠습니다.

▷ 김경래 : 마지막으로.

▶ 윤영석 : 첨언을 하는 건 저는...

▶ 홍익표 : 아니에요. 이 문제를 좀 제도적으로 봐야 하는 게 저희가 권력기관 개혁을 아까 제가 검찰 개혁, 국정원 개혁 그다음에 경찰 개혁 다 맞물려 봤잖아요. 검찰 개혁의 핵심이 뭐냐 하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는 게 핵심 아니겠어요? 검경수사권조정과 검찰 개혁의. 마찬가지로 국가정보원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정보 활동은 계속 하는 겁니다, 방첩 차원에서. 대공과 관련된 정보 수집을 하지만 국정원이 정보 수집도 하고 수사도 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공안 조작하고 사실은 간첩이 아닌데 간첩으로 몰아서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국정원은 정보를 경찰에 제공하고 경찰이 수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권력 분산인 거지 이것을 대공 수사를 못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과한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이것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실 생각인 거예요?

▶ 홍익표 : 네, 하려고 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이건 좀 지켜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간 재고 이렇게 맞추는 게 쉽지가 않네요. 두 분이 오면 제가 긴장이 됩니다.

▶ 윤영석 : 사회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경래 : 오늘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함께)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최고의 정치>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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