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자만 공무원 특별공급” 국회도 입법 응답

입력 2020.12.03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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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처리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률안은 세종시에 주택을 특별 공급받은 공공기관 종사자는 반드시 5년 이내 실거주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논란 없이 국토를 통과한 만큼 변수가 없으면, 오는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에 실거주 의무가 생기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되는 특별공급에만 실거주 의무가 있었습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된 배경에는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가 주거 안정을 보장해줄 테니 세종시에서의 업무에 집중하라는 애초 취지를 벗어나,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공감대에 따른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모두 2만 5천여 명 가운데 4분의 1 정도인 약 6천 명이 분양받은 집을 이미 팔았거나 세를 놓았습니다.

[연관기사]
시사기획 창 <행복도시, 내 집 마련의 비밀>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22435
뉴스 9 ‘공무원 특별공급 연속보도’
[탐사K/앵커의 눈] ‘하늘의 별따기’ 세종 분양…하루도 안 살고 수억 챙긴 공직자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529192
[탐사K] 마지막 기회 잡아라…공무원 특별분양 ‘막차’에 ‘먹튀’까지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530206
[탐사K] 관사 받고 ‘특별공급’도…슬기로운 ‘관테크’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531883
“집 팔고 실거주해야”…세종 ‘공무원 특공’ 조건 대폭 강화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14756
[탐사K] ‘특공’만 받고 세종시에는 없는 기관들…‘뒷북 행정’ 한계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22082


■ 시사기획 창 <행복도시 내 집 마련의 비밀(2020년 10월 10일)> 이후 제도 개선

앞서 KBS가 지난 10년간 세종시에 집을 소유했거나 소유하고 있는 공직자를 전수조사한 결과에서도, 단 하루도 특별공급 받은 아파트에 살지 않고 팔아 치우거나 세를 줘 금전적 이익을 얻는 사례가 여러 건 확인됐습니다.

KBS 취재진이 '공무원 특별공급'을 통해 받은 아파트를 급등한 가격에 팔아 불로소득을 얻은 고위공직자에게 이유를 물으면 대다수가 "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랐기에 잘못된 점이 없다"는 취지로 답을 해왔습니다. 이제 실거주 의무를 담은 법안이 통과되면, 실거주하지 않고 특별공급 받은 아파트를 매매하는 순간 법을 어긴 것이 됩니다.


지난 1일 '공무원 특별공급' 주무 부처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사실상 무주택자들만 분양받을 수 있게 제도를 손질해 시행했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무주택자에게 '공무원 특별공급' 물량의 절반을 먼저 배정하고, 남은 절반의 물량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당첨되면 기존 주택을 처분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분양 아파트는 환수됩니다. 지금까지는 무주택자든 다주택자든 '공무원 특별공급'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에 다주택을 소유한 채 세종에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분양받던 일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재테크'도 이제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또 현재 세종시에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의 50%까지 '공무원 특별공급'에 배정돼있지만, 2022년 30%, 2023년 20%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유·초·중·고교 등 교육기관 종사자들도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종시 아파트값은 지난 11월 이후 12개월 연속 상승세입니다. 같은 기간 집값 상승률은 40%가 넘어 전국 최고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가 147억 원 반영되는 등 국회의 세종시 이전이 본격화되면서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게, 세종시 공인중개사들의 말입니다.

한 세종시민은 "국회 세종 이전이 본격화되면 특별공급 대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 전에 법이 정비돼서 다행"이라며 "세종시에 집값이 들썩여 가능한 모든 대출을 끌어모아 집을 사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특별공급 비율 축소', '무주택 우선 특별공급' 등 제도는 그런 분위기를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번 입법과 정부 조치에도, 이미 '공무원 특별공급'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때는, 앞으로 얼마의 차익을 얻든 환수할 방법은 없습니다. 뒤늦은 대책이라는 아쉬움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공무원 특별공급'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고도, 현재 세종에 근무하지 않는 사람은 KBS 취재진이 확인한 것만 400명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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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거주자만 공무원 특별공급” 국회도 입법 응답
    • 입력 2020-12-03 11:56:44
    취재K
오늘(3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처리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률안은 세종시에 주택을 특별 공급받은 공공기관 종사자는 반드시 5년 이내 실거주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논란 없이 국토를 통과한 만큼 변수가 없으면, 오는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에 실거주 의무가 생기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되는 특별공급에만 실거주 의무가 있었습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된 배경에는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가 주거 안정을 보장해줄 테니 세종시에서의 업무에 집중하라는 애초 취지를 벗어나,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공감대에 따른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모두 2만 5천여 명 가운데 4분의 1 정도인 약 6천 명이 분양받은 집을 이미 팔았거나 세를 놓았습니다.

[연관기사]
시사기획 창 <행복도시, 내 집 마련의 비밀>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22435
뉴스 9 ‘공무원 특별공급 연속보도’
[탐사K/앵커의 눈] ‘하늘의 별따기’ 세종 분양…하루도 안 살고 수억 챙긴 공직자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529192
[탐사K] 마지막 기회 잡아라…공무원 특별분양 ‘막차’에 ‘먹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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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팔고 실거주해야”…세종 ‘공무원 특공’ 조건 대폭 강화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14756
[탐사K] ‘특공’만 받고 세종시에는 없는 기관들…‘뒷북 행정’ 한계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22082


■ 시사기획 창 <행복도시 내 집 마련의 비밀(2020년 10월 10일)> 이후 제도 개선

앞서 KBS가 지난 10년간 세종시에 집을 소유했거나 소유하고 있는 공직자를 전수조사한 결과에서도, 단 하루도 특별공급 받은 아파트에 살지 않고 팔아 치우거나 세를 줘 금전적 이익을 얻는 사례가 여러 건 확인됐습니다.

KBS 취재진이 '공무원 특별공급'을 통해 받은 아파트를 급등한 가격에 팔아 불로소득을 얻은 고위공직자에게 이유를 물으면 대다수가 "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랐기에 잘못된 점이 없다"는 취지로 답을 해왔습니다. 이제 실거주 의무를 담은 법안이 통과되면, 실거주하지 않고 특별공급 받은 아파트를 매매하는 순간 법을 어긴 것이 됩니다.


지난 1일 '공무원 특별공급' 주무 부처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사실상 무주택자들만 분양받을 수 있게 제도를 손질해 시행했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무주택자에게 '공무원 특별공급' 물량의 절반을 먼저 배정하고, 남은 절반의 물량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당첨되면 기존 주택을 처분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분양 아파트는 환수됩니다. 지금까지는 무주택자든 다주택자든 '공무원 특별공급'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에 다주택을 소유한 채 세종에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분양받던 일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재테크'도 이제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또 현재 세종시에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의 50%까지 '공무원 특별공급'에 배정돼있지만, 2022년 30%, 2023년 20%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유·초·중·고교 등 교육기관 종사자들도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종시 아파트값은 지난 11월 이후 12개월 연속 상승세입니다. 같은 기간 집값 상승률은 40%가 넘어 전국 최고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가 147억 원 반영되는 등 국회의 세종시 이전이 본격화되면서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게, 세종시 공인중개사들의 말입니다.

한 세종시민은 "국회 세종 이전이 본격화되면 특별공급 대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 전에 법이 정비돼서 다행"이라며 "세종시에 집값이 들썩여 가능한 모든 대출을 끌어모아 집을 사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특별공급 비율 축소', '무주택 우선 특별공급' 등 제도는 그런 분위기를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번 입법과 정부 조치에도, 이미 '공무원 특별공급'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때는, 앞으로 얼마의 차익을 얻든 환수할 방법은 없습니다. 뒤늦은 대책이라는 아쉬움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공무원 특별공급'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고도, 현재 세종에 근무하지 않는 사람은 KBS 취재진이 확인한 것만 400명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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