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위, ‘읍·면·동 규제’ 주택법 개정안 의결…생활물류법은 소위로

입력 2020.12.03 (12:11) 수정 2020.12.03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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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오늘(3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지역을 시·군·구 단위에서 읍·면·동 단위로 구체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택배기사의 처우 개선 내용을 담은 생활물류법은 소위로 넘겨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국토위를 통과한 주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투기 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단위로 지정하되, 택지개발기구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해 지정단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조정대상지역의 유지 필요성을 매 반기마다 재검토하도록 하며, 행복도시에서 이전기관 종사자의 특별공급을 받은 사람은 5년 이내에서 거주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국토위는 이와 함께 노후화된 도시 철도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정부가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와 공공건설 임대주택 우선 분양전환제도의 자격요건을 법률에 명시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등 13건의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오늘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부의됩니다.

한편, 생활물류법에 대해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이 법률만으로는 유통 과정에서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 맹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국토위에 출석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쪽에서는 생활물류법 제정, 한쪽에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왜곡돼 있는 가격 구조를 개선해 어떻게 노동자 처우를 개선할 것이냐도 같이 가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여당 국토위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택배 노동자들은 정기국회 내에 처리해달라고 말씀하시지만, 국회법이라는 절차법을 지키면서 해야 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최대한 빨리, 올해 내에는 국토위에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야당 측 간사인) 이헌승 의원과 제가 택배 노동자들에게 다짐하고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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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2-03 12:11:02
    • 수정2020-12-03 12: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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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오늘(3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지역을 시·군·구 단위에서 읍·면·동 단위로 구체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택배기사의 처우 개선 내용을 담은 생활물류법은 소위로 넘겨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국토위를 통과한 주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투기 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단위로 지정하되, 택지개발기구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해 지정단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조정대상지역의 유지 필요성을 매 반기마다 재검토하도록 하며, 행복도시에서 이전기관 종사자의 특별공급을 받은 사람은 5년 이내에서 거주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국토위는 이와 함께 노후화된 도시 철도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정부가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와 공공건설 임대주택 우선 분양전환제도의 자격요건을 법률에 명시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등 13건의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오늘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부의됩니다.

한편, 생활물류법에 대해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이 법률만으로는 유통 과정에서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 맹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국토위에 출석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쪽에서는 생활물류법 제정, 한쪽에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왜곡돼 있는 가격 구조를 개선해 어떻게 노동자 처우를 개선할 것이냐도 같이 가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여당 국토위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택배 노동자들은 정기국회 내에 처리해달라고 말씀하시지만, 국회법이라는 절차법을 지키면서 해야 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최대한 빨리, 올해 내에는 국토위에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야당 측 간사인) 이헌승 의원과 제가 택배 노동자들에게 다짐하고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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