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법조 출입처 문화 유독 폐쇄적, 기자단 아니면 기자회견장에 못 들어가기도”

입력 2020.12.03 (13:02) 수정 2020.12.03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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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오늘 인터넷 매체로서 법조기자단 가입 신청해
- 법조기자단 가입여부는 기자단이 투표 통해 결정해
- 취재편의로 인해, 현재 구조적 문제 바꾸려는 의식 크지 않아
- 법조 출입처 문화 폐쇄적, 기자단 아니면 기자회견장에 못 들어가기도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2월 03일(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손가영 기자 (미디어오늘)



▷ 김경래 : 법조기자단 카르텔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기자단은 각 부처마다 다 있는데 특히 법조기자들이 조금 유별나다고 합니다. 폐쇄성이라든가. 여기에 지금 도전을. 도전이라고 해야 하나요. 어쨌든 법조기자단이 원래 다른 언론사들 추가적으로 잘 안 받아주거든요. 여기에다가 출입증 발급을 신청한 곳이 있습니다. 미디어오늘하고 사실 뉴스타파도 같이 하고 있어요, 이 부분. 미디어오늘 손가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손 기자님 안녕하세요?

▶ 손가영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일단 예전에도 한번 발급 신청을 해본 적 있습니까? 법조기자단에.

▶ 손가영 : 미디어오늘은 없습니다.

▷ 김경래 : 없어요? 이번에 신청을 언제 하셨어요?

▶ 손가영 : 할 예정이고.

▷ 김경래 : 그래요?

▶ 손가영 : 아마 조만간 할 예정입니다.

▷ 김경래 : 전망은 어떻습니까? 바로 해줄 것 같습니까?

▶ 손가영 : 분위기를 봤을 때 전례를 봤을 때는 반려될 가능성이 훨씬 높고요. 왜냐하면 몇 년 전에 어떤 온라인 매체에서도 이렇게 중앙지검 쪽에 기자단처럼 취재권한을 달라고 했는데 반려된 경우도 있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 김경래 : 이게 절차가 어떻길래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 거예요? 신청하면 누가 심사하는 거예요, 이게.

▶ 손가영 : 그러니까 이게 공공기관이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기자단 자체는 가입 여부는 기자단이 결정을 하는데 절차를 말씀을 드리면 이게 심사 때마다 약간 달라지기는 하는데 대체적으로는 법조기자단이라고 불리는 기자단 내에 기자실 세 곳이 있는데 대법원, 중앙지법, 중앙지검 이렇게 기자실이 있는데 이 세 곳의 투표를 다 통과를 해야 해요. 각 기자실에 재적 3분의 2 이상 혹은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투표를 하면 여기서 그치지 않고 대법원 기자실이 있는데.

▷ 김경래 : 대법원 기자실 또 가야 해요?

▶ 손가영 : 대법원 기자실의 동의까지 얻어야 하는 그런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최근에 뭐 추가적으로 기자들 받은 사례가 있다고 그래요? 알아보셨습니까, 이 부분은?

▶ 손가영 : 네.

▷ 김경래 : 있어요?

▶ 손가영 : 최근에 뉴스타파와 더팩트가 최근 1년 사이에 기자단 가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아예 안 해주는 것도 아니네요. 그렇죠? 그러면 미디어오늘하고 뉴스타파는 해줄까요?

▶ 손가영 : 잘 모르겠는데 민중의 소리 같은 경우는 2017년부터 이렇게 기자단 가입을 신청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다 떨어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거기는 또 안 됐어요? 왜 안 됐다고 그래요, 거기는. 이유가 있어요?

▶ 손가영 : 그러니까 이유를 몰라요.

▷ 김경래 : 이유를 몰라요?

▶ 손가영 : 투표 자체가 정성평가이기 때문에 기자들이 하는 거고 왜 떨어졌냐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 김경래 : 지금 손가영 기자가 여기서 지금 법조기자단 카르텔 이런 이야기하면 더 안 될 것 같은데.

▶ 손가영 : 그렇죠.

▷ 김경래 : 이게 이렇게 좀 폐쇄적이고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이유가 뭘까요?

▶ 손가영 : 그러니까 하나로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그런 기자들을 취재편의를 받는 편리하기 때문에 기자단에 속한 매체들은 사실 지금의 구조를 바꾸려고 하는 문제의식이 크지 않은 것 같고. 기관 입장에서도 기자단에 있는 매체들만 주로 상대를 하면 되니까 그런 어떤 행정편의적인 편리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기존에 구조를 뭔가 바꿔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크지는 않은 것 같고 이 부분이 가장 큰 원인인 걸로 보입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검찰이라든가 법원이라든가 그쪽도 원하고 있고 기자단도 원하고 있고 양쪽에서 다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편리하니까 자기들이 편하니까 추가적으로 받는 것들을 제안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 손가영 : 그렇게 보고 많이 평가를 합니다, 기자들은.

▷ 김경래 : 그런데 손가영 기자가 기자시잖아요. 기자면 사실 검찰 브리핑이나 이런 것들 다 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원래. 기자단이 아니더라도.

▶ 손가영 : 저도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 김경래 : 그런데 검찰은 그렇게 운영을 안 합니까, 지금? 어떤 걸 못 보게 되어 있어요?

▶ 손가영 : 그러니까 지난해부터 조금 공보관행이 바뀌어서 지난해까지 기준을 말을 하면 매주에 한 번 이상씩 티타임 형식의 정례브리핑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거 자체도 기자단에 있는 매체 기자들만 갈 수 있고 그리고 기자실에서 열리는 어떤 수사결과 발표, 기자회견 같은 것도 기자단 밖에 기자들은 참석할 수 없고. 그리고 그런 각종 공보자료 같은 것도 구두로 달라고 전화로 제공해달라고 해도 기자단이 아니니까 줄 수 없다거나 수사 확인할 게 있어서 전화를 해도 기자단이 아니어서 코멘트 해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들은 기자들이 많습니다.

▷ 김경래 : 기본적인 어떤 기자회견 이런 것들도 기자단이 아니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 손가영 : 네.

▷ 김경래 : 아니, 다른 부처는 다 공개를 하잖아요, 그 정도는. 기자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 손가영 : 그래서 훨씬 법조 출입처 문화가 훨씬 폐쇄적이어서 합리적인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티타임은 아직도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은?

▶ 손가영 : 지금 그 관행은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래요? 그 관행 되게 재미있었는데 예전에 보면. 차장검사가 기자들을 평가하는 자리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 손가영 : 그런 말들도 나오고.

▷ 김경래 : 그날 아침에 나왔던 신문 보면서 어디 신문은 잘했고 어느 신문은 오보고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나왔다고 하던데 그런 것들은 없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어떤 기자회견장도 기자단 소속이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그 부분은 사실 법적인 어떤 문제제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거 한번 해본 사례가 있나요?

▶ 손가영 : 사례까지는 모르겠고 기자단 밖에 기자들이 뭔가 해봐야 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는 줄곧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차별의 문제고 취재 자유 제한의 문제라고 여기는 기자들이 많아서. 그런데 이제 사례가 있는지는 모르겠고 이번에 법적으로 만약에 대응하게 된다면 그것까지 같이 문제제기를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만약에 이제 이번에 기자단에서 미디어오늘이나 뉴스타파의 가입이라고 해야 하나요? 가입이죠. 그 가입을 거절한다면 법적으로 한번 다퉈볼 생각이시라는 건가요?

▶ 손가영 : 네.

▷ 김경래 : 그거는 승산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손가영 : 제가 법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것까지 모르겠는데 문제제기는 충분히 해볼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청취자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약에 그런 문제제기가 통해서 기자단이 약간 오픈이 된다. 그러면 국민들에게 좋은 건 뭡니까?

▶ 손가영 : 본인들에게 좋다는 게.

▷ 김경래 : 국민들, 국민들.

▶ 손가영 : 국민들에게 좋은 것이요?

▷ 김경래 : 독자들, 청취자들, 시청자들에게 좋은 건 뭡니까?

▶ 손가영 : 지금의 트위터 문화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출입처와 기자단이 적정한 거리를 두지 못함으로써 나오는 조금 어떤 문제가 있는 보도들이 계속 이렇게 문제가 됐잖아요. 그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이 폐쇄적인 출입처 문화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건데 그런 국민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하셨던 어떤 출입처와 거리를 두지 못하는 보도들이 계속 양산이 되는 이 문제. 이거 관련해서는 기자단을 개방함으로써 문제를 풀 수 있어서 그런 방향성으로 기자단 개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폐쇄적으로 운영을 하면 필연적으로 유착이 생길 수밖에 없죠, 사실. 정보라는 것들이 통제되면 정보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득을 얻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니까요. 청취자 여러분이 문자 많이 보내 주시는데 이게 0047님이 “법 규정에 있는 사안입니까? 기자단이? 아니면 기러기입니다. 기래기 아닙니다. 기러기들이 만든 겁니까?” 이게 법에 있는 건 아니죠? 기자단 규정이라든가 이런 거.

▶ 손가영 : 법에는 없습니다.

▷ 김경래 : 서주연 님은 “80년대로 돌아간 기분이다.” 이런 말씀도 보내주시고. 9005님이 “이러니까 검언유착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보내주십니다. 만약에 손가영 기자가 기자단에 들어간다면 뭘 제일 취재하고 싶으십니까?

▶ 손가영 : 그냥 지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이슈가 있는 게 아니지만 저도 취재하면서 가장 답답했던 게 판결문조차도 얻지 못하고 그냥 재판에 들어가서도 휴대폰으로 기록을 할 수밖에 없다거나. 노트북을 쓰는 게 제한이 되어서.

▷ 김경래 : 노트북도 못 쓰게 해요?

▶ 손가영 : 그러니까 작년까지 못 썼는데 항의를 계속 하니까 두세 개 자리는 열어줘서 쓸 수 있는데 모두가 쓰지 못하도록 매체가 두세 군데만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런 편의적인 부분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경래 : 맞습니다. 정보라도 똑바로 공평하게 얻을 수 있으면 달라지겠죠.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손가영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미디어오늘 손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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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2-03 13:02:47
    • 수정2020-12-03 13:03:57
    최강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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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기자단 가입여부는 기자단이 투표 통해 결정해
- 취재편의로 인해, 현재 구조적 문제 바꾸려는 의식 크지 않아
- 법조 출입처 문화 폐쇄적, 기자단 아니면 기자회견장에 못 들어가기도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2월 03일(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손가영 기자 (미디어오늘)



▷ 김경래 : 법조기자단 카르텔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기자단은 각 부처마다 다 있는데 특히 법조기자들이 조금 유별나다고 합니다. 폐쇄성이라든가. 여기에 지금 도전을. 도전이라고 해야 하나요. 어쨌든 법조기자단이 원래 다른 언론사들 추가적으로 잘 안 받아주거든요. 여기에다가 출입증 발급을 신청한 곳이 있습니다. 미디어오늘하고 사실 뉴스타파도 같이 하고 있어요, 이 부분. 미디어오늘 손가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손 기자님 안녕하세요?

▶ 손가영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일단 예전에도 한번 발급 신청을 해본 적 있습니까? 법조기자단에.

▶ 손가영 : 미디어오늘은 없습니다.

▷ 김경래 : 없어요? 이번에 신청을 언제 하셨어요?

▶ 손가영 : 할 예정이고.

▷ 김경래 : 그래요?

▶ 손가영 : 아마 조만간 할 예정입니다.

▷ 김경래 : 전망은 어떻습니까? 바로 해줄 것 같습니까?

▶ 손가영 : 분위기를 봤을 때 전례를 봤을 때는 반려될 가능성이 훨씬 높고요. 왜냐하면 몇 년 전에 어떤 온라인 매체에서도 이렇게 중앙지검 쪽에 기자단처럼 취재권한을 달라고 했는데 반려된 경우도 있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 김경래 : 이게 절차가 어떻길래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 거예요? 신청하면 누가 심사하는 거예요, 이게.

▶ 손가영 : 그러니까 이게 공공기관이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기자단 자체는 가입 여부는 기자단이 결정을 하는데 절차를 말씀을 드리면 이게 심사 때마다 약간 달라지기는 하는데 대체적으로는 법조기자단이라고 불리는 기자단 내에 기자실 세 곳이 있는데 대법원, 중앙지법, 중앙지검 이렇게 기자실이 있는데 이 세 곳의 투표를 다 통과를 해야 해요. 각 기자실에 재적 3분의 2 이상 혹은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투표를 하면 여기서 그치지 않고 대법원 기자실이 있는데.

▷ 김경래 : 대법원 기자실 또 가야 해요?

▶ 손가영 : 대법원 기자실의 동의까지 얻어야 하는 그런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최근에 뭐 추가적으로 기자들 받은 사례가 있다고 그래요? 알아보셨습니까, 이 부분은?

▶ 손가영 : 네.

▷ 김경래 : 있어요?

▶ 손가영 : 최근에 뉴스타파와 더팩트가 최근 1년 사이에 기자단 가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아예 안 해주는 것도 아니네요. 그렇죠? 그러면 미디어오늘하고 뉴스타파는 해줄까요?

▶ 손가영 : 잘 모르겠는데 민중의 소리 같은 경우는 2017년부터 이렇게 기자단 가입을 신청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다 떨어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거기는 또 안 됐어요? 왜 안 됐다고 그래요, 거기는. 이유가 있어요?

▶ 손가영 : 그러니까 이유를 몰라요.

▷ 김경래 : 이유를 몰라요?

▶ 손가영 : 투표 자체가 정성평가이기 때문에 기자들이 하는 거고 왜 떨어졌냐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 김경래 : 지금 손가영 기자가 여기서 지금 법조기자단 카르텔 이런 이야기하면 더 안 될 것 같은데.

▶ 손가영 : 그렇죠.

▷ 김경래 : 이게 이렇게 좀 폐쇄적이고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이유가 뭘까요?

▶ 손가영 : 그러니까 하나로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그런 기자들을 취재편의를 받는 편리하기 때문에 기자단에 속한 매체들은 사실 지금의 구조를 바꾸려고 하는 문제의식이 크지 않은 것 같고. 기관 입장에서도 기자단에 있는 매체들만 주로 상대를 하면 되니까 그런 어떤 행정편의적인 편리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기존에 구조를 뭔가 바꿔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크지는 않은 것 같고 이 부분이 가장 큰 원인인 걸로 보입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검찰이라든가 법원이라든가 그쪽도 원하고 있고 기자단도 원하고 있고 양쪽에서 다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편리하니까 자기들이 편하니까 추가적으로 받는 것들을 제안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 손가영 : 그렇게 보고 많이 평가를 합니다, 기자들은.

▷ 김경래 : 그런데 손가영 기자가 기자시잖아요. 기자면 사실 검찰 브리핑이나 이런 것들 다 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원래. 기자단이 아니더라도.

▶ 손가영 : 저도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 김경래 : 그런데 검찰은 그렇게 운영을 안 합니까, 지금? 어떤 걸 못 보게 되어 있어요?

▶ 손가영 : 그러니까 지난해부터 조금 공보관행이 바뀌어서 지난해까지 기준을 말을 하면 매주에 한 번 이상씩 티타임 형식의 정례브리핑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거 자체도 기자단에 있는 매체 기자들만 갈 수 있고 그리고 기자실에서 열리는 어떤 수사결과 발표, 기자회견 같은 것도 기자단 밖에 기자들은 참석할 수 없고. 그리고 그런 각종 공보자료 같은 것도 구두로 달라고 전화로 제공해달라고 해도 기자단이 아니니까 줄 수 없다거나 수사 확인할 게 있어서 전화를 해도 기자단이 아니어서 코멘트 해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들은 기자들이 많습니다.

▷ 김경래 : 기본적인 어떤 기자회견 이런 것들도 기자단이 아니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 손가영 : 네.

▷ 김경래 : 아니, 다른 부처는 다 공개를 하잖아요, 그 정도는. 기자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 손가영 : 그래서 훨씬 법조 출입처 문화가 훨씬 폐쇄적이어서 합리적인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티타임은 아직도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은?

▶ 손가영 : 지금 그 관행은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래요? 그 관행 되게 재미있었는데 예전에 보면. 차장검사가 기자들을 평가하는 자리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 손가영 : 그런 말들도 나오고.

▷ 김경래 : 그날 아침에 나왔던 신문 보면서 어디 신문은 잘했고 어느 신문은 오보고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나왔다고 하던데 그런 것들은 없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어떤 기자회견장도 기자단 소속이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그 부분은 사실 법적인 어떤 문제제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거 한번 해본 사례가 있나요?

▶ 손가영 : 사례까지는 모르겠고 기자단 밖에 기자들이 뭔가 해봐야 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는 줄곧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차별의 문제고 취재 자유 제한의 문제라고 여기는 기자들이 많아서. 그런데 이제 사례가 있는지는 모르겠고 이번에 법적으로 만약에 대응하게 된다면 그것까지 같이 문제제기를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만약에 이제 이번에 기자단에서 미디어오늘이나 뉴스타파의 가입이라고 해야 하나요? 가입이죠. 그 가입을 거절한다면 법적으로 한번 다퉈볼 생각이시라는 건가요?

▶ 손가영 : 네.

▷ 김경래 : 그거는 승산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손가영 : 제가 법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것까지 모르겠는데 문제제기는 충분히 해볼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청취자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약에 그런 문제제기가 통해서 기자단이 약간 오픈이 된다. 그러면 국민들에게 좋은 건 뭡니까?

▶ 손가영 : 본인들에게 좋다는 게.

▷ 김경래 : 국민들, 국민들.

▶ 손가영 : 국민들에게 좋은 것이요?

▷ 김경래 : 독자들, 청취자들, 시청자들에게 좋은 건 뭡니까?

▶ 손가영 : 지금의 트위터 문화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출입처와 기자단이 적정한 거리를 두지 못함으로써 나오는 조금 어떤 문제가 있는 보도들이 계속 이렇게 문제가 됐잖아요. 그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이 폐쇄적인 출입처 문화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건데 그런 국민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하셨던 어떤 출입처와 거리를 두지 못하는 보도들이 계속 양산이 되는 이 문제. 이거 관련해서는 기자단을 개방함으로써 문제를 풀 수 있어서 그런 방향성으로 기자단 개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폐쇄적으로 운영을 하면 필연적으로 유착이 생길 수밖에 없죠, 사실. 정보라는 것들이 통제되면 정보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득을 얻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니까요. 청취자 여러분이 문자 많이 보내 주시는데 이게 0047님이 “법 규정에 있는 사안입니까? 기자단이? 아니면 기러기입니다. 기래기 아닙니다. 기러기들이 만든 겁니까?” 이게 법에 있는 건 아니죠? 기자단 규정이라든가 이런 거.

▶ 손가영 : 법에는 없습니다.

▷ 김경래 : 서주연 님은 “80년대로 돌아간 기분이다.” 이런 말씀도 보내주시고. 9005님이 “이러니까 검언유착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보내주십니다. 만약에 손가영 기자가 기자단에 들어간다면 뭘 제일 취재하고 싶으십니까?

▶ 손가영 : 그냥 지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이슈가 있는 게 아니지만 저도 취재하면서 가장 답답했던 게 판결문조차도 얻지 못하고 그냥 재판에 들어가서도 휴대폰으로 기록을 할 수밖에 없다거나. 노트북을 쓰는 게 제한이 되어서.

▷ 김경래 : 노트북도 못 쓰게 해요?

▶ 손가영 : 그러니까 작년까지 못 썼는데 항의를 계속 하니까 두세 개 자리는 열어줘서 쓸 수 있는데 모두가 쓰지 못하도록 매체가 두세 군데만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런 편의적인 부분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경래 : 맞습니다. 정보라도 똑바로 공평하게 얻을 수 있으면 달라지겠죠.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손가영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미디어오늘 손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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