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교 장학금 돌려받은 교수들, 1심 무죄…“규정과 현실 괴리”
입력 2020.12.03 (14:26)
수정 2020.12.0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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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조교들의 장학금을 다시 돌려받아 학부 경비 등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립대학 교수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배성중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모 교수와 조 모 교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학교에서 배정해준 조교 인원만으로는 실질적인 수업보조가 불가능해 실제로는 더 많은 학생이 조교 업무를 해야 했고, 장학금을 공동 관리한 뒤 이들에 대한 인건비도 지급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조교로 임명된 대학원생들을 비롯해 다른 학부나 학교법인도 이러한 문제를 잘 알고 있었고, 여러 차례 규정을 바꿔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또 두 교수는 기존의 관례를 그대로 따른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규정과 현실이 괴리된 상황에서 ‘조교 공동 운영방식’은 오랜 관행으로 정착됐고, 수차례 문제 제기를 통해 학교에서도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설사 조교 장학금을 편법으로 운용한 것이 잘못이라고 보더라도 이를 형사법적으로, 특히 학부장에게 사기죄의 책임까지 묻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의 한 사립대학교에서 2012년 9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기계공학부 학부장을 맡았던 이 교수는 실제로는 조교로 활동하지 않을 학생들을 조교로 위촉되게 한 뒤 이들에게 장학금을 돌려받아 학부 운영경비 등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 교수가 이렇게 챙긴 장학금이 모두 2억 4천여만 원에 달한다고 봤습니다.
이어서 2015년 3월부터 2017년 4월까지 학부장을 맡았던 조 교수 역시 같은 방식으로 학교를 속이고 조교 장학금 2억여 원을 받아 다른 용도로 쓴 혐의를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학부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조교에게 지급된 장학금 가운데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수해 공동 관리하다가 학기 말에 기여도에 따라 조교들에게 배분하거나 일부는 학부 회의나 행사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배성중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모 교수와 조 모 교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학교에서 배정해준 조교 인원만으로는 실질적인 수업보조가 불가능해 실제로는 더 많은 학생이 조교 업무를 해야 했고, 장학금을 공동 관리한 뒤 이들에 대한 인건비도 지급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조교로 임명된 대학원생들을 비롯해 다른 학부나 학교법인도 이러한 문제를 잘 알고 있었고, 여러 차례 규정을 바꿔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또 두 교수는 기존의 관례를 그대로 따른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규정과 현실이 괴리된 상황에서 ‘조교 공동 운영방식’은 오랜 관행으로 정착됐고, 수차례 문제 제기를 통해 학교에서도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설사 조교 장학금을 편법으로 운용한 것이 잘못이라고 보더라도 이를 형사법적으로, 특히 학부장에게 사기죄의 책임까지 묻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의 한 사립대학교에서 2012년 9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기계공학부 학부장을 맡았던 이 교수는 실제로는 조교로 활동하지 않을 학생들을 조교로 위촉되게 한 뒤 이들에게 장학금을 돌려받아 학부 운영경비 등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 교수가 이렇게 챙긴 장학금이 모두 2억 4천여만 원에 달한다고 봤습니다.
이어서 2015년 3월부터 2017년 4월까지 학부장을 맡았던 조 교수 역시 같은 방식으로 학교를 속이고 조교 장학금 2억여 원을 받아 다른 용도로 쓴 혐의를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학부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조교에게 지급된 장학금 가운데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수해 공동 관리하다가 학기 말에 기여도에 따라 조교들에게 배분하거나 일부는 학부 회의나 행사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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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교 장학금 돌려받은 교수들, 1심 무죄…“규정과 현실 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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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03 14:26:44
- 수정2020-12-03 14:36:27
대학원생 조교들의 장학금을 다시 돌려받아 학부 경비 등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립대학 교수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배성중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모 교수와 조 모 교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학교에서 배정해준 조교 인원만으로는 실질적인 수업보조가 불가능해 실제로는 더 많은 학생이 조교 업무를 해야 했고, 장학금을 공동 관리한 뒤 이들에 대한 인건비도 지급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조교로 임명된 대학원생들을 비롯해 다른 학부나 학교법인도 이러한 문제를 잘 알고 있었고, 여러 차례 규정을 바꿔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또 두 교수는 기존의 관례를 그대로 따른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규정과 현실이 괴리된 상황에서 ‘조교 공동 운영방식’은 오랜 관행으로 정착됐고, 수차례 문제 제기를 통해 학교에서도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설사 조교 장학금을 편법으로 운용한 것이 잘못이라고 보더라도 이를 형사법적으로, 특히 학부장에게 사기죄의 책임까지 묻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의 한 사립대학교에서 2012년 9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기계공학부 학부장을 맡았던 이 교수는 실제로는 조교로 활동하지 않을 학생들을 조교로 위촉되게 한 뒤 이들에게 장학금을 돌려받아 학부 운영경비 등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 교수가 이렇게 챙긴 장학금이 모두 2억 4천여만 원에 달한다고 봤습니다.
이어서 2015년 3월부터 2017년 4월까지 학부장을 맡았던 조 교수 역시 같은 방식으로 학교를 속이고 조교 장학금 2억여 원을 받아 다른 용도로 쓴 혐의를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학부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조교에게 지급된 장학금 가운데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수해 공동 관리하다가 학기 말에 기여도에 따라 조교들에게 배분하거나 일부는 학부 회의나 행사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배성중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모 교수와 조 모 교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학교에서 배정해준 조교 인원만으로는 실질적인 수업보조가 불가능해 실제로는 더 많은 학생이 조교 업무를 해야 했고, 장학금을 공동 관리한 뒤 이들에 대한 인건비도 지급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조교로 임명된 대학원생들을 비롯해 다른 학부나 학교법인도 이러한 문제를 잘 알고 있었고, 여러 차례 규정을 바꿔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또 두 교수는 기존의 관례를 그대로 따른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규정과 현실이 괴리된 상황에서 ‘조교 공동 운영방식’은 오랜 관행으로 정착됐고, 수차례 문제 제기를 통해 학교에서도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설사 조교 장학금을 편법으로 운용한 것이 잘못이라고 보더라도 이를 형사법적으로, 특히 학부장에게 사기죄의 책임까지 묻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의 한 사립대학교에서 2012년 9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기계공학부 학부장을 맡았던 이 교수는 실제로는 조교로 활동하지 않을 학생들을 조교로 위촉되게 한 뒤 이들에게 장학금을 돌려받아 학부 운영경비 등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 교수가 이렇게 챙긴 장학금이 모두 2억 4천여만 원에 달한다고 봤습니다.
이어서 2015년 3월부터 2017년 4월까지 학부장을 맡았던 조 교수 역시 같은 방식으로 학교를 속이고 조교 장학금 2억여 원을 받아 다른 용도로 쓴 혐의를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학부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조교에게 지급된 장학금 가운데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수해 공동 관리하다가 학기 말에 기여도에 따라 조교들에게 배분하거나 일부는 학부 회의나 행사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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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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