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판사 “법관대표회의, ‘판사 사찰’ 의혹 문건 조사 촉구해야”

입력 2020.12.03 (17:13) 수정 2020.12.0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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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관 대표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7일 온라인으로 열릴 예정인 가운데, 대검찰청의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문건에 대한 조사를 촉구해야 한다고 일부 판사들이 주장했습니다.

송경근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오늘(3일) 오후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글을 올려, 검찰의 법관 사찰 의혹과 관련해, ‘법관과 재판의 독립성 침해’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우려를 표명하고, 의혹에 대한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지난 2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작성한 ‘주요 특수·공안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해 “소추기관인 검찰이 이를 심판하는 기관인 법관을 사찰했다고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나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이 문건에 대해 “검찰의 책임 있는 사람 그 누구도 사과는 커녕 유감 표명 한 마디 없이 당당하다”며, 강력한 강제수사권을 가진 검찰의 행위를 변호사 등 일반 개인의 행위와 동일시해 비교하는 일각의 의견은 “너무나 옹색하다”고 썼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이번 사안이 단지 해당 법관 개인이나 재판부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법관과 재판의 독립, 국민들의 기본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을 오는 7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에서 논의해 법관 대표들이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판사들의 공개적인 문제 제기가 정치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지적에 대해 송 부장판사는 “우리가 지금 문제된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사유가 정당하다거나, (총장이)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지 않나”라며 “평범한 법관의 입장에서 유불리를 떠나 당연히 해야 할 말을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7일 장창국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도 코트넷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안 및 안건’ 게시판에 글을 올려, “검찰이 소위 ‘사법농단’ 관련 수사에서 취득한 정보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등을 법원행정처가 조사해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보고하라”는 등의 안건을 오는 7일 회의에서 의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장 부장판사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할 수 있는 국민은 (이번 사태의) 직접 피해자인 법원의 입장을 궁금해한다”며 “법원이 이것을 묵인하면, 검찰이나 다른 국가기관도 판사의 개인 정보를 샅샅이 모을 것이고 나날이 정보도 쌓이면서 판사를 조종하는 기법도 발전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같은 의견에 대해 오는 7일 회의에 참석할 법관 대표들은 소속 법원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건이 회의에 상정되기 위해서는 참석자 10명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실제 회의에서 ‘판사 사찰’ 의혹 문건과 관련된 법관대표회의의 유감 표명과 후속 조치 요구 등이 안건으로 논의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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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 판사 “법관대표회의, ‘판사 사찰’ 의혹 문건 조사 촉구해야”
    • 입력 2020-12-03 17:13:25
    • 수정2020-12-03 17:14:55
    사회
전국 법관 대표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7일 온라인으로 열릴 예정인 가운데, 대검찰청의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문건에 대한 조사를 촉구해야 한다고 일부 판사들이 주장했습니다.

송경근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오늘(3일) 오후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글을 올려, 검찰의 법관 사찰 의혹과 관련해, ‘법관과 재판의 독립성 침해’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우려를 표명하고, 의혹에 대한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지난 2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작성한 ‘주요 특수·공안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해 “소추기관인 검찰이 이를 심판하는 기관인 법관을 사찰했다고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나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이 문건에 대해 “검찰의 책임 있는 사람 그 누구도 사과는 커녕 유감 표명 한 마디 없이 당당하다”며, 강력한 강제수사권을 가진 검찰의 행위를 변호사 등 일반 개인의 행위와 동일시해 비교하는 일각의 의견은 “너무나 옹색하다”고 썼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이번 사안이 단지 해당 법관 개인이나 재판부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법관과 재판의 독립, 국민들의 기본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을 오는 7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에서 논의해 법관 대표들이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판사들의 공개적인 문제 제기가 정치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지적에 대해 송 부장판사는 “우리가 지금 문제된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사유가 정당하다거나, (총장이)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지 않나”라며 “평범한 법관의 입장에서 유불리를 떠나 당연히 해야 할 말을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7일 장창국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도 코트넷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안 및 안건’ 게시판에 글을 올려, “검찰이 소위 ‘사법농단’ 관련 수사에서 취득한 정보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등을 법원행정처가 조사해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보고하라”는 등의 안건을 오는 7일 회의에서 의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장 부장판사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할 수 있는 국민은 (이번 사태의) 직접 피해자인 법원의 입장을 궁금해한다”며 “법원이 이것을 묵인하면, 검찰이나 다른 국가기관도 판사의 개인 정보를 샅샅이 모을 것이고 나날이 정보도 쌓이면서 판사를 조종하는 기법도 발전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같은 의견에 대해 오는 7일 회의에 참석할 법관 대표들은 소속 법원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건이 회의에 상정되기 위해서는 참석자 10명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실제 회의에서 ‘판사 사찰’ 의혹 문건과 관련된 법관대표회의의 유감 표명과 후속 조치 요구 등이 안건으로 논의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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