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자치경찰·국수본 도입 ‘경찰법 개정안’ 통과

입력 2020.12.03 (17:37) 수정 2020.12.03 (17:4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해진 경찰권 통제를 위해, 수사는 신설되는 국가수사본부가 맡고, 사무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누어 운영하는 경찰개혁안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찰법 개정안(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치경찰은 시·도지사 소속 독립 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국가경찰은 경찰청장, 수사경찰은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감독을 각각 받게 됩니다.

자치경찰은 관할 지역 내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 및 학교 폭력 업무 등을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국가경찰은 자치경찰 사무를 제외한 보안·외사·경비 등 임무를 맡게 됩니다.

국기수사본부는 경찰청에 설치되고, 치안정감이 본부장을 맡습니다.

경찰청장은 경찰 수사에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으나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 수사’에는 개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례시 조건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행안위를 통과했습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는 유지하면서, 행·재정적 권한을 기존보다 폭넓게 가지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유형입니다.

개정안은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대해 특례시 지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행정수요나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에는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회 행안위, 자치경찰·국수본 도입 ‘경찰법 개정안’ 통과
    • 입력 2020-12-03 17:37:13
    • 수정2020-12-03 17:40:03
    정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해진 경찰권 통제를 위해, 수사는 신설되는 국가수사본부가 맡고, 사무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누어 운영하는 경찰개혁안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찰법 개정안(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치경찰은 시·도지사 소속 독립 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국가경찰은 경찰청장, 수사경찰은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감독을 각각 받게 됩니다.

자치경찰은 관할 지역 내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 및 학교 폭력 업무 등을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국가경찰은 자치경찰 사무를 제외한 보안·외사·경비 등 임무를 맡게 됩니다.

국기수사본부는 경찰청에 설치되고, 치안정감이 본부장을 맡습니다.

경찰청장은 경찰 수사에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으나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 수사’에는 개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례시 조건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행안위를 통과했습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는 유지하면서, 행·재정적 권한을 기존보다 폭넓게 가지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유형입니다.

개정안은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대해 특례시 지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행정수요나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에는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