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안전 논란에 규제 ‘완화’에서 다시 ‘강화’로

입력 2020.12.03 (17:51) 수정 2020.12.03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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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전동 킥보드 무면허 탑승법’ 시행 1주일을 앞두고, 다시 안전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3일) 전체회의에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만 16세 미만은 탑승이 제한돼, ‘전동 킥보드 무면허 탑승법’은 사실상 무효가 됩니다. 반년 사이 국회가 스스로 같은 개정안을 놓고 규제를 완화했다 다시 강화하는 방향으로 뒤집은 셈입니다.

다만 전동 킥보드 최고 속도를 시속 25㎞에서 20㎞로 낮추도록 한 조항은 소위 심사 과정에서 제외됐습니다.

당초 오는 10일 시행 예정이었던 ‘전동 킥보드 무면허 탑승법’은 전동 킥보드의 운행 제한 나이를 만 16세에서 만 13세로 낮추고, 면허도 딸 필요가 없애 안전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가 2017년 340건에서 2019년 722건으로 두 배 넘게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446건 접수됐습니다.

앞서 국토교통부도 자치단체·15개 공유 킥보드 업체와 모여, 진동 킥보드 대여 기준 나이를 만 18세 이상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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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동 킥보드’ 안전 논란에 규제 ‘완화’에서 다시 ‘강화’로
    • 입력 2020-12-03 17:51:09
    • 수정2020-12-03 18:38:32
    정치
이른바 ‘전동 킥보드 무면허 탑승법’ 시행 1주일을 앞두고, 다시 안전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3일) 전체회의에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만 16세 미만은 탑승이 제한돼, ‘전동 킥보드 무면허 탑승법’은 사실상 무효가 됩니다. 반년 사이 국회가 스스로 같은 개정안을 놓고 규제를 완화했다 다시 강화하는 방향으로 뒤집은 셈입니다.

다만 전동 킥보드 최고 속도를 시속 25㎞에서 20㎞로 낮추도록 한 조항은 소위 심사 과정에서 제외됐습니다.

당초 오는 10일 시행 예정이었던 ‘전동 킥보드 무면허 탑승법’은 전동 킥보드의 운행 제한 나이를 만 16세에서 만 13세로 낮추고, 면허도 딸 필요가 없애 안전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가 2017년 340건에서 2019년 722건으로 두 배 넘게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446건 접수됐습니다.

앞서 국토교통부도 자치단체·15개 공유 킥보드 업체와 모여, 진동 킥보드 대여 기준 나이를 만 18세 이상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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