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물 제작 혐의 배준환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20.12.03 (18:28) 수정 2020.12.03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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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공유하며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37살 배준환에게 무기징역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오늘(3일) 열린 배준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배준환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혐의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이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나이 어린 피해자가 다수 발생했다"며,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완전한 삭제가 어려워 피해자들이 겪을 고통이 긴 시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고인 배준환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알게 된 청소년 44명을 유인해, 성착취물 1,293개를 제작하고, 이 가운데 88개를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배준환에 대한 선고를 오는 24일로 정했습니다.

이에 앞서 열린 배준환의 '사부'로 불리는 20대 남성 배 모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혐의 등을 받는 배 씨에게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3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을 구형했는데, 선고일은 10일로 결정됐습니다.

피고인 배 씨는 배준환과 텔레그램으로 연락하며, 미성년자를 유인하는 범행 수법을 공유해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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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 착취물 제작 혐의 배준환 무기징역 구형
    • 입력 2020-12-03 18:28:41
    • 수정2020-12-03 19:32:14
    사회
검찰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공유하며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37살 배준환에게 무기징역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오늘(3일) 열린 배준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배준환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혐의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이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나이 어린 피해자가 다수 발생했다"며,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완전한 삭제가 어려워 피해자들이 겪을 고통이 긴 시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고인 배준환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알게 된 청소년 44명을 유인해, 성착취물 1,293개를 제작하고, 이 가운데 88개를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배준환에 대한 선고를 오는 24일로 정했습니다.

이에 앞서 열린 배준환의 '사부'로 불리는 20대 남성 배 모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혐의 등을 받는 배 씨에게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3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을 구형했는데, 선고일은 10일로 결정됐습니다.

피고인 배 씨는 배준환과 텔레그램으로 연락하며, 미성년자를 유인하는 범행 수법을 공유해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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