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위 10일로 재연기…추-윤 갈등 숨고르기?

입력 2020.12.03 (18:31) 수정 2020.12.03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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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으로 치닫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내일(4일)로 예정됐던 윤 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가 오는 10일로 다시 연기됐기 때문입니다.

■ 법무부, 징계위 10일로 연기…"절차적 권리 보장"

법무부는 오늘 오후 4시쯤 징계위 일정을 다음 주 목요일로 재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초 법무부는 어제(2일)로 징계위 일정을 잡았다가 내일로 한 차례 연기했었는데, 윤 총장 측은 징계기록 검토 등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오늘 오전 징계위 날짜를 다시 잡아달라는 신청서를 냈습니다.

서류 송달과 기일의 지정 변경과 관련해 검사징계법의 준용을 받는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검사징계법
제26조(「형사소송법」 등의 준용) 서류 송달, 기일의 지정 또는 변경, 증인ㆍ감정인의 선서와 급여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형사소송법에는 소환장의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69조(제1회 공판기일의 유예기간) ①제1회 공판기일은 소환장의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이미 한 차례 징계위 일정을 미룬 바 있어 윤 총장 측 요청이 무리하다는 입장이었던 법무부. 오후 들어 입장을 바꿨습니다.

법무부는 "징계 대상자인 윤 총장의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윤 총장 측이 요청한 기일 재지정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징계위원들의 일정도 반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총장 입장에서는 지난 1일 직무 복귀 뒤 또다시 직무정지 되느냐 기로에 섰었는데,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도 자신이 윤 총장에게 내렸던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이 중지된 중요한 사유 중 하나인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일단 양측 모두 오는 10일까지 시간을 번 셈인데, 당장 내일로 예정된 '월성 원전 수사' 관련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변수로 남아있습니다.

윤 총장이 직무 복귀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하면서 대전지검은 어제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해 감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이 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여론은 윤 총장 쪽으로 더욱 기울 것이고, 영장이 기각된다면 추 장관은 반격의 기회를 잡게 됩니다.

■ 추미애 "검찰, 민주적 통제 무력화"

이에 앞서 추미애 장관은 오늘 자신의 SNS에 검찰을 맹비난하는 글을 올리면서, 윤 총장 관련 징계절차를 끝까지 밟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글에서 "정치세력화된 검찰이 민주적 통제 제도마저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찰은 검찰권 독립과 검찰권 남용을 구분하지 못하고, 검찰권의 독립 수호를 외치면서 검찰권 남용의 상징이 돼버렸다"고 썼습니다.

윤 총장의 직무배제 등 자신이 내린 조치에 대해 집단 반발하는 검사들을 직접 겨냥한 작심 발언입니다.

추 장관은 검찰이 인권을 침해하고, 가혹수사와 표적 수사를 하고, 이를 언론에 흘려 혐의자는 유죄가 예단돼 만신창이가 되는 수사 활극을 자행해왔다고도 했습니다.

추 장관은 "백척간두에서 살 떨리는 무서움과 공포를 느낀다"면서도 "이를 혁파하지 못하면 검찰개혁은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며, 그렇기에 소임을 접을 수가 없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사퇴론은 일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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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징계위 10일로 재연기…추-윤 갈등 숨고르기?
    • 입력 2020-12-03 18:31:16
    • 수정2020-12-03 19:15:12
    취재K

정점으로 치닫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내일(4일)로 예정됐던 윤 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가 오는 10일로 다시 연기됐기 때문입니다.

■ 법무부, 징계위 10일로 연기…"절차적 권리 보장"

법무부는 오늘 오후 4시쯤 징계위 일정을 다음 주 목요일로 재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초 법무부는 어제(2일)로 징계위 일정을 잡았다가 내일로 한 차례 연기했었는데, 윤 총장 측은 징계기록 검토 등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오늘 오전 징계위 날짜를 다시 잡아달라는 신청서를 냈습니다.

서류 송달과 기일의 지정 변경과 관련해 검사징계법의 준용을 받는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검사징계법
제26조(「형사소송법」 등의 준용) 서류 송달, 기일의 지정 또는 변경, 증인ㆍ감정인의 선서와 급여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형사소송법에는 소환장의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69조(제1회 공판기일의 유예기간) ①제1회 공판기일은 소환장의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이미 한 차례 징계위 일정을 미룬 바 있어 윤 총장 측 요청이 무리하다는 입장이었던 법무부. 오후 들어 입장을 바꿨습니다.

법무부는 "징계 대상자인 윤 총장의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윤 총장 측이 요청한 기일 재지정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징계위원들의 일정도 반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총장 입장에서는 지난 1일 직무 복귀 뒤 또다시 직무정지 되느냐 기로에 섰었는데,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도 자신이 윤 총장에게 내렸던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이 중지된 중요한 사유 중 하나인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일단 양측 모두 오는 10일까지 시간을 번 셈인데, 당장 내일로 예정된 '월성 원전 수사' 관련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변수로 남아있습니다.

윤 총장이 직무 복귀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하면서 대전지검은 어제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해 감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이 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여론은 윤 총장 쪽으로 더욱 기울 것이고, 영장이 기각된다면 추 장관은 반격의 기회를 잡게 됩니다.

■ 추미애 "검찰, 민주적 통제 무력화"

이에 앞서 추미애 장관은 오늘 자신의 SNS에 검찰을 맹비난하는 글을 올리면서, 윤 총장 관련 징계절차를 끝까지 밟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글에서 "정치세력화된 검찰이 민주적 통제 제도마저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찰은 검찰권 독립과 검찰권 남용을 구분하지 못하고, 검찰권의 독립 수호를 외치면서 검찰권 남용의 상징이 돼버렸다"고 썼습니다.

윤 총장의 직무배제 등 자신이 내린 조치에 대해 집단 반발하는 검사들을 직접 겨냥한 작심 발언입니다.

추 장관은 검찰이 인권을 침해하고, 가혹수사와 표적 수사를 하고, 이를 언론에 흘려 혐의자는 유죄가 예단돼 만신창이가 되는 수사 활극을 자행해왔다고도 했습니다.

추 장관은 "백척간두에서 살 떨리는 무서움과 공포를 느낀다"면서도 "이를 혁파하지 못하면 검찰개혁은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며, 그렇기에 소임을 접을 수가 없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사퇴론은 일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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