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킥보드 타다 사망…사고 잇따르자 다시 ‘규제 강화’

입력 2020.12.03 (21:41) 수정 2020.12.03 (22:0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한 남성이 오토바이에 치여 숨졌습니다.

전동킥보드 관련 교통사고가 해마다 크게 늘면서 국회는 풀었던 관련 규제를 다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재우 기잡니다.

[리포트]

서울 구로구의 한 도로입니다.

차량 주행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고 한 남성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그런데 신호를 무시한 오토바이가 전동킥보드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이 충돌로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20여m나 날아갔습니다.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외상성 뇌 손상으로 숨졌습니다.

[김건운/사고 목격자 : "신호가 바뀌었을 때 빨간불이 보였으면 멈출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토바이 운전자는 그걸 무시하고 그냥 그 속도를 계속해서 달렸던 것 같아요."]

경찰은 신호 위반이 명백해 보이는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입니다.

그런데 숨진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사고 당시 헬멧을 쓰지 않았습니다.

또한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전동킥보드를 끌고 가야 하는데, 타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모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 부과 대상입니다.

한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올해 상반기 전동킥보드 사고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전동킥보드를 타다 죽거나 다친 사람의 수도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오는 10일부터는 법이 개정돼 면허가 없어도 13살 이상이면 전동킥보드를 몰 수 있고, 헬멧 미착용 등에 대한 범칙금도 없어집니다.

잇따르는 사고에 규제 완화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국회 행전안전위원회는 오늘 원동기 면허증이 있는 16세 이상만 전동킥보드를 몰 수 있도록 하고 범칙금도 부활시키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이 오는 9일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법이 시행되기까지는 넉 달이나 걸려 한동안 혼선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촬영기자:황종원/영상편집:하동우/그래픽:강민수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또 킥보드 타다 사망…사고 잇따르자 다시 ‘규제 강화’
    • 입력 2020-12-03 21:41:32
    • 수정2020-12-03 22:06:06
    뉴스 9
[앵커]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한 남성이 오토바이에 치여 숨졌습니다.

전동킥보드 관련 교통사고가 해마다 크게 늘면서 국회는 풀었던 관련 규제를 다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재우 기잡니다.

[리포트]

서울 구로구의 한 도로입니다.

차량 주행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고 한 남성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그런데 신호를 무시한 오토바이가 전동킥보드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이 충돌로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20여m나 날아갔습니다.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외상성 뇌 손상으로 숨졌습니다.

[김건운/사고 목격자 : "신호가 바뀌었을 때 빨간불이 보였으면 멈출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토바이 운전자는 그걸 무시하고 그냥 그 속도를 계속해서 달렸던 것 같아요."]

경찰은 신호 위반이 명백해 보이는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입니다.

그런데 숨진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사고 당시 헬멧을 쓰지 않았습니다.

또한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전동킥보드를 끌고 가야 하는데, 타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모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 부과 대상입니다.

한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올해 상반기 전동킥보드 사고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전동킥보드를 타다 죽거나 다친 사람의 수도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오는 10일부터는 법이 개정돼 면허가 없어도 13살 이상이면 전동킥보드를 몰 수 있고, 헬멧 미착용 등에 대한 범칙금도 없어집니다.

잇따르는 사고에 규제 완화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국회 행전안전위원회는 오늘 원동기 면허증이 있는 16세 이상만 전동킥보드를 몰 수 있도록 하고 범칙금도 부활시키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이 오는 9일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법이 시행되기까지는 넉 달이나 걸려 한동안 혼선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촬영기자:황종원/영상편집:하동우/그래픽:강민수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