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 혐의 의료기기업체 대표 2명 송치
입력 2020.12.03 (21:47)
수정 2020.12.03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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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부산에 있는 의료기기업체 2곳의 대표와 의사 1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기기업체 대표 2명은 지난 4월 경남의 한 성형외과 병원에서 이마 주름을 없애는 수술을 진행했고, 의사는 이를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업체 대표들과 의사는 대리 수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료기기업체 대표 2명은 지난 4월 경남의 한 성형외과 병원에서 이마 주름을 없애는 수술을 진행했고, 의사는 이를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업체 대표들과 의사는 대리 수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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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수술 혐의 의료기기업체 대표 2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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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03 21:47:48
- 수정2020-12-03 21:58:22
부산진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부산에 있는 의료기기업체 2곳의 대표와 의사 1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기기업체 대표 2명은 지난 4월 경남의 한 성형외과 병원에서 이마 주름을 없애는 수술을 진행했고, 의사는 이를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업체 대표들과 의사는 대리 수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료기기업체 대표 2명은 지난 4월 경남의 한 성형외과 병원에서 이마 주름을 없애는 수술을 진행했고, 의사는 이를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업체 대표들과 의사는 대리 수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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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tr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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