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검찰 항소…전두환 항소심, 전망과 과제는?

입력 2020.12.03 (22: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전두환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지 사흘 만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1980년 5월 27일 헬기 사격에 관한 전 씨의 허위 기재가 무죄라고 법원이 판단한 건 법리 오해라는 겁니다.

전씨는 5.18 기간 내내 헬기 사격은 없었다고 회고록에 적시했는데, 고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한 날, 1980년 5월 21일 하루에만 국한해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판단했다는 겁니다.

전 씨 측은 재판부가 헬기 사격을 인정한데 대해 항소해 다툴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항소심은 이르면 내년 2월쯤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서 다시 열립니다.

1980년 5월 27일 헬기 사격은 없었다는 전 씨의 회고록 기술 부분을 항소심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형량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심과 함께 5.18 진상 규명이 속도를 내 아직도 묻혀 있는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사법부가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판단했지만, 어떤 명령 체계에 의해 누가 발포명령을 내렸는지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진상규명과 함께 역사 왜곡을 막을 수 있는 5.18 역사왜곡처벌법 제정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전두환 씨가 유죄 판결을 받은 직후 인터넷에는 색깔론을 펼치며 5.18 진실을 왜곡하는 댓글이 수없이 달렸습니다.

[조진태/5.18 기념재단 상임이사 : "5.18 왜곡행위는 훨씬 더 줄어들 것이고, 나아가서는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에 내려진 역사적인 판결.

5.18 광주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려면 앞으로 갈 길이 멀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시켜줬습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촬영기자:신한비 조민웅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자막뉴스] 검찰 항소…전두환 항소심, 전망과 과제는?
    • 입력 2020-12-03 22:00:21
    자막뉴스
법원이 전두환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지 사흘 만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1980년 5월 27일 헬기 사격에 관한 전 씨의 허위 기재가 무죄라고 법원이 판단한 건 법리 오해라는 겁니다.

전씨는 5.18 기간 내내 헬기 사격은 없었다고 회고록에 적시했는데, 고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한 날, 1980년 5월 21일 하루에만 국한해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판단했다는 겁니다.

전 씨 측은 재판부가 헬기 사격을 인정한데 대해 항소해 다툴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항소심은 이르면 내년 2월쯤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서 다시 열립니다.

1980년 5월 27일 헬기 사격은 없었다는 전 씨의 회고록 기술 부분을 항소심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형량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심과 함께 5.18 진상 규명이 속도를 내 아직도 묻혀 있는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사법부가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판단했지만, 어떤 명령 체계에 의해 누가 발포명령을 내렸는지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진상규명과 함께 역사 왜곡을 막을 수 있는 5.18 역사왜곡처벌법 제정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전두환 씨가 유죄 판결을 받은 직후 인터넷에는 색깔론을 펼치며 5.18 진실을 왜곡하는 댓글이 수없이 달렸습니다.

[조진태/5.18 기념재단 상임이사 : "5.18 왜곡행위는 훨씬 더 줄어들 것이고, 나아가서는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에 내려진 역사적인 판결.

5.18 광주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려면 앞으로 갈 길이 멀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시켜줬습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촬영기자:신한비 조민웅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