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도 없이 아파트 불법 분양 업자들 실형·집행유예

입력 2020.12.03 (23:28) 수정 2020.12.03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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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지도 않고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을 불법 분양해 14억 원 가량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건설회사 실질 운영자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이사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그리고 대표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사업을 시행한 울산지역 아파트·오피스텔 건물이 분양 승인이 나지 않았는데도 2013년 12월부터 1년동안 분양해 11명으로부터 14억 원 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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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도 없이 아파트 불법 분양 업자들 실형·집행유예
    • 입력 2020-12-03 23:28:31
    • 수정2020-12-03 23:49:48
    뉴스9(울산)
울산지방법원은 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지도 않고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을 불법 분양해 14억 원 가량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건설회사 실질 운영자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이사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그리고 대표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사업을 시행한 울산지역 아파트·오피스텔 건물이 분양 승인이 나지 않았는데도 2013년 12월부터 1년동안 분양해 11명으로부터 14억 원 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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