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지도’에서 사라진 부산 침수지역…이유는?

입력 2020.12.04 (06:56) 수정 2020.12.04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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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여름 부산에서는 두 차례 큰 홍수로 인명 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침수 지역들이 홍수위험지도는 물론, 침수 피해 이력을 표시한 정부의 생활안전지도에도 대부분 빠져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가요?

임재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물길이 생긴 지하차도로 차량 행렬이 이어집니다.

순식간에 빗물이 가슴 높이까지 차올라 운전자 3명이 숨졌습니다.

[인근 주민/음성변조 : "갑자기 한 30분간 완전 비가 이리 굵은 게 폭우가 완전히 퍼부었다니까…."]

이 지하차도는 2008년부터 3년 연속 침수가 된 곳입니다.

홍수위험지도에는 어떻게 표시돼 있을까?

하천 주변이 아니어서인지 위험지역 표시가 없습니다.

이번엔 과거 수해 정보를 모아놓은 생활안전지도 침수흔적도를 확인해 봤습니다.

역시 아무 표시가 없습니다.

부산 수정동의 상가 밀집 지역.

여러 차례 비 피해가 난 곳으로 올여름엔 갑자기 불어난 물에 사람이 떠내려갈 뻔하기도 했습니다.

[김현섭/부산 수정동 상인 : "기본적으로 여름에 한두 차례 정도 항상 발목 이상은 물이 찰 때가 있거든요."]

홍수위험지도는 물론, 생활안전지도에도 과거 침수 이력이 나와 있지 않지만, 실제로는 2012년과 2017년, 올해까지 피해가 반복된 곳입니다.

생활안전지도는 생활 속 위험에 스스로 대처하자며 정부가 공개한 재난정보 종합지도입니다.

그런데도 상습 침수 지역처럼 재난 예방에 꼭 필요한 정보가 빠져 있는 겁니다.

부산에서 10년간 발생한 침수 피해 지역 5천3백여 곳을 홍수위험지도, 생활안전지도와 비교해 봤습니다.

홍수위험지도에 나와 있는 경우는 천5백여 곳, 전체의 28%뿐입니다.

생활안전지도는 더욱 심각합니다.

모두 합쳐봐야 121곳, 전체의 2.3%에 불과합니다.

생활안전지도를 관리하는 기관에 이유를 물었습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관계자/음성변조 : "부동산 문제도 있고 하니까 부동산 있는 건물은 다 잘라내고 도로만 클리핑해서 공개를…."]

2018년 침수 정보를 제공하는 한국 국토정보공사가 일부 자료만 공개할 것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결과였습니다.

'재산권 침해'가 비공개 이유였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담당자/음성변조 : "민원 발생 우려, 집값, 이미지 훼손 등 도로 중심으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실제로 민원이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이런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안전할 권리보다 재산권이 우선한 판단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법이 없어 반드시 공개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공무원도 있었습니다.

[부산시 관계자/음성변조 : "집을 사려고 할 때 침수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일본처럼 모든 사람이 다 보게 공개하는 거는 아직 법령상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정부와 지자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 <재난 안전 관리법> 4조 2항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촬영기자:박상욱/그래픽:김현갑 강민수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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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지도’에서 사라진 부산 침수지역…이유는?
    • 입력 2020-12-04 06:56:19
    • 수정2020-12-04 0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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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여름 부산에서는 두 차례 큰 홍수로 인명 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침수 지역들이 홍수위험지도는 물론, 침수 피해 이력을 표시한 정부의 생활안전지도에도 대부분 빠져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가요?

임재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물길이 생긴 지하차도로 차량 행렬이 이어집니다.

순식간에 빗물이 가슴 높이까지 차올라 운전자 3명이 숨졌습니다.

[인근 주민/음성변조 : "갑자기 한 30분간 완전 비가 이리 굵은 게 폭우가 완전히 퍼부었다니까…."]

이 지하차도는 2008년부터 3년 연속 침수가 된 곳입니다.

홍수위험지도에는 어떻게 표시돼 있을까?

하천 주변이 아니어서인지 위험지역 표시가 없습니다.

이번엔 과거 수해 정보를 모아놓은 생활안전지도 침수흔적도를 확인해 봤습니다.

역시 아무 표시가 없습니다.

부산 수정동의 상가 밀집 지역.

여러 차례 비 피해가 난 곳으로 올여름엔 갑자기 불어난 물에 사람이 떠내려갈 뻔하기도 했습니다.

[김현섭/부산 수정동 상인 : "기본적으로 여름에 한두 차례 정도 항상 발목 이상은 물이 찰 때가 있거든요."]

홍수위험지도는 물론, 생활안전지도에도 과거 침수 이력이 나와 있지 않지만, 실제로는 2012년과 2017년, 올해까지 피해가 반복된 곳입니다.

생활안전지도는 생활 속 위험에 스스로 대처하자며 정부가 공개한 재난정보 종합지도입니다.

그런데도 상습 침수 지역처럼 재난 예방에 꼭 필요한 정보가 빠져 있는 겁니다.

부산에서 10년간 발생한 침수 피해 지역 5천3백여 곳을 홍수위험지도, 생활안전지도와 비교해 봤습니다.

홍수위험지도에 나와 있는 경우는 천5백여 곳, 전체의 28%뿐입니다.

생활안전지도는 더욱 심각합니다.

모두 합쳐봐야 121곳, 전체의 2.3%에 불과합니다.

생활안전지도를 관리하는 기관에 이유를 물었습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관계자/음성변조 : "부동산 문제도 있고 하니까 부동산 있는 건물은 다 잘라내고 도로만 클리핑해서 공개를…."]

2018년 침수 정보를 제공하는 한국 국토정보공사가 일부 자료만 공개할 것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결과였습니다.

'재산권 침해'가 비공개 이유였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담당자/음성변조 : "민원 발생 우려, 집값, 이미지 훼손 등 도로 중심으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실제로 민원이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이런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안전할 권리보다 재산권이 우선한 판단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법이 없어 반드시 공개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공무원도 있었습니다.

[부산시 관계자/음성변조 : "집을 사려고 할 때 침수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일본처럼 모든 사람이 다 보게 공개하는 거는 아직 법령상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정부와 지자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 <재난 안전 관리법> 4조 2항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촬영기자:박상욱/그래픽:김현갑 강민수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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