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인 줄 알았던 박사방 고액회원들…중형 선고 이유는?

입력 2020.12.05 (21:25) 수정 2020.12.05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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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텔레그램 ​'박사방'의 주범으로 최근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조주빈의 재판에서는 '박사방'의 핵심 고객이었던 회사원 2명도 공범으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각각 징역 7년과 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는데, 법원이 이들을 고객이 아닌 처벌 받아야 하는 공범이라고 판단한 이유,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가을 텔레그램 박사방에 접속한 회사원 33살 임 모 씨와 40살 장 모 씨.

조주빈에게 50만 원씩의 가상화폐를 주고, '고액 후원자의 방' 등 유료 박사방에 발을 들였습니다.

조주빈에게 원하는 성 착취물의 내용을 제안하며 '맞춤형' 주문을 했고, 다운받은 성 착취물을 다른 대화방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박사방에서 내려받은 사진과 영상은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것만 각각 천200여 건과 270건에 이릅니다.

조주빈의 핵심 고객이었던 이들은 지난 5월 구속됐습니다.

당시 적용된 핵심 죄명은 범죄집단 가입·활동죄.

박사방의 범행에 공모했다는 건데, 1심 재판부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두 사람이 자금을 대고 성 착취 활동에 가담한 범죄집단 구성원이라는 판단입니다.

재판에서 임 씨 등은 조주빈에게 보낸 돈이 성 착취물 제작에 직접 사용되지 않았고, 범죄집단에 가입해 활동한다는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주빈의 범행이 지속된 가장 중요한 동기는 돈이었고, 성 착취물이 어떻게 제작되는지를 알 수 있었는데도 임 씨 등은 돈을 내거나 영상 내용을 제안하는 등 범행에 협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원민경/변호사·텔레그램 성 착취 피해자 변호인단 : "성 착취 피해 영상물 관련 가담행위는 이제 강력범죄입니다. 향후 다양한 형태의 피해 영상물 유포, 시청을 중단하고 삭제해 피해자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성 착취물을 적극 구매해 소비한 것만으로 박사방의 공범으로 인정된 두 사람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8년과 7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김정현 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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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님인 줄 알았던 박사방 고액회원들…중형 선고 이유는?
    • 입력 2020-12-05 21:25:09
    • 수정2020-12-05 22: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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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텔레그램 ​'박사방'의 주범으로 최근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조주빈의 재판에서는 '박사방'의 핵심 고객이었던 회사원 2명도 공범으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각각 징역 7년과 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는데, 법원이 이들을 고객이 아닌 처벌 받아야 하는 공범이라고 판단한 이유,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가을 텔레그램 박사방에 접속한 회사원 33살 임 모 씨와 40살 장 모 씨.

조주빈에게 50만 원씩의 가상화폐를 주고, '고액 후원자의 방' 등 유료 박사방에 발을 들였습니다.

조주빈에게 원하는 성 착취물의 내용을 제안하며 '맞춤형' 주문을 했고, 다운받은 성 착취물을 다른 대화방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박사방에서 내려받은 사진과 영상은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것만 각각 천200여 건과 270건에 이릅니다.

조주빈의 핵심 고객이었던 이들은 지난 5월 구속됐습니다.

당시 적용된 핵심 죄명은 범죄집단 가입·활동죄.

박사방의 범행에 공모했다는 건데, 1심 재판부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두 사람이 자금을 대고 성 착취 활동에 가담한 범죄집단 구성원이라는 판단입니다.

재판에서 임 씨 등은 조주빈에게 보낸 돈이 성 착취물 제작에 직접 사용되지 않았고, 범죄집단에 가입해 활동한다는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주빈의 범행이 지속된 가장 중요한 동기는 돈이었고, 성 착취물이 어떻게 제작되는지를 알 수 있었는데도 임 씨 등은 돈을 내거나 영상 내용을 제안하는 등 범행에 협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원민경/변호사·텔레그램 성 착취 피해자 변호인단 : "성 착취 피해 영상물 관련 가담행위는 이제 강력범죄입니다. 향후 다양한 형태의 피해 영상물 유포, 시청을 중단하고 삭제해 피해자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성 착취물을 적극 구매해 소비한 것만으로 박사방의 공범으로 인정된 두 사람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8년과 7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김정현 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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