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7천명, 가짜 기부금영수증 단체 공개…징수효과는?

입력 2020.12.07 (12:33) 수정 2020.12.07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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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말정산 앞두고 기부금 영수증 챙기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기부받지도, 하지도 않았는데 영수증만 주고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세청이 7천 명에 가까운 신규 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면서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남발한 종교단체 명단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세청이 공개한 불성실 기부금 단체 명단입니다.

부산 문수정사, 김천 천수암, 서울 국제선교협회 등이 수억 원대 가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했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올린 종교단체가 60개에 이릅니다.

한 단체는 수백만 원짜리 기부금 영수증을 수수료를 받고 끊어주다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적발된 단체엔 가산세를, 영수증 끊어간 사람들에겐 소득세를 추징했습니다.

해마다 국세청은 이런 단체는 물론 100만 원 이상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들도 골라내 조사합니다.

[김 진/세무사 : "허위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50%가 넘는 가산세를 함께 추징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개된 올해 2억 원 이상 신규 고액 체납자는 개인과 법인을 합쳐 6천9백여 명, 체납액은 4조 8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새로 이름을 올린 사람 중에선, 도박업을 하는 이성록씨가 천백억 원으로 체납액이 가장 많습니다.

체납액 상위 10명 중 4명이 도박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공개된 고액 체납자 5만 7천여 명의 명단에는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회장, 주수도 전 제이유개발 대표 등이 여전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 이른바 '선박왕'이라 불리는 시도상선의 권혁 회장이 22억을, 전 기아타이거즈 소속의 야구선수 임창용 씨가 3억을 체납해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신상 공개를 해도 체납 세금을 받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고액체납자의 평균 징수율은 3% 정도로 일반 체납자 징수율의 10분의 1수준입니다.

[김태성/국세청 징세과 팀장 : "체납자 스스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게 하는 간접 징수 수단이고요. 아울러, 공개된 체납자들의 은닉 재산 신고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행법에는 체납액이 10억 원을 넘더라도 10년이 지나면 세금이 아예 사라지고, 공개대상에서도 빠지게 돼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촬영기자:고형석/영상편집:안영아/그래픽: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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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액체납자 7천명, 가짜 기부금영수증 단체 공개…징수효과는?
    • 입력 2020-12-07 12:33:25
    • 수정2020-12-07 12:52:19
    뉴스 12
[앵커]

연말정산 앞두고 기부금 영수증 챙기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기부받지도, 하지도 않았는데 영수증만 주고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세청이 7천 명에 가까운 신규 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면서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남발한 종교단체 명단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세청이 공개한 불성실 기부금 단체 명단입니다.

부산 문수정사, 김천 천수암, 서울 국제선교협회 등이 수억 원대 가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했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올린 종교단체가 60개에 이릅니다.

한 단체는 수백만 원짜리 기부금 영수증을 수수료를 받고 끊어주다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적발된 단체엔 가산세를, 영수증 끊어간 사람들에겐 소득세를 추징했습니다.

해마다 국세청은 이런 단체는 물론 100만 원 이상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들도 골라내 조사합니다.

[김 진/세무사 : "허위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50%가 넘는 가산세를 함께 추징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개된 올해 2억 원 이상 신규 고액 체납자는 개인과 법인을 합쳐 6천9백여 명, 체납액은 4조 8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새로 이름을 올린 사람 중에선, 도박업을 하는 이성록씨가 천백억 원으로 체납액이 가장 많습니다.

체납액 상위 10명 중 4명이 도박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공개된 고액 체납자 5만 7천여 명의 명단에는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회장, 주수도 전 제이유개발 대표 등이 여전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 이른바 '선박왕'이라 불리는 시도상선의 권혁 회장이 22억을, 전 기아타이거즈 소속의 야구선수 임창용 씨가 3억을 체납해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신상 공개를 해도 체납 세금을 받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고액체납자의 평균 징수율은 3% 정도로 일반 체납자 징수율의 10분의 1수준입니다.

[김태성/국세청 징세과 팀장 : "체납자 스스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게 하는 간접 징수 수단이고요. 아울러, 공개된 체납자들의 은닉 재산 신고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행법에는 체납액이 10억 원을 넘더라도 10년이 지나면 세금이 아예 사라지고, 공개대상에서도 빠지게 돼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촬영기자:고형석/영상편집:안영아/그래픽: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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