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입력 2020.12.07 (22:03) 수정 2020.12.07 (22: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평창군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내년 3월 말까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단속하고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또, 공장과 정비소 등의 오염물질 배출과 쓰레기 불법소각도 단속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평창군,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 입력 2020-12-07 22:03:07
    • 수정2020-12-07 22:10:29
    뉴스9(춘천)
평창군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내년 3월 말까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단속하고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또, 공장과 정비소 등의 오염물질 배출과 쓰레기 불법소각도 단속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춘천-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