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민족독립운동 ‘6·10만세운동’ 국가기념일로 지정

입력 2020.12.08 (09:01) 수정 2020.12.08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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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학생을 중심으로 일어난 민족독립운동인 ‘6·10만세운동’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6·10만세운동 기념일’ 지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오늘(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6·10만세운동은 일제강점기인 1926년 6월 10일 순종 인산일(장례식)을 기해 우리 민족이 일제의 강제병합과 식민지배에 항거해 자주독립 의지를 밝힌 독립만세 운동입니다. 당시 현장에서 2백여 명이 체포됐고 주동자 11명은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학생 주도로 일어난 6·10만세운동은 전국 각지로 번져 전국 55개교 동맹휴학으로 이어졌고, 일제에 항거하는 뜻을 보였다는 평가입니다. 또, 1919년 3·1운동, 1929년 11·3 광주학생항일운동과 함께 일제의 무단 통치에 맞선 3대 독립운동으로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이 처음 제출됐지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 됐습니다. 이후 사단법인 6·10만세운동기념사업회가 창립되고, 관련 단체들의 국가기념일 지정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이 다시 제출돼 관련 심사가 이뤄졌고, 지난달 법제처 심사도 완료됐습니다.

행안부는 “이번 기념일 지정을 통해 앞으로 6‧10만세운동의 역사적 의미가 재평가되고, 선열들의 나라사랑 정신이 후손들에게 계승, 발전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내년 6월 10일은 6‧10만세운동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후 맞는 첫 번째 기념일인 만큼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정부기념행사를 의미 있게 거행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가보훈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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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2-08 09:01:55
    • 수정2020-12-08 09:05:38
    사회
일제강점기 학생을 중심으로 일어난 민족독립운동인 ‘6·10만세운동’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6·10만세운동 기념일’ 지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오늘(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6·10만세운동은 일제강점기인 1926년 6월 10일 순종 인산일(장례식)을 기해 우리 민족이 일제의 강제병합과 식민지배에 항거해 자주독립 의지를 밝힌 독립만세 운동입니다. 당시 현장에서 2백여 명이 체포됐고 주동자 11명은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학생 주도로 일어난 6·10만세운동은 전국 각지로 번져 전국 55개교 동맹휴학으로 이어졌고, 일제에 항거하는 뜻을 보였다는 평가입니다. 또, 1919년 3·1운동, 1929년 11·3 광주학생항일운동과 함께 일제의 무단 통치에 맞선 3대 독립운동으로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이 처음 제출됐지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 됐습니다. 이후 사단법인 6·10만세운동기념사업회가 창립되고, 관련 단체들의 국가기념일 지정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이 다시 제출돼 관련 심사가 이뤄졌고, 지난달 법제처 심사도 완료됐습니다.

행안부는 “이번 기념일 지정을 통해 앞으로 6‧10만세운동의 역사적 의미가 재평가되고, 선열들의 나라사랑 정신이 후손들에게 계승, 발전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내년 6월 10일은 6‧10만세운동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후 맞는 첫 번째 기념일인 만큼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정부기념행사를 의미 있게 거행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가보훈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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