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공유재산 임대료 50% 감면
입력 2020.12.08 (09:09)
수정 2020.12.0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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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공유재산 임대료 50%를 지원합니다.
이번 감면은 지난 8월부터 연말까지 5개월 동안 임대상가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천516명에게 적용되며 모두 27억 원을 감면받게 됩니다.
또, 임대료를 이미 납부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인하분을 환급할 예정입니다.
이번 감면은 지난 8월부터 연말까지 5개월 동안 임대상가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천516명에게 적용되며 모두 27억 원을 감면받게 됩니다.
또, 임대료를 이미 납부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인하분을 환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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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공유재산 임대료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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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08 09:09:36
- 수정2020-12-08 09:51:24
대전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공유재산 임대료 50%를 지원합니다.
이번 감면은 지난 8월부터 연말까지 5개월 동안 임대상가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천516명에게 적용되며 모두 27억 원을 감면받게 됩니다.
또, 임대료를 이미 납부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인하분을 환급할 예정입니다.
이번 감면은 지난 8월부터 연말까지 5개월 동안 임대상가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천516명에게 적용되며 모두 27억 원을 감면받게 됩니다.
또, 임대료를 이미 납부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인하분을 환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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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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