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공유재산 임대료 50% 감면

입력 2020.12.08 (09:09) 수정 2020.12.0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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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공유재산 임대료 50%를 지원합니다.

이번 감면은 지난 8월부터 연말까지 5개월 동안 임대상가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천516명에게 적용되며 모두 27억 원을 감면받게 됩니다.

또, 임대료를 이미 납부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인하분을 환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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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시, 공유재산 임대료 50% 감면
    • 입력 2020-12-08 09:09:36
    • 수정2020-12-08 09:51:24
    뉴스광장(대전)
대전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공유재산 임대료 50%를 지원합니다.

이번 감면은 지난 8월부터 연말까지 5개월 동안 임대상가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천516명에게 적용되며 모두 27억 원을 감면받게 됩니다.

또, 임대료를 이미 납부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인하분을 환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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