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들, ‘판사 사찰 의혹’ 의견 표명 않기로

입력 2020.12.08 (09:43) 수정 2020.12.0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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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로 들었던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판사들이 어떤 입장을 낼지 관심이 모아졌었는데요.

어제 열린 법관대표회의에서 정식 안건으로 논의는 됐지만,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며 공식 입장은 내지 않는 것으로 결론났습니다.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5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서 일부 운영위원만 모인 가운데 화상 회의로 진행됐습니다.

사전에 정해진 안건은 판결문 공개 확대 등 8개였지만, 제주지법 대표가 현장에서 발의한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의안' 안건이 추가됐습니다.

이른바 검찰의 '판사 사찰 의혹' 관련 안건입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법관 정보를 수집한 건 부적절하고 공판절차와 무관하게 다른 절차에서 수집된 비공개 자료를 다루고 있단 점에서 법관의 신분상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게 제안 이유였습니다.

해당 안건을 놓고 격론이 이어졌지만 표결을 통과하지는 못했습니다.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과 보고가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어 지양되어야 한다는 등 3~4개 수정안도 제시됐지만 모두 부결됐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가 적법했는지 서울행정법원이 재판 중인 가운데, 해당 재판의 독립 차원에서 대표회의 차원의 입장 표명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대표회의가 의견을 낼 경우 관련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단 겁니다.

또 전국법관회의 의결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법관대표회의는 회의와 관련된 어떠한 논의와 결론도 정치적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이상철/그래픽:이희문 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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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관대표들, ‘판사 사찰 의혹’ 의견 표명 않기로
    • 입력 2020-12-08 09:43:20
    • 수정2020-12-08 10: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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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로 들었던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판사들이 어떤 입장을 낼지 관심이 모아졌었는데요.

어제 열린 법관대표회의에서 정식 안건으로 논의는 됐지만,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며 공식 입장은 내지 않는 것으로 결론났습니다.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5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서 일부 운영위원만 모인 가운데 화상 회의로 진행됐습니다.

사전에 정해진 안건은 판결문 공개 확대 등 8개였지만, 제주지법 대표가 현장에서 발의한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의안' 안건이 추가됐습니다.

이른바 검찰의 '판사 사찰 의혹' 관련 안건입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법관 정보를 수집한 건 부적절하고 공판절차와 무관하게 다른 절차에서 수집된 비공개 자료를 다루고 있단 점에서 법관의 신분상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게 제안 이유였습니다.

해당 안건을 놓고 격론이 이어졌지만 표결을 통과하지는 못했습니다.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과 보고가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어 지양되어야 한다는 등 3~4개 수정안도 제시됐지만 모두 부결됐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가 적법했는지 서울행정법원이 재판 중인 가운데, 해당 재판의 독립 차원에서 대표회의 차원의 입장 표명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대표회의가 의견을 낼 경우 관련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단 겁니다.

또 전국법관회의 의결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법관대표회의는 회의와 관련된 어떠한 논의와 결론도 정치적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이상철/그래픽:이희문 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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