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도박’ 양현석, 벌금 1500만원 확정…양측, 항소 안해

입력 2020.12.08 (10:54) 수정 2020.12.08 (10:5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대표(51)의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양 전 대표와 검찰이 모두 기한 내 항소를 하지 않아 1심 선고대로 벌금 1500만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양 전 대표는 앞서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7회 출국해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다른 일행과 함께 총 33만5천460달러(약 3억8천800만 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달 27일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서 4억 원 넘게 도박을 해 일반 대중이나 청소년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원정도박’ 양현석, 벌금 1500만원 확정…양측, 항소 안해
    • 입력 2020-12-08 10:54:15
    • 수정2020-12-08 10:58:36
    사회
미국에서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대표(51)의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양 전 대표와 검찰이 모두 기한 내 항소를 하지 않아 1심 선고대로 벌금 1500만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양 전 대표는 앞서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7회 출국해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다른 일행과 함께 총 33만5천460달러(약 3억8천800만 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달 27일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서 4억 원 넘게 도박을 해 일반 대중이나 청소년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