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거래 금지 위반’ 검사 등 징계 처분
입력 2020.12.08 (11:01)
수정 2020.12.0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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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거래 금지 규정을 어긴 현직 검사에게 법무부가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23일 서울고검 소속 A 검사에게 견책 징계를 내렸다고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A 검사는 2017년 6월 주식거래가 금지돼 있던 서울중앙지검 부서에 부장검사로 있으면서, 배우자와 함께 주식을 매수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또, 지난 3일 창원지검 소속 B 검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도 고시했습니다.
B 검사는 2017년 1월 한 기업의 하청업체로부터 자신의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 해당 기업의 직원으로부터 공사대금 협상과 공사 감독 등 편의를 제공받아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에 대한 징계는 수위가 높은 순서대로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이 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23일 서울고검 소속 A 검사에게 견책 징계를 내렸다고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A 검사는 2017년 6월 주식거래가 금지돼 있던 서울중앙지검 부서에 부장검사로 있으면서, 배우자와 함께 주식을 매수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또, 지난 3일 창원지검 소속 B 검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도 고시했습니다.
B 검사는 2017년 1월 한 기업의 하청업체로부터 자신의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 해당 기업의 직원으로부터 공사대금 협상과 공사 감독 등 편의를 제공받아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에 대한 징계는 수위가 높은 순서대로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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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거래 금지 위반’ 검사 등 징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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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08 11:01:26
- 수정2020-12-08 11:09:55
주식거래 금지 규정을 어긴 현직 검사에게 법무부가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23일 서울고검 소속 A 검사에게 견책 징계를 내렸다고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A 검사는 2017년 6월 주식거래가 금지돼 있던 서울중앙지검 부서에 부장검사로 있으면서, 배우자와 함께 주식을 매수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또, 지난 3일 창원지검 소속 B 검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도 고시했습니다.
B 검사는 2017년 1월 한 기업의 하청업체로부터 자신의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 해당 기업의 직원으로부터 공사대금 협상과 공사 감독 등 편의를 제공받아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에 대한 징계는 수위가 높은 순서대로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이 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23일 서울고검 소속 A 검사에게 견책 징계를 내렸다고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A 검사는 2017년 6월 주식거래가 금지돼 있던 서울중앙지검 부서에 부장검사로 있으면서, 배우자와 함께 주식을 매수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또, 지난 3일 창원지검 소속 B 검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도 고시했습니다.
B 검사는 2017년 1월 한 기업의 하청업체로부터 자신의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 해당 기업의 직원으로부터 공사대금 협상과 공사 감독 등 편의를 제공받아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에 대한 징계는 수위가 높은 순서대로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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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279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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