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재외공관 성비위 대응 강화…처음부터 본부가 지휘
입력 2020.12.08 (11:45)
수정 2020.12.08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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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외 공관에서 발생하는 성 비위는 해당 공관이 아닌 외교부 본부의 지휘를 받아 처리하게 되며, 사건 접수 즉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야 합니다.
외교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 지침'을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재외공관은 성 비위 사건을 접수하는 즉시 외교부 본부에 보고하고, 본부 지휘에 따라 사건에 대응해야 합니다.
재외공관은 피해자 의사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를 재택근무 등을 통해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하며, 가해자는 지위에 상관없이 사건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사건 접수 즉시 피해자 의사에 따라 재택근무 등을 실시해, 가해자(피신청인)를 피해자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피해자 보호 조치도 강화됩니다.
또 기존에는 가해자에게 해당연도 성과등급에서만 최하위등급을 줬지만, 내년부터는 징계와 별도로 인사등급에서도 최하위등급을 부여합니다.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 참가하는 법률가 등 외부 전문가는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확대되며, 외교부 전 직원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횟수와 시간도 기존 연 1회, 1시간 이상에서 연 4회, 4시간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그동안에는 재외공관에 성 비위 대응 지침이 따로 없어 외교 본부 지침을 준용해 왔다"며, "그간 공관장 판단으로 처리했던 부분이 2차 피해를 부르는 등 문제가 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본부가 일률적 기준으로 처리하는 게 바르다고 보여 대응을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성 비위 사건 전체를 본부가 직접 처리하게 되면서, 재외공관은 신속한 사건 보고·피해자 보호에 역점을 두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 외교관의 현지 직원 성추행 등 잦은 재외공관 성 비위에 외교부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9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재외공관 성희롱 발생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응 매뉴얼을 만들라고 권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외교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 지침'을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재외공관은 성 비위 사건을 접수하는 즉시 외교부 본부에 보고하고, 본부 지휘에 따라 사건에 대응해야 합니다.
재외공관은 피해자 의사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를 재택근무 등을 통해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하며, 가해자는 지위에 상관없이 사건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사건 접수 즉시 피해자 의사에 따라 재택근무 등을 실시해, 가해자(피신청인)를 피해자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피해자 보호 조치도 강화됩니다.
또 기존에는 가해자에게 해당연도 성과등급에서만 최하위등급을 줬지만, 내년부터는 징계와 별도로 인사등급에서도 최하위등급을 부여합니다.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 참가하는 법률가 등 외부 전문가는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확대되며, 외교부 전 직원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횟수와 시간도 기존 연 1회, 1시간 이상에서 연 4회, 4시간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그동안에는 재외공관에 성 비위 대응 지침이 따로 없어 외교 본부 지침을 준용해 왔다"며, "그간 공관장 판단으로 처리했던 부분이 2차 피해를 부르는 등 문제가 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본부가 일률적 기준으로 처리하는 게 바르다고 보여 대응을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성 비위 사건 전체를 본부가 직접 처리하게 되면서, 재외공관은 신속한 사건 보고·피해자 보호에 역점을 두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 외교관의 현지 직원 성추행 등 잦은 재외공관 성 비위에 외교부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9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재외공관 성희롱 발생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응 매뉴얼을 만들라고 권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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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재외공관 성비위 대응 강화…처음부터 본부가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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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0-12-08 13:04:27

앞으로 재외 공관에서 발생하는 성 비위는 해당 공관이 아닌 외교부 본부의 지휘를 받아 처리하게 되며, 사건 접수 즉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야 합니다.
외교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 지침'을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재외공관은 성 비위 사건을 접수하는 즉시 외교부 본부에 보고하고, 본부 지휘에 따라 사건에 대응해야 합니다.
재외공관은 피해자 의사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를 재택근무 등을 통해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하며, 가해자는 지위에 상관없이 사건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사건 접수 즉시 피해자 의사에 따라 재택근무 등을 실시해, 가해자(피신청인)를 피해자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피해자 보호 조치도 강화됩니다.
또 기존에는 가해자에게 해당연도 성과등급에서만 최하위등급을 줬지만, 내년부터는 징계와 별도로 인사등급에서도 최하위등급을 부여합니다.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 참가하는 법률가 등 외부 전문가는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확대되며, 외교부 전 직원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횟수와 시간도 기존 연 1회, 1시간 이상에서 연 4회, 4시간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그동안에는 재외공관에 성 비위 대응 지침이 따로 없어 외교 본부 지침을 준용해 왔다"며, "그간 공관장 판단으로 처리했던 부분이 2차 피해를 부르는 등 문제가 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본부가 일률적 기준으로 처리하는 게 바르다고 보여 대응을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성 비위 사건 전체를 본부가 직접 처리하게 되면서, 재외공관은 신속한 사건 보고·피해자 보호에 역점을 두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 외교관의 현지 직원 성추행 등 잦은 재외공관 성 비위에 외교부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9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재외공관 성희롱 발생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응 매뉴얼을 만들라고 권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외교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 지침'을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재외공관은 성 비위 사건을 접수하는 즉시 외교부 본부에 보고하고, 본부 지휘에 따라 사건에 대응해야 합니다.
재외공관은 피해자 의사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를 재택근무 등을 통해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하며, 가해자는 지위에 상관없이 사건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사건 접수 즉시 피해자 의사에 따라 재택근무 등을 실시해, 가해자(피신청인)를 피해자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피해자 보호 조치도 강화됩니다.
또 기존에는 가해자에게 해당연도 성과등급에서만 최하위등급을 줬지만, 내년부터는 징계와 별도로 인사등급에서도 최하위등급을 부여합니다.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 참가하는 법률가 등 외부 전문가는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확대되며, 외교부 전 직원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횟수와 시간도 기존 연 1회, 1시간 이상에서 연 4회, 4시간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그동안에는 재외공관에 성 비위 대응 지침이 따로 없어 외교 본부 지침을 준용해 왔다"며, "그간 공관장 판단으로 처리했던 부분이 2차 피해를 부르는 등 문제가 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본부가 일률적 기준으로 처리하는 게 바르다고 보여 대응을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성 비위 사건 전체를 본부가 직접 처리하게 되면서, 재외공관은 신속한 사건 보고·피해자 보호에 역점을 두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 외교관의 현지 직원 성추행 등 잦은 재외공관 성 비위에 외교부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9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재외공관 성희롱 발생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응 매뉴얼을 만들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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