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코로나 백신 수송량 증대·보안검색 간소화”

입력 2020.12.08 (12:50) 수정 2020.12.08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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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백신의 안전하고 신속한 항공수송을 위해 항공기 한 편당 백신 수송량을 늘리고, 보안 검색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우선 백신 수송을 위해 항공기 내 드라이아이스 탑재기준을 기존 3천300㎏에서 최대 1만1천㎏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화물기 B747-8F에 현행 드라이아이스 탑재기준(3천300㎏)을 적용하면 백신 전용 컨테이너를 15개 실을 수 있지만, 새 기준(1만1천000㎏)을 적용하면 백신 전용 컨테이너를 최대 52개까지 탑재할 수 있습니다.

국내업체가 위탁 생산하는 코로나19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의 수출 지원을 위한 특별보안검색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기존에는 업체가 특별보안검색을 신청하는 경우 지방항공청의 승인을 받은 후 보안검색원이 업체를 직접 방문해 전수검사를 해야 해 검색대기 시간이 길어졌지만, 국토부는 바이오의약품의 경우 공항 화물터미널에서 특별보안검색을 직접 하도록 처리절차를 개선해 신속한 해외 수송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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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2-08 12:50:06
    • 수정2020-12-08 13:07:45
    경제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백신의 안전하고 신속한 항공수송을 위해 항공기 한 편당 백신 수송량을 늘리고, 보안 검색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우선 백신 수송을 위해 항공기 내 드라이아이스 탑재기준을 기존 3천300㎏에서 최대 1만1천㎏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화물기 B747-8F에 현행 드라이아이스 탑재기준(3천300㎏)을 적용하면 백신 전용 컨테이너를 15개 실을 수 있지만, 새 기준(1만1천000㎏)을 적용하면 백신 전용 컨테이너를 최대 52개까지 탑재할 수 있습니다.

국내업체가 위탁 생산하는 코로나19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의 수출 지원을 위한 특별보안검색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기존에는 업체가 특별보안검색을 신청하는 경우 지방항공청의 승인을 받은 후 보안검색원이 업체를 직접 방문해 전수검사를 해야 해 검색대기 시간이 길어졌지만, 국토부는 바이오의약품의 경우 공항 화물터미널에서 특별보안검색을 직접 하도록 처리절차를 개선해 신속한 해외 수송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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