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지자체 이관’ 온종일돌봄특별법 유보에 전교조 등 교직원 노조 반발 잇따라

입력 2020.12.0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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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국회 교육위원회가 어제(7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긴급간담회를 갖고 온종일돌봄특별법 처리를 이해당사자와 충분히 협의해 처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교직원 노조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오늘(8일) 성명서를 내고 “성실하게 협의회에 참여했던 교원노조와 교원단체는 구색 맞추기용 소품이 되어버렸고 그 의사는 철저히 무시당했다”며 “사실상 입법을 중단하고 돌봄의 지자체 이관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내놓은 대책도 돌봄전담사 처우개선을 넘어서지 못했고 교사업무경감을 시혜라도 베푸는 것처럼 땜질 처방하려 한다”며 “돌봄 문제 해결의 핵심은 법적 근거도 없이 학교에 내맡겨진 돌봄교실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교조는 “돌봄은 보다 폭넓은 교육복지 차원으로 접근해야만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며 “국회는 온종일돌봄특별법 통과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도 오늘(8일) 규탄 성명을 내고 “어제 합의는 돌봄의 정상적 운영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를 무시한 졸속 합의”라며 “이 합의를 한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하며 50만 교원에게 사과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앞으로 ‘초등돌봄 운영 개선협의회’의 불참을 선언한다”며 “교육부장관의 공식 사과가 없는 한 돌봄을 주제로 한 교육부의 그 어떤 협의 기구나 논의에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2021학년도부터 학교장이 부당하게 교사에게 돌봄 업무를 부과하는 경우 교육당국의 업무 책임자 및 학교장을 전원 고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온종일돌봄특별법은 그간 법적 근거가 없었던 초등돌봄의 운영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어제(7일)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와 긴급 간담회를 갖고 “정부와 여당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온종일돌봄특별법을 이해 당사자와 충분히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혀 법안 처리를 잠정 중단할 것를 시사했고 전국 학비노조는 애초 오늘(8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유보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교육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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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봄 지자체 이관’ 온종일돌봄특별법 유보에 전교조 등 교직원 노조 반발 잇따라
    • 입력 2020-12-08 14:31:24
    사회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원회가 어제(7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긴급간담회를 갖고 온종일돌봄특별법 처리를 이해당사자와 충분히 협의해 처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교직원 노조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오늘(8일) 성명서를 내고 “성실하게 협의회에 참여했던 교원노조와 교원단체는 구색 맞추기용 소품이 되어버렸고 그 의사는 철저히 무시당했다”며 “사실상 입법을 중단하고 돌봄의 지자체 이관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내놓은 대책도 돌봄전담사 처우개선을 넘어서지 못했고 교사업무경감을 시혜라도 베푸는 것처럼 땜질 처방하려 한다”며 “돌봄 문제 해결의 핵심은 법적 근거도 없이 학교에 내맡겨진 돌봄교실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교조는 “돌봄은 보다 폭넓은 교육복지 차원으로 접근해야만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며 “국회는 온종일돌봄특별법 통과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도 오늘(8일) 규탄 성명을 내고 “어제 합의는 돌봄의 정상적 운영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를 무시한 졸속 합의”라며 “이 합의를 한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하며 50만 교원에게 사과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앞으로 ‘초등돌봄 운영 개선협의회’의 불참을 선언한다”며 “교육부장관의 공식 사과가 없는 한 돌봄을 주제로 한 교육부의 그 어떤 협의 기구나 논의에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2021학년도부터 학교장이 부당하게 교사에게 돌봄 업무를 부과하는 경우 교육당국의 업무 책임자 및 학교장을 전원 고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온종일돌봄특별법은 그간 법적 근거가 없었던 초등돌봄의 운영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어제(7일)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와 긴급 간담회를 갖고 “정부와 여당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온종일돌봄특별법을 이해 당사자와 충분히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혀 법안 처리를 잠정 중단할 것를 시사했고 전국 학비노조는 애초 오늘(8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유보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교육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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