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 해석기준 만들 ‘국제센터’ 설립 본격 추진

입력 2020.12.08 (15:42) 수정 2020.12.08 (15:4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본 군함도 등 세계유산으로 인한 국가 간 갈등과 분쟁이 빈발하는 상황에서 세계유산의 가치를 바르게 이해하고 전달하기 위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설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또 매장문화재 보존조치로 쓸모를 잃은 주변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됩니다.

문화재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 5건을 공포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우선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설립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유네스코 제40차 총회에서 한국 내 설립 승인을 받은 ‘국제해석설명센터’는 세계유산의 해석과 설명 분야의 연구, 교육, 정보화를 담당하게 됩니다.

문화재청은 센터가 설립되면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와 관련된 국제적 해석기준과 원칙을 마련하고, 세계유산 해석의 국제협력 증진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은 보존유적 토지의 매입 대상을 늘리고, 국가에 의한 발굴 대상도 확대했습니다.

그동안 발굴로 인해 매장문화재 보존조치가 내려진 토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할 수 있었지만, 보존조치로 쓸모가 사라지는 주변 토지 등에 관한 보상은 없었습니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법률을 개정해 주변 토지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가치가 높은 문화재가 발견되더라도 국가 차원의 발굴이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해 발굴 과정에서 학술, 역사 가치가 높은 문화재가 발견되면 국가 차원에서 발굴할 수 있도록 매장문화재 발굴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도 개정했습니다.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세부 사업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으며, 국고보조금 이외 재원 확보를 위해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외에 문화재매매업 폐업, 국가지정문화재 보관장소 변경 등 가벼운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수를 현행 500만 원 또는 400만 원 이하에서 400만 원 또는 200만 원 이하로 낮춰 부담을 완화했으며,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시간강사의 명칭을 강사로 변경하고, 교원에 교수·부교수·조교수 외에 강사를 포함해 시간강사의 고용안정과 신분보장을 강화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경덕 교수 제공]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세계유산 해석기준 만들 ‘국제센터’ 설립 본격 추진
    • 입력 2020-12-08 15:42:39
    • 수정2020-12-08 15:49:17
    문화
일본 군함도 등 세계유산으로 인한 국가 간 갈등과 분쟁이 빈발하는 상황에서 세계유산의 가치를 바르게 이해하고 전달하기 위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설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또 매장문화재 보존조치로 쓸모를 잃은 주변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됩니다.

문화재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 5건을 공포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우선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설립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유네스코 제40차 총회에서 한국 내 설립 승인을 받은 ‘국제해석설명센터’는 세계유산의 해석과 설명 분야의 연구, 교육, 정보화를 담당하게 됩니다.

문화재청은 센터가 설립되면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와 관련된 국제적 해석기준과 원칙을 마련하고, 세계유산 해석의 국제협력 증진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은 보존유적 토지의 매입 대상을 늘리고, 국가에 의한 발굴 대상도 확대했습니다.

그동안 발굴로 인해 매장문화재 보존조치가 내려진 토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할 수 있었지만, 보존조치로 쓸모가 사라지는 주변 토지 등에 관한 보상은 없었습니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법률을 개정해 주변 토지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가치가 높은 문화재가 발견되더라도 국가 차원의 발굴이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해 발굴 과정에서 학술, 역사 가치가 높은 문화재가 발견되면 국가 차원에서 발굴할 수 있도록 매장문화재 발굴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도 개정했습니다.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세부 사업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으며, 국고보조금 이외 재원 확보를 위해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외에 문화재매매업 폐업, 국가지정문화재 보관장소 변경 등 가벼운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수를 현행 500만 원 또는 400만 원 이하에서 400만 원 또는 200만 원 이하로 낮춰 부담을 완화했으며,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시간강사의 명칭을 강사로 변경하고, 교원에 교수·부교수·조교수 외에 강사를 포함해 시간강사의 고용안정과 신분보장을 강화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경덕 교수 제공]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