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법사위 통과…“날치기” 항의 뚫고 2시간여 만에 처리

입력 2020.12.0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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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최대 쟁점 법안인 공수처(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추천위원 5명의 동의로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돼,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해도 처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상황에 비춰보면,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한 겁니다.

개정안은 또 공수처 검사의 요건 가운데 5년 이상의 수사 실무 경력 조건은 삭제하고, 변호사 자격 요건은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했습니다. 실제로 10년 이상 변호사 중에 5년 이상의 수사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많지 않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정당이 열흘 이내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 학계 인사 등을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습니다.

이 역시 현재 상황에 비춰보면, "공수처가 위헌"이라는 야당의 추천위원 선정을 사실상 강제한 것입니다.


■ 속전속결 처리…안건조정위 의결 직후 전체회의 개의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공수처법 개정안을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어제 처리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이 반발하며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했고, 오늘 오전 9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가 시작하자마자 여야는 회의 공개 여부를 놓고 30여 분간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라며 공개를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 소위원회는 일반적으로 비공개로 진행했다며 맞섰습니다. 결국 표결로 비공개를 의결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개정안 심사는 1시간여 만에 끝났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사위 회의장 밖에서 구호를 외치며 항의하고 있는 가운데, 조정위원 6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 위원 3명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찬성으로 의결 정족수 4명을 채워 공수처법 개정안은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30분 만에 법사위 최종 관문인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 고성 속에 처리된 공수처법 개정안…절차적 실수도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자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당초 예정됐던 낙태죄 관련 공청회에 앞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법사위 간사 김도읍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 위원장 주변으로 몰려들어 목소리를 높여 항의했습니다.

안건조정위원장 백혜련 의원은 국민의힘 조수진, 전주혜 의원이 바로 얼굴 앞에서 항의하는 가운데, 안건조정위 심사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전주혜 의원은 이후 토론을 신청해 반대의견을 제시했고,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은 위원장에게 계속 항의했습니다.

고성이 계속되자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토론을 진행할 상황이 아니므로 토론을 종결하겠다"고 선언하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기립 표결에 부쳐 과반 찬성으로 의결을 선포했습니다.

위원장석을 둘러싼 국민의힘 의원들은 날치기라며 계속 항의했습니다.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윤 위원장은 갑자기 "공수처법 의결에 앞서서 비용 추계를 생략하는 의결을 해야 했는데 옆에서 시끄럽게 하셔서 생략했다"며 절차적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이어 "다시 여쭙겠다. 공수처법의 비용추계서 생략이 이의 없으시냐"고 묻고 역시 기립 표결을 진행한 뒤 "과반 위원이 이의 없다고 하므로 생략됐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더 이상 야당을 들러리 세우지 말라"고 소리쳤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사위 회의장에서 나간 뒤 낙태죄 관련 공청회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오전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가 시작한 뒤 2시간여 만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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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법 법사위 통과…“날치기” 항의 뚫고 2시간여 만에 처리
    • 입력 2020-12-08 16:02:33
    취재K
정기국회 최대 쟁점 법안인 공수처(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추천위원 5명의 동의로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돼,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해도 처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상황에 비춰보면,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한 겁니다.

개정안은 또 공수처 검사의 요건 가운데 5년 이상의 수사 실무 경력 조건은 삭제하고, 변호사 자격 요건은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했습니다. 실제로 10년 이상 변호사 중에 5년 이상의 수사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많지 않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정당이 열흘 이내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 학계 인사 등을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습니다.

이 역시 현재 상황에 비춰보면, "공수처가 위헌"이라는 야당의 추천위원 선정을 사실상 강제한 것입니다.


■ 속전속결 처리…안건조정위 의결 직후 전체회의 개의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공수처법 개정안을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어제 처리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이 반발하며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했고, 오늘 오전 9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가 시작하자마자 여야는 회의 공개 여부를 놓고 30여 분간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라며 공개를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 소위원회는 일반적으로 비공개로 진행했다며 맞섰습니다. 결국 표결로 비공개를 의결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개정안 심사는 1시간여 만에 끝났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사위 회의장 밖에서 구호를 외치며 항의하고 있는 가운데, 조정위원 6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 위원 3명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찬성으로 의결 정족수 4명을 채워 공수처법 개정안은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30분 만에 법사위 최종 관문인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 고성 속에 처리된 공수처법 개정안…절차적 실수도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자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당초 예정됐던 낙태죄 관련 공청회에 앞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법사위 간사 김도읍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 위원장 주변으로 몰려들어 목소리를 높여 항의했습니다.

안건조정위원장 백혜련 의원은 국민의힘 조수진, 전주혜 의원이 바로 얼굴 앞에서 항의하는 가운데, 안건조정위 심사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전주혜 의원은 이후 토론을 신청해 반대의견을 제시했고,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은 위원장에게 계속 항의했습니다.

고성이 계속되자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토론을 진행할 상황이 아니므로 토론을 종결하겠다"고 선언하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기립 표결에 부쳐 과반 찬성으로 의결을 선포했습니다.

위원장석을 둘러싼 국민의힘 의원들은 날치기라며 계속 항의했습니다.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윤 위원장은 갑자기 "공수처법 의결에 앞서서 비용 추계를 생략하는 의결을 해야 했는데 옆에서 시끄럽게 하셔서 생략했다"며 절차적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이어 "다시 여쭙겠다. 공수처법의 비용추계서 생략이 이의 없으시냐"고 묻고 역시 기립 표결을 진행한 뒤 "과반 위원이 이의 없다고 하므로 생략됐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더 이상 야당을 들러리 세우지 말라"고 소리쳤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사위 회의장에서 나간 뒤 낙태죄 관련 공청회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오전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가 시작한 뒤 2시간여 만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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