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1년 반 연장안, 국회 정무위 안건조정위 통과

입력 2020.12.08 (17:14) 수정 2020.12.0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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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등에 대해 진상규명을 하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활동 종료를 이틀 앞두고, 활동 기한을 1년 반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정무위 안건조정위는 오늘(8일) 회의를 열고, 사참위 활동 기간을 1년 6개월 연장하도록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사참위가 검찰에 개인이나 기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사참위 활동 기간에는 관련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일시 정지하고, 운영과 조사 등에 대해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국회 정무위는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개정안을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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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2-08 17:14:29
    • 수정2020-12-08 17:35:10
    정치
세월호 참사 등에 대해 진상규명을 하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활동 종료를 이틀 앞두고, 활동 기한을 1년 반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정무위 안건조정위는 오늘(8일) 회의를 열고, 사참위 활동 기간을 1년 6개월 연장하도록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사참위가 검찰에 개인이나 기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사참위 활동 기간에는 관련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일시 정지하고, 운영과 조사 등에 대해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국회 정무위는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개정안을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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