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수처법’ 속전속결 처리 강행…野 반발했지만 무력
입력 2020.12.08 (19:15)
수정 2020.12.08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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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수처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거칠게 반발했지만 의석수 우위를 앞세운 민주당이 속전속결로 추진한 결과입니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 예정대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인데, 여야 충돌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의 반발 속, 공수처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윤호중/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과반 찬성으로 법안이, 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아니, 불법이라고!"]
["아, 왜 그러세요!"]
앞서 국민의힘이 90일간 법안을 논의할 수 있는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지만, 민주당은 회의를 1시간 만에 종료시켰습니다.
[백혜련/민주당 법사위 간사 : "개정안은 어제 소위에서 의결한 내용과, 논의했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관문인 법사위 전체회의,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해 일사천리로 처리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명패를 반납하고,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김도읍/국민의힘 법사위 간사 : "더 이상 우리를 들러리 세우지 말라고요!"]
그러나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런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폭거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개정안대로라면 야당의 동의 없이도 공수처장 추천이 가능해집니다.
공수처 검사 자격은 변호사 경력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됐습니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내일 본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제 결말을 봐야 할 시간입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법사위는 또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5·18 왜곡 처벌법'도 통과시켰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 김민준/영상편집:이재연/그래픽:김지훈
공수처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거칠게 반발했지만 의석수 우위를 앞세운 민주당이 속전속결로 추진한 결과입니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 예정대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인데, 여야 충돌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의 반발 속, 공수처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윤호중/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과반 찬성으로 법안이, 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아니, 불법이라고!"]
["아, 왜 그러세요!"]
앞서 국민의힘이 90일간 법안을 논의할 수 있는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지만, 민주당은 회의를 1시간 만에 종료시켰습니다.
[백혜련/민주당 법사위 간사 : "개정안은 어제 소위에서 의결한 내용과, 논의했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관문인 법사위 전체회의,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해 일사천리로 처리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명패를 반납하고,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김도읍/국민의힘 법사위 간사 : "더 이상 우리를 들러리 세우지 말라고요!"]
그러나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런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폭거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개정안대로라면 야당의 동의 없이도 공수처장 추천이 가능해집니다.
공수처 검사 자격은 변호사 경력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됐습니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내일 본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제 결말을 봐야 할 시간입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법사위는 또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5·18 왜곡 처벌법'도 통과시켰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 김민준/영상편집:이재연/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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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공수처법’ 속전속결 처리 강행…野 반발했지만 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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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08 19:15:47
- 수정2020-12-08 22:02:27
![](/data/news/2020/12/08/20201208_SkrBdA.jpg)
[앵커]
공수처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거칠게 반발했지만 의석수 우위를 앞세운 민주당이 속전속결로 추진한 결과입니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 예정대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인데, 여야 충돌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의 반발 속, 공수처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윤호중/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과반 찬성으로 법안이, 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아니, 불법이라고!"]
["아, 왜 그러세요!"]
앞서 국민의힘이 90일간 법안을 논의할 수 있는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지만, 민주당은 회의를 1시간 만에 종료시켰습니다.
[백혜련/민주당 법사위 간사 : "개정안은 어제 소위에서 의결한 내용과, 논의했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관문인 법사위 전체회의,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해 일사천리로 처리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명패를 반납하고,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김도읍/국민의힘 법사위 간사 : "더 이상 우리를 들러리 세우지 말라고요!"]
그러나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런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폭거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개정안대로라면 야당의 동의 없이도 공수처장 추천이 가능해집니다.
공수처 검사 자격은 변호사 경력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됐습니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내일 본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제 결말을 봐야 할 시간입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법사위는 또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5·18 왜곡 처벌법'도 통과시켰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 김민준/영상편집:이재연/그래픽:김지훈
공수처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거칠게 반발했지만 의석수 우위를 앞세운 민주당이 속전속결로 추진한 결과입니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 예정대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인데, 여야 충돌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의 반발 속, 공수처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윤호중/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과반 찬성으로 법안이, 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아니, 불법이라고!"]
["아, 왜 그러세요!"]
앞서 국민의힘이 90일간 법안을 논의할 수 있는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지만, 민주당은 회의를 1시간 만에 종료시켰습니다.
[백혜련/민주당 법사위 간사 : "개정안은 어제 소위에서 의결한 내용과, 논의했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관문인 법사위 전체회의,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해 일사천리로 처리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명패를 반납하고,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김도읍/국민의힘 법사위 간사 : "더 이상 우리를 들러리 세우지 말라고요!"]
그러나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런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폭거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개정안대로라면 야당의 동의 없이도 공수처장 추천이 가능해집니다.
공수처 검사 자격은 변호사 경력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됐습니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내일 본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제 결말을 봐야 할 시간입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법사위는 또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5·18 왜곡 처벌법'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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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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